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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단체 규칙


1. 교회학교 지방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2401】 제1조(명칭) 이 회의 이름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학교 ○○지방회연합회라 한다.

【2402】 제2조(목적) 이 회는 지방회 소속 각 교회의 교회학교로 하여금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학교 발전과 기독교교육을 위한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2403】 제3조(사무소) 이 회의 본부는 연합회장이 소속한 교회 안에 둔다.

제 2 장

【2404】 제4조(조직) 이 회는 지방회 관할에 있는 각 교회학교들로 조직한다.

제 3 장

【2405】 제5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각 교회의 교회학교 대표 4명의 대의원으로 한다.

【2406】 제6조(권리와 의무) 이 회의 회원은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이 회의 규칙을 준수하며 회원에게 부담된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 4 장

【2407】 제7조 이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각부 부장 1명

【2408】 제8조(임원의 의무)

  •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여 회무 일체를 통할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에 이를 대리한다.
  • ③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반 사무를 주관한다.
  • ④ 서기는 이 회의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주관한다.
  • ⑤ 회계는 이 회의 재무일체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 ⑥ 각부 부장은 그 부의 사무 일체를 주관한다.

제 5 장

【2409】 제9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2410】 제10조(고문) 이 회는 지방회 감리사와 교육부 총무를 포함한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2411】 제11조(임원의 임기 및 보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412】 제12조(부서) 본 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 ① 영아부
  • ② 유치부
  • ③ 초등부
  • ④ 중등부
  • ⑤ 고등부
  • ⑥ 대학부
  • ⑦ 청년부
  • ⑧ 청장년부
  • ⑨ 장년부
  • ⑩ 노년부

다만, 실정에 따라 부를 병합할 수 있다.

제 6 장

【2413】 제13조(회의) 이 회는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 ① 정기 총회 : 매년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사업보고, 감사보고, 결산보고, 사업계획, 예산안 심의, 기타 사무를 의결하고, 2년마다 임원을 선출한다.
  • ② 임원회:임원회는 필요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7 장

【2414】 제14조(재정) 이 회의 재정은 각 교회의 교회학교 부담금, 지방회 지원금, 찬조금, 헌금으로 충당한다.

제 8 장

【2415】 제15조(규칙개정 및 시행) 본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교회학교 전국연합회를 경유하여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2. 교회학교 연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2416】 제1조 이 회의 이름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학교 ○○연회연합회라 한다.

【2417】 제2조 이 회의 본부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 본부 안에 둔다.

【2418】 제3조(목적) 이 회의 목적은 지방회연합회가 연합하여 감리회 교회학교 발전과 기독교교육을 위한 계획 및 실행을 하는 데 있다.

【2419】 제4조(사업) 이 회는 연회 관할하에 두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 ① 감리회 본부 교육국,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교회학교 각 지방회연합회와 협력하여 교회학교 지도자를 훈련하고 지도한다.
  • ② ‌본 연회에 속한 모든 교회학교 학생의 신앙적 성장을 지도한다.
  • ③ 지방회연합회를 지도하며 상호 친선과 연락을 도모한다.
  • ④ 국내외의 교회학교 연합 사업에 협력한다.

【2420】 제5조(지도) 이 회는 감리회 본부 교육국,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및 연회 교육위원회의 지도와 지원을 받는다.

제 2 장

【2421】 제6조 이 회는 본 연회의 각 지방회 교회학교 연합회로서 조직한다.

제 3 장

【2422】 제7조(임원의 구성) 이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총무 1명, 부총무 1명, 협동총무(지방회연합회 총무), 서기 1명, 부서기 1명, 회계 1명, 부회계 1명, 감사 2명, 각부 부장 1명, 차장 2명, 특별위원장, 부위원장, 운영위원 각 약간 명, 역대회장. 다만, 원로인 경우는 선거권이 없다.

【2423】 제8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여 회무 일체를 통할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 임원회에서 정한 순에 의하여 이를 대리한다.
  • ③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모든 행정업무를 주관한다.
  • ④ 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하며 총무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 ⑤ 협동총무는 총무와 부총무를 도와 주어진 업무를 주관한다.
  • ⑥ 서기는 본 회의 기록과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주관한다.
  • ⑦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 ⑧ 회계는 본 회의 재무 일체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 ⑨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 ⑩ 감사는 모든 업무를 감사하여 정기 총회에 보고하고 지적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게 한다.
  • ⑪ 각부 부장은 그 부의 사업 일체를 주관한다.
  • ⑫ 각부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며 부장 유고 시 임원회에서 정한 순에 의하여 부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 회에서 부여된 특별사업을 주관한다.
  • ⑭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임원회에서 정한 순에 의하여 이를 대리한다.
  • ⑮ 운영위원은 본 회의 사업을 기획 및 운영하며 의견을 개진한다.
  • ⑯ 역대회장은 본 회의 지도적 위치에서 경륜과 경험을 통한 자문에 응한다.

【2424】 제9조(고문, 지도, 자문위원)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은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425】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자로 임원회에서 보선하되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원회비가 총회 일개월 전까지 완납되어야 총회 회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지방회연합회 회장은 총회 시 현직 지방회연합회장이 총회 회원이 된다.

【2426】 제11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선출방법은 총회가 정한다.

【2427】 제12조(부서) 이 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 ① 영아부
  • ② 유치부
  • ③ 초등부
  • ④ 중등부
  • ⑤ 고등부
  • ⑥ 대학부
  • ⑦ 청년부
  • ⑧ 청장년부
  • ⑨ 장년부
  • ⑩ 노년부

【2428】 제13조(부원) 각 부는 약간 명의 부원으로 구성한다.

제 4 장

【2429】 제14조(회의) 이 회는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 ① 총회
  • ② 임원회
  • ③ 부회

【2430】 제15조(총회)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 ① 정기 총회는 매년마다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임원개선은 2년마다 실시한다.
  • ② 임시 총회는 임원회의 결의 또는 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규칙개정 건의안 승인
    • 2. 사업보고
    • 3. 감사보고
    • 4. 결산 보고 및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 5. 임원의 선출
    • 6. 기타 중요한 사항
    • 7.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 인준
  • ④ 총회는 이 회의 임원과 각 지방회연합회에서 선정한 1명의 총회 대표와 각 지방회의 회장으로 구성한다.

【2431】 제16조(권리와 의무) 총회 의원은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이 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총회 의원에게 부담된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2432】 제17조(임원회 구성과 운영) 이 회의 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운영한다.

  • ①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② 재석 임원으로 개회하며 재석 과반수로 결의한다.
  • ③ 총회에서 위임한 사업 및 일반 회무를 협의하여 해당 부서에 회부한다.

【2433】 제18조(특별부회 및 위원회) 특별부회 및 특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부장 및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임된 회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임원회에 보고한다.

【2434】 제19조(결의) 이 회의 규칙개정 건의안은 총회에서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외의 의안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5 장

【2435】 제20조(재정) 이 회의 재정은 회비, 사업 수입금, 지방회연합회 부담금, 연회지원금, 찬조금, 헌금으로 충당한다.

【2436】 제21조(회비) 회비 및 각 연합회 부담금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6 장

【2437】 제22조(규칙개정 및 시행) 본 규칙의 개정은 총회 재석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 전국연합회를 경유하여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서 시행한다.

3.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규칙

제 1 장

【2438】 제1조 이 회의 이름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학교 전국연합회라 한다.

【2439】 제2조 이 회의 본부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교육국 안에 둔다.

【2440】 제3조 이 회의 목적은 지방회연합회, 연회연합회가 연합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회학교 발전과 기독교교육을 위한 연구와 실천을 하는 데 있다.

【2441】 제4조 이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 ①‌ 감리회 본부 교육국과 연회연합회와 협력하여 교회학교 지도자를 훈련한다.
  • ② 감리회에 속한 모든 교회학교 학생의 신앙성장을 돕는다.
  • ③ 각 연회연합회와 지방회연합회를 지도하며 상호친선을 도모한다.
  • ④ 국내외의 교회학교 연합사업에 협력한다.

【2442】 제5조 이 회는 감리회 본부 교육국의 지도와 지원을 받는다.

제 2 장

【2443】 제6조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학교 전국연합회로 조직하며 연회에는 연회연합회를, 지방회에는 지방회연합회를 둔다.

제 3 장

【2444】 제7조(임원의 구성) 이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 1명, 본부 부회장 약간 명(각 연회 연합회장은 당연직 부회장), 총무 1명, 부총무 2명, 협동총무(연회연합회 총무), 서기 1명, 부서기 2명, 회계 1명, 부회계 2명, 감사 2명, 각부 부장 1명, 차장 2명, 특별위원장, 특별 부위원장, 운영위원 각 약간 명, 역대회장. 다만, 임원의 정수는 500명을 넘을 수 없으며 원로는 선거권이 없다.<개정>

【2445】 제8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여 회무 일체를 통할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 임원회에서 정한 순에 의하여 이를 대리한다.
  • ③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 ④ 협동총무는 총무를 도와 주어진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 ⑤ 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하며 총무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 ⑥ 서기는 본 회의 기록과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 ⑦ 회계는 본 회의 금전 출납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 ⑧ 부회계는 본 회의 재무일체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 ⑨ 감사는 모든 업무를 감사하여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 ⑩ 각부 부장은 그 부의 사업 일체를 총괄한다.
  • ⑪ 각부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며 부장 유고 시 임원회에서 정한 순에 의하여 이를 대리한다.
  • ⑫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 회에서 부여된 특별사업을 처리한다.
  • 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유고 시 임원회에서 정한 순에 의하여 이를 대리한다.
  • ⑭ 운영위원은 이 회의 사업을 기획 및 운영하며 의견을 개진한다.
  • ⑮ 역대회장은 이 회의 지도적 위치에서 경륜과 경험을 통한 자문에 응한다.

【2446】 제9조(고문, 지도, 자문위원) 고문 및 지도위원, 자문위원은 임원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447】 제10조(임원의 임기와 자격)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자로 임원회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원회비가 총회 일개월 전까지 완납되어야 총회 회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지방회연합회 회장은 총회 시 현직 지방회연합회장이 총회 회원이 된다.

【2448】 제11조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선출방법은 총회가 정한다.

【2449】 제12조(부서) 이 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 ① 영아부
  • ② 유치부
  • ③ 초등부
  • ④ 중등부
  • ⑤ 고등부
  • ⑥ 대학부
  • ⑦ 청년부
  • ⑧ 청장년부
  • ⑨ 장년부
  • ⑩ 노년부

【2450】 제13조 각 부 및 위원회는 약간 명의 부원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4 장

【2451】 제14조(회의) 이 회는 운영을 위하여 총회, 임원회, 부회 및 위원회의 회의를 둔다.

【2452】 제15조(총회)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 ① 정기 총회는 매년마다 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임원 선출은 2년마다 한다.
  • ② 임시 총회는 임원회의 결의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규칙개정 건의안 승인
    • 2. 사업보고 및 계획의 승인
    • 3. 감사보고
    • 4. 결산보고 및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 5. 임원선출 <신설>
    • 6.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 인준
    • 7. 기타 주요한 사항
  • ④ 총회는 이 회의 임원과 각 연회연합회에서 선정한 2명의 대의원과 각 지방회연합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2453】 제16조(총회 의원 권리와 의무) 총회 의원은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이 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총회 의원에게 부담된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2454】 제17조(임원회 구성과 운영) 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운영한다.

  • ① 임원회는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② 재석 임원으로 개회하며 재석 과반수로 결의한다.
  • ③ 총회에서 위임한 사업 및 일반 회무를 협의하여 해당 부서에 회부한다.

【2455】 제18조(결의) 이 회의 규칙개정 건의안은 총회에서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그 외의 의안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5 장

【2456】 제19조(재정) 이 회의 재정은 회비, 각 연합회 부담금, 사업수입금, 감리회 본부 지원금, 찬조금, 헌금으로 충당한다.

【2457】 제20조(회비 및 부담금) 회비 및 각 연합회 부담금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6 장

【2458】 제21조(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모든 업무를 감사하여 정기 총회에 보고하고 지적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게 한다.

【2459】 제22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감리회 회계연도와 동일하다. 다만, 회계연도 이후부터 총회 전까지는 감사 후 첫 번 임원회에 보고한다.

【2460】 제23조(운영세칙 제정 및 개정) 다음 각 항의 사항과 본 규칙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운영세칙에 대하여는 임원회 결의에 의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 ① 총회선거에 관한 사항
  • ② 연회연합회 및 지방회연합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2461】 제24조(통상관례) 이 회의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교리와 장정」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부 칙 (2015. 10. 30)

【24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30)

【246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0. 26)

【24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청년회 지방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2465】 제1조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 ○○지방회연합회라 한다.

【2466】 제2조 이 회는 교회 청년회 규칙 제3조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지방회 안 각 교회 청년회와 연락하여 연합 사업을 계획,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467】 제3조 이 회의 사무소는 ○○지방회 안에 둔다.

제 2 장

【2468】 제4조 이 회는 ○○지방회와 관할하에 있는 각 교회 청년회로서 청년부회 연합회, 고등부회로서 고등부회 연합회를 조직하되 그 지방회 교육부 총무의 관할 밑에 있다.

제 3 장

【2469】 제5조 이 회 회원은 각 교회 청년회 각 부회에서 선정한 대표로 하되 대표수는 각 부회에서 2명씩 하고 회원 30명이 초과되는 때에는 매 20명까지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2470】 제6조 이 회의 회원은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이 회의 규칙에 복종하며 회원에게 부담된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 4 장

【2471】 제7조 이 회 각 부회 연합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 서기 1명, 부서기 1명, 회계 1명, 감사 1명, 각부 부장 1명

【2472】 제8조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 ① 회장은 이 회 각 부회 연합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주관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할 시는 이를 대리한다.
  • ③ 총무는 모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운영 시행한다.
  • ④ 서기는 회 안의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장리한다.
  • ⑤ 감사는 모든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5 장

【2473】 제9조 임원은 이 회 각 부회 연합회 정기 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정하고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다만, 청년부회 연합회 회장은 지방회의 인준을 얻어야 하며 지방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2474】 제10조 이 회 각 부회 연합회 임원의 임기는 아래와 같다.

  • ① 고등부회 연합회:6개월간
  • ② 청년부회 연합회:1년간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6 장

【2475】 제11조 이 회 각 부회 연합회의 부서는 아래와 같다.

  • ① 고등부회 연합회
    • 1. 신앙선교부
    • 2. 사회친교부
    • 3. 문화공보부
  • ② 청년부회 연합회의 부서는 위의 고등부회의 부서와 같다.

【2476】 제12조 각 부의 사업은 아래와 같다.

  • ① 고등부회 연합회
    • 1. 신앙선교부: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키우며 기독교 진리를 배우고 연구하며 바른 이해를 갖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
    • 2. 사회친교부: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믿음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국제간의 친선을 도모하여 세계적 평화를 이룩한다.
    • 3. 문화공보부:문화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기독교 신앙과 진리의 새로운 표현을 찾으며 대외 교섭평화를 이룩한다.
  • ② 청년부회 연합회의 사업은 위의 고등부회의 사업과 같다.
  • ③ 각 부 연합회의 사업발전을 위하여 청년관장의 협조를 받는다.

【2477】 제13조 각 부 사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7 장

【2478】 제14조 이 회 각 부회 연합회의 정기 총회는 아래와 같다.

  • ① 고등부회 연합회:1년에 2회
  • ② 청년부회 연합회:1년에 1회

【2479】 제15조 이 회 각 부회 연합회의 임시 총회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와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2480】 제16조 임원회는 필요한 때에 소집한다.
다만, 위의 모든 회의의 소집은 회장이 한다.

제 8 장

【2481】 제17조 이 회 각 부회 연합회의 재정은 각 교회 청년회 각 부회 부담금과 지방회의 보조금과 특별의연금으로 하되 예산 및 결산은 총회에서 한다. 다만, 각 교회 청년회 각 부회 부담금은 각 개체회비의 10분의 1로 한다.

제 9 장

【2482】 제18조 이 회의 사업 진행상 필요에 따라 세칙을 제정할 수 있으나 지방회 감리사와 교육부 총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483】 제19조 지방회연합회의 활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회연합회 안에 지역협의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지방회연합회 회칙에 준한다.

【2484】 제20조 본 회 규칙의 개정은 교육국위원회를 경유하여 입법의회의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5. 청년회 연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2485】 제1조(이름)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 ○○연회연합회라 한다.

【2486】 제2조(본부) 이 회의 본부는 연회 본부에 둔다.

【2487】 제3조(목적)

  • ① 이 회는 회원들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따라 성결하고 고상한 생활을 함으로써 기독교적인 인격을 개발하며,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계에 진정한 평화가 이르도록 우리가 속한 감리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에 충성을 바치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이바지함이 크기 위하여 모든 인류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각 지방회연합회를 지도하고 연회연합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한다.
  • ③ 세계 감리교협의회 청년운동 및 각 교파 청년 연합회와 연결하여 연회적 기독청년운동에 협력한다.

【2488】 제4조 이 회는 연회 본부에 두고 연회 총무 지도하에 청년사업을 발전시킨다.

제 2 장

【2489】 제5조 이 회는 각 지방회 청년부회 연합회로서 조직한다. 다만, 중·고등부회는 연회 연합회를 조직하지 않는다.

제 3 장

【2490】 제6조 이 회의 회원은 각 지방회연합회 회장과 총무 및 각 지방회연합회에서 선정된 대표 2명씩으로 조직한다.

제 4 장

【2491】 제7조 이 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남녀 각 1명), 총무 1명, 서기 2명(정·부), 회계 2명(정·부), 감사 2명, 각부 부장 1명, 각부 차장 1명

【2492】 제8조 이 회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여 모든 회의를 주관하며 매년 1월에 전국연합회 회장에게 사업보고를 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할 시는 이를 대리한다.
  • ③ 총무는 모든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운영 시행한다.
  • ④ 서기는 이 회의 일체 사무를 장리한다.
  • ⑤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 시는 이를 대리한다.
  • ⑥ 회계는 이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⑦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 시는 이를 대리한다.
  • ⑧ 각부 부장은 그 부의 사무 일체를 장리한다.
  • ⑨ 각부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며 부장 유고 시는 이를 대리한다.
  • ⑩ 감사는 모든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⑪ 본 회장은 해마다 새해 사업계획서와 연말보고서를 교육국과 연회 본부에 제출한다.

【2493】 제9조 이 회 임원의 임기는 만 1년으로 한다.

【2494】 제10조 이 회의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정하며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해당 연회 감독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2495】 제11조 이 회의 부서는 아래와 같다.
① 연구부 ② 훈련부 ③ 공보부 ④ 재정부

【2496】 제12조 이 회 각 부의 사업은 아래와 같다.

  • ① 연구부:기독교의 신앙과 진리를 연구하며 청년의 문제와 요구 및 사회상황을 연구 조사하여 올바른 청년운동의 방향을 모색한다.
  • ② 훈련부:교회와 사회의 요구에 응하여 교육, 친교, 전도, 봉사 및 기타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한다.
  • ③ 공보부:각 지방회연합회와의 사업교환, 회보, 대외적 섭외 및 외국 청년들과의 국제적 친선을 담당한다.
  • ④ 재정부:회비모금, 재정조달에 관한 연구를 하며 재정확보를 담당한다.

제 6 장

【2497】 제13조 이 회의 정기 총회는 매년 4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2498】 제14조 이 회의 임시 총회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2499】 제15조 이 회의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7 장

【2500】 제16조 이 회의 재정은 각 지방회연합회의 부담금과 연회 본부 보조금, 특별의연금 및 회비로 충당한다.

【2501】 제17조 이 회의 예산 결산 및 각 지방회연합회의 부담금과 회비는 총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부담금은 각 지방회연합회비의 10분의 1에 준한다.

제 8 장

【2502】 제18조 이 회는 사업 진행상 필요에 따라 세칙을 제정할 수 있되 교육국 총무와 연회 총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503】 제19조(회원 제명) 본 회의 규칙에 위반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임원회의 결의로서 제명할 수 있다.

【2504】 제20조 본 규칙의 개정은 총회의 재적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 연회와 교육국위원회를 경유하여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6. 청년회 전국연합회 규칙

제 1 장

【2505】 제1조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 전국연합회라 한다.

【2506】 제2조 이 회의 사무소는 감리회 본부 교육국에 둔다.

【2507】 제3조 이 회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 ① 이 회는 회원들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따라 성결하고 고상한 생활을 함으로써 기독교적인 인격을 개발하며,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계에 진정한 평화가 이르도록 우리가 속한 감리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에 충성을 바치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이바지함이 크기 위하여 모든 인류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각 연합회와 연결하여 교회 청년회 연회 연합사업을 지도, 계획, 실행한다.
  • ③ ‌세계 감리교회 청년운동 및 각 교파 청년회 전국연합회와 연결하여 전국적 기독청년운동에 협력하며 세계 기독청년운동과 보조를 함께 한다.

【2508】 제4조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교육국 관할하에 있다.

제 2 장

【2509】 제5조 이 회는 각 연회 청년 연합회로서 조직한다. 다만, 고등부회는 전국연합회를 조직하지 않는다.

제 3 장

【2510】 제6조 이 회 회원은 각 연회 연합회의 임원으로 한다.

제 4 장

【2511】 제7조 이 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각 연회에 1명), 총무 1명, 서기 1명, 부서기 1명, 회계 1명, 부회계 1명, 감사 2명, 각부 부장 1명, 각부 차장 1명

【2512】 제8조 이 회 임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여 모든 회의와 사업을 주관하고 매년 1월에 교육국에 사업보고를 한다. <개정>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할 시는 이를 대리한다.
  • ③ 총무는 모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운영 시행한다.
  • ④ 서기는 이 회의 일체 사무를 장리한다.
  • ⑤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 시는 이를 대리한다.
  • ⑥ 회계는 이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⑦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 시는 이를 대리한다.
  • ⑧ 감사는 모든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⑨ 각부 부장은 그 부의 사무 일체를 장리한다.
  • ⑩ 각부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며 부장 유고 시는 이를 대리한다.

【2513】 제9조 이 회 임원의 임기는 만 1년으로 한다.

【2514】 제10조 이 회의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정하며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제 5 장

【2515】 제11조 이 회의 부서는 아래와 같다.
① 연구부 ② 기획부 ③ 공보부 ④ 재정부

【2516】 제12조 이 회 각 부의 사업은 아래와 같다.

  • ① 연구부:기독교 신앙과 진리를 연구하며 청년의 문제와 요구 및 사회상황을 연구 조사하여 바른 청년운동의 방향을 모색한다.
  • ② 기획부:교회와 사회의 요구에 응하여 선교봉사 및 기타 일체 활동을 계획 실행한다.
  • ③ 공보부:각 지방회연합회와의 사업 교환, 출판, 대외적 섭외 및 외국 청년들과의 국제친선을 담당한다.
  • ④ 재정부:회비모금, 재정조달에 관한 연구를 하며 재정확보를 담당한다.

제 6 장

【2517】 제13조 이 회의 정기 총회는 매년 2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518】 제14조 이 회의 임시 총회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2519】 제15조 이 회의 임원회는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 7 장

【2520】 제16조 이 회의 재정은 각 연회 연합회의 부담금과 감리회 교육국의 보조금 및 청년주일헌금, 특별의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2521】 제17조 이 회의 예산 결산 및 각 연회 연합회의 부담금은 총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부담금은 각 연회 연합회비의 10분의 1에 준한다.

제 8 장

【2522】 제18조 이 회는 사업진행상 필요에 따라 세칙을 제정할 수 있으되 감리회 본부 교육국 총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523】 제19조 본 규칙의 개정은 총회 재석회원의 3분의 2 이상 가표를 받아 교육국위원회를 경유하여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음과 동시에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30)

【25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0. 26)

【25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교회 청장년선교회 규칙

제 1 장

【2526】 제1조(이름)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 청장년선교회라 한다.(약칭 M.Y.A.F.)

【2527】 제2조(사무소) 이 회는 ○○교회 안에 둔다.

【2528】 제3조(목적) 이 회는 감리교청장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명령을 비전으로 삼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합하여 기도운동, 회개운동, 성령운동, 전도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교회가 심각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장

【2529】 제4조(조직) 이 회는 본 교회에 소속된 만 35세부터 만 49세 이하의 청장년(남)으로 조직한다. 다만, 현재 만 47세 이하인 자부터 적용한다. <개정>

【2530】 제5조(권리와 의무) 이 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아래와 같다.

  • ① 권리 :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임원은 입교인이어야 한다.
  • ② 의무 : 규칙준수, 결의이행, 회비납부

제 3 장

【2531】 제6조(임원) 이 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총무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감사 2명, 각부 부장 1명, 각부 차장 1명, 각부 위원 약간 명

【2532】 제7조(임원의 직무) 이 회의 임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 ① 회장 :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회무 일체를 주관한다.
  • ② 기획부회장 : 회장을 돕고 회장이 유고 시는 그 업무를 대리한다.
  • ③‌ 기타부회장 : 동 부회장의 성격과 요청에 따른 제반 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 ④ 총무 : 회장의 지시에 따른 일반 사무를 총괄한다.
  • ⑤ 서기 : 이 회의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관리한다.
  • ⑥ 회계 : 이 회의 금전출납 사무를 관리한다.
  • ⑦ 감사 : 이 회의 행정 및 회계 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⑧ 각부 부장 : 그 부에 관한 사무 일체를 관리한다.

【2533】 제8조(임원 임기 및 보선)

  •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정기 총회에서 선정한다.
  • ② 이 회의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는 임원회 추천으로 월례회에서 보선한다. 다만,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2534】 제9조(고문 지도위원) 이 회의 운영과 지도를 위해 고문 및 지도위원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다.

제 4 장

【2535】 제10조(부서) 이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부서를 둔다. 단 필요에 따라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 ① 기획부 : 각 사업과 정책을 기획하고 관리한다.
  • ② 운영부 : 예산 및 결산의 수립과 집행 운영에 관하여 관리한다.
  • ③ 선교부 : 국내외 선교 및 선교정책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 ④ 교육부 : 임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 ⑤ 사업부 : 각종 사업을 지원하며 관리한다.
  • ⑥ 홍보부 : 이 회의 각종 홍보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제 5 장

【2536】 제11조(종류) 이 회의 회의는 아래와 같다.

  • ① 정기 총회 : 매년 제1차 당회 전에 소집하되 임원개선, 각부 보고, 예산통과, 규칙개정 및 기타사무를 처리한다.
  • ② 월례회 : 매월 1회씩 모이되 기도회, 신입회원 환영, 임원보선, 각부 보고 및 일반 사무를 처리한다.
  • ③ 임원회 : 수시로 소집하되 사업을 계획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 ④ 임시 총회 :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그 직무는 정기 총회와 같다.

제 6 장

【2537】 제12조(재정) 이 회의 재정은 회비, 헌금, 특별의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 7 장

【2538】 제13조(효력과 관례)

  • ① 이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얻은 후 시행한다.
  • ②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 및 「교리와 장정」, 통상관례에 준한다.

【2539】 제14조(연락)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청장년선교회 지방회연합회에 가입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540】 제15조(제적) 회원으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회원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는 임원회의 결의로 제적할 수 있다.

부 칙 (2015. 10. 30)

【25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0. 26)

【254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543】 제2조(경과조치) 제4조(조직)의 연령이 시행일 이전에 해당하는 이는 이전법을 따른다.

8. 청장년선교회 지방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2544】 제1조(이름)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청장년선교회 ○○지방회연합회라 한다.

【2545】 제2조(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지방회 사무소에 둔다.

【2546】 제3조(목적) 이 회는 감리교청장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명령을 비전으로 삼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합하여 기도운동, 회개운동, 성령운동, 전도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교회가 심각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장

【2547】 제4조(조직) 이 회는 ○○지방회 내 감리교회 청장년선교회로 조직한다.

【2548】 제5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지방회 내에 속한 만 35세부터 만 49세 이하의 각 교회 청장년선교회 회원으로 한다. 다만, 현재 만 47세 이하인 자부터 적용한다. <개정>

제 3 장

【2549】 제6조(임원) 이 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총무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감사 2명, 각부 부장 1명, 각부 차장 1명, 각부 위원 약간 명, 상임위원 약간 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약간 명

【2550】 제7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회무 일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총회 또는 임원회에서 필요한 수를 정하여 기획, 운영 등으로 구분하고 특별위원회가 필요할 경우 그 수를 알맞게 정한다.
    • 1. 기획부회장은 회장이 유고 시 그 임무를 대리하며 이 회의 기획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 2. 운영부회장은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 3. 기타부회장은 동 부회장의 성격과 요청에 따른 제반 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총회나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 관한 사무 일체를 관리한다.
  • ④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른 일반 사무를 총괄한다.
  • ⑤ 서기는 이 회의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관리한다.
  • ⑥ 회계는 이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 ⑦ 감사는 이 회의 행정 및 회계 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⑧ 각부 부장은 그 부에 관한 사무 일체를 관리한다.

【2551】 제8조(임원 선출 및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하며 정기 총회에서 선정한다.
  • ②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552】 제9조(고문, 지도위원) 이 회의 운영과 지도를 위해 고문 및 지도위원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다.

제 4 장

【2553】 제10조(부서) 이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기획부, 운영부, 선교부, 교육부, 사업부, 조직부, 홍보부를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2554】 제11조(사업) 제10조(부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기획부 : 각 사업과 정책을 기획하고 관리한다.
  • ② 운영부 : 예산 및 결산의 수립과 집행 운영에 관하여 관리한다.
  • ③ 선교부 : 국내외 선교 및 선교정책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 ④ 교육부 : 임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 ⑤ 사업부 : 각종 사업을 지원하며 관리한다.
  • ⑥ 조직부 : 임원선정 및 지방회연합회와 교회연합회의 활성화 방안을 관리한다.
  • ⑦ 홍보부 : 이 회의 각종 홍보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제 5 장

【2555】 제12조(종류) 이 회의 회의는 아래와 같다.

  • ①‌정기 총회
    • 1. 총회의 소집 : 총회는 매년 제1차 지방회 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 2. 총회의 구성 : 총회 대표는 지방회연합회 임원과 각 교회 청장년선교회에서 선정한 대표로 한다.
    • 3. 총회의 의장 :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한다.
    • 4. 총회의 서기 선출 : 총회는 정·부서기 각 1명씩을 선출하여 의사진행을 위해 회장을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한다.
    • 5.‌총회의 직무 : 청장년선교회의 총괄적인 정책수립, 임원 선출, 사업계획 승인, 예산 및 결산승인, 규칙개정, 기타 중요사항을 처리한다.
  • ② 월례회 : 매월 1회씩 모이되 기도회, 임원보선, 각부 보고 및 일반 사무를 처리한다.
  • ③ 임원회 : 필요 시 수시로 소집하되 회무와 사업을 계획, 실행한다.
  • ④ 임시 총회 :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그 직무는 정기 총회와 같다. 다만, 미조직 지방회는 소속 청장년선교회 연회연합회 회장이 해당 지방회의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선출을 할 수 있다.

제 6 장

【2556】 제13조(재정) 이 회의 재정은 각 회원 및 각 교회 청장년선교회의 부담금, 지방회보조금, 특별의연금으로 충당한다.

제 7 장

【2557】 제14조(효력과 관례)

  • ① 이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 ②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 및 「교리와 장정」, 통상관례에 따른다.

【2558】 제15조(연락)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청장년선교회 연회연합회에 연락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부 칙 (2015. 10. 30)

【255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0. 26)

【256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561】 제2조(경과조치) 제5조(회원)의 연령이 시행일 이전에 해당하는 이는 이전법을 따른다.

9. 청장년선교회 연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2562】 제1조(이름)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청장년선교회 ○○연회연합회라 한다.

【2563】 제2조(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 본부에 둔다.

【2564】 제3조(목적) 이 회는 감리교청장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명령을 비전으로 삼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합하여 기도운동, 회개운동, 성령운동, 전도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교회가 심각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565】 제4조(소속)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 본부 관할하에 둔다.

제 2 장

【2566】 제5조(조직) 이 회는 각 지방회 청장년선교회 연합회로서 조직한다.

【2567】 제6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연회에 속한 만 35세부터 만 49세 이하의 각 교회 청장년선교회 회원으로 하며, 현재 만 47세 이하인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만 35세 미만인 자라 하더라도 기혼자는 회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제 3 장

【2568】 제7조(임원) 이 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총무 2명(정·부 각 1명), 서기 2명(정·부 각 1명), 회계 2명(정·부 각 1명), 감사 3명, 협동총무 약간 명, 각부 부장 1명, 각부 차장 1명, 각부 위원 약간 명, 상임위원 약간 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약간 명

【2569】 제8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회무 일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총회 또는 임원회에서 필요한 수를 정하여 기획, 운영 등으로 구분하고 특별부회장을 필요로 할 경우 그 수를 알맞게 정하되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획부회장은 회장이 유고 시 그 임무를 대리하며 이 회의 기획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 2. 운영부회장은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 3. 기타부회장은 동 부회장의 성격과 요청에 따른 제반 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 4. 특별부회장은 동 부회장의 성격과 요청에 따른 제반 업무를 동 부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총회나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 관한 사무 일체를 관리한다.
  • ④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반 사무를 총괄한다.
  • ⑤ 서기는 회의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관리한다.
  • ⑥ 회계는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 ⑦ 감사는 이 회의 행정 및 회계 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⑧ 각부 부장은 그 부에 관한 사무 일체를 관리한다.
  • ⑨ 협동총무는 각 지방회연합회 총무로 구성하며 연회 총무와 긴밀히 협력해 연합사업을 원활히 실행한다.

【2570】 제9조(임원 선출 및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하며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571】 제10조(고문, 자문위원, 지도위원) 이 회의 운영과 지도를 위해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으며 지방회연합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지도위원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다.

제 4 장

【2572】 제11조(부서) 이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기획부, 운영부, 선교부, 웨슬리선교부, 교육부, 사업부, 조직부, 홍보부를 둔다. 단 필요에 따라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2573】 제12조(사업) 제11조(부서)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 ① 기획부 : 각 사업과 정책을 기획하고 관리한다.
  • ② 운영부 : 예산 및 결산의 수립과 집행 운영에 관하여 관리한다.
  • ③ 선교부 : 국내외 선교 및 선교정책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 ④ 웨슬리선교부 : 웨슬리의 신앙계승과 웨슬리선교보고대회를 관리한다.
  • ⑤ 교육부 : 임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 ⑥ 사업부 : 각종 사업을 지원하며 관리한다.
  • ⑦ 조직부 : 임원선정 및 연회연합회 및 지방회연합회의 활성화 방안을 관리한다.
  • ⑧ 홍보부 : 이 회의 각종 홍보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제 5 장

【2574】 제13조(종류)

  • ① 정기 총회
    • 1. 총회의 소집 및 공고 : 총회는 매년 1회 1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일로부터 6주일 이전에 서면 또는 인터넷(모바일)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2. 총회의 구성 : 총회 대표는 명예회장, 직전회장, 연회연합회 임원, 각 지방회 연합회장을 포함한 각 지방회 대표 2명으로 한다.
    • 3. 총회의장 :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 4. 총회 서기선출 : 총회는 정·부서기 각 1명씩을 선출하여 의사진행을 위해 회장을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한다.
    • 5. 총회의 직무 : 청장년선교회의 총괄적인 정책수립, 임원 선출, 사업계획 승인, 예산 및 결산승인, 규칙개정, 기타 중요사항을 처리한다.
  • ② 임원회 : 필요 시 수시로 소집하되 각부 보고, 안건토의, 임원보선 및 일반 사무를 처리한다.
  • ③ 임시 총회 :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그 직무는 정기 총회와 같다. 다만, 미조직 연회는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이 해당 연회의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선출을 할 수 있다.
  • ④ 특별위원회 :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 6 장

【2575】 제14조(재정) 이 회의 재정은 각 지방회연합회의 부담금, 임원 부담금, 연회 본부 보조금과 특별의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2576】 제15조(재정의 결정) 이 회의 예산 결산 및 각 지방회연합회의 부담금 및 임원 부담금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2577】 제16조(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 총회 익일부터 다음 정기 총회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2578】 제17조(효력과 관례)

  • ① 이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 ②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선거 등 기타 사항은 전국연합회 규칙 및 「교리와 장정」, 통상관례에 준한다.

【2579】 제18조(연락) 이 회는 임원 명부와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여 해당 연회 본부와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 및 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23. 10. 26)

【258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581】 제2조(경과조치) 제6조(회원)의 연령이 시행일 이전에 해당하는 이는 이전법을 따른다.

10.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

제 1 장

【2582】 제1조(이름)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라 한다.

【2583】 제2조(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에 둔다.

【2584】 제3조(목적) 이 회는 감리교 청장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명령을 비전으로 삼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합하여 기도운동, 회개운동, 성령운동, 전도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교회가 심각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585】 제4조(소속)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 관할하에 둔다.

제 2 장

【2586】 제5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만 35세부터 만 49세 이하로서 개교회의 모든 청장년선교회 회원으로 하며, 현재 만 47세 이하인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만 35세 미만인 자라도 기혼자는 회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587】 제6조(조직) 이 회는 각 연회 청장년선교회 연합회로서 조직한다.

제 3 장

【2588】 제7조(임원) 이 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약간 명, 총무(정·부 각 1명), 서기(정·부 각 1명), 회계(정·부 각 1명), 감사 3명, 협동총무 약간 명, 각부 부장 1명, 각부 차장 1명, 각부 위원 약간 명

【2589】 제8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회무 일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총회 또는 임원회에서 필요한 수를 정하여 기획, 운영 등으로 구분하고 특별부회장을 필요로 할 경우 그 수를 알맞게 정하되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획부회장은 회장이 유고 시 그 임무를 대리하며 이 회의 기획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 2. 운영부회장은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 3. 기타부회장은 동 부회장의 성격과 요청에 따른 일체의 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 4. 특별부회장은 동 부회장의 성격과 요청에 따른 제반 업무를 동 부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총회나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 관한 사무 일체를 관리한다.
  • ④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른 일반 사무를 총괄한다.
  • ⑤ 서기는 이 회의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관리한다.
  • ⑥ 회계는 이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 ⑦ 감사는 이 회의 행정 및 회계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⑧ 협동총무는 각 연회연합회 총무로 구성하며 전국연합회 총무와 긴밀히 협력해 연합사업을 원활히 실행한다.
  • ⑨ 각부 부장은 그 부에 관한 사무 일체를 관리한다.

【2590】 제9조(임원 선출 및 임기) 본 회의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정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591】 제10조(고문, 자문위원, 지도위원) 이 회의 운영과 지도를 위해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으며, 연회연합회장을 역임한 자는 지도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4 장

【2592】 제11조(부서) 이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기획부, 운영부, 국내선교부, 국외선교부, 사회선교부, 웨슬리선교부, 교육부, 사업부, 조직부, 홍보부를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2593】 제12조(사업) 제11조(부서) 규정에 의한 부서의 사업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기획부 : 각 사업과 정책을 기획하고 관리한다.
  • ② 운영부 : 예산 및 결산의 수립과 집행 운영에 관하여 관리한다.
  • ③ 국내선교부 : 국내선교 및 선교정책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 ④ 국외선교부 : 국외선교 및 북방선교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 ⑤ 사회선교부 : 구제사업과 사회선교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 ⑥ 웨슬리선교부 : 웨슬리의 신앙계승과 웨슬리선교보고대회를 관리한다.
  • ⑦ 교육부 : 임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 ⑧ 사업부 : 각종 사업을 지원하며 관리한다.
  • ⑨ 조직부 : 임원선정 및 연회연합회와 지방회연합회의 활성화 방안을 관리한다.
  • ⑩ 홍보부 : 이 회의 각종 홍보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제 5 장

【2594】 제13조(회의의 종류)

  • ① 정기 총회
    • 1. 총회의 소집 및 공고 : 총회는 매년 1회 10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일로부터 6주일 이전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2. 총회의 구성 : 총회 대표는 명예회장, 직전회장, 전국연합회 임원, 각 연회 연합회장을 포함한 연회 대표 4명, 각 지방회연합회장을 포함한 2명으로 한다. 다만, 연회연합회 대표는 연회연합회 회장이 지명하고, 지방회연합회 대표는 지방회연합회 회장이 지명한다.
    • 3. 총회의장 :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 4. 총회 서기 선출 : 총회는 정·부서기 각 1명씩을 선출하여 의사진행을 위해 회장을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한다.
    • 5. 총회의 직무 : 청장년선교회의 총괄적인 정책수립, 임원 선출, 사업계획 승인, 예산 및 결산승인, 규칙개정, 기타 중요사항을 처리한다.
  • ② 임원회 : 수시로 소집하되 각부 보고, 안건토의, 임원보선 및 일반 사무를 처리한다.
  • ③ 임시 총회 :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그 직무는 정기 총회와 같다.
  • ④ 특별위원회 :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 6 장

【2595】 제14조(재정) 이 회의 재정은 각 연회연합회의 부담금, 임원 부담금, 본부 보조금과 특별의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2596】 제15조(재정의 결정) 이 회의 예산결산 및 각 연회연합회의 부담금과 임원 부담금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2597】 제16조(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 총회 익일부터 다음 정기 총회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2598】 제17조(총회 준비위원회)

  • ① 총회의 은혜로운 진행과 신앙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총회에 총회 준비위원회를 둔다.
  • ② 총회 준비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장, 부회장, 총무단, 연회연합회장으로 한다. 다만, 회장 입후보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2. 위원장과 서기는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599】 제18조(총회 준비위원회의 기능) 총회 준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회장후보자 및 총대의 자격결격 유무 심사
  • ② 투표 및 개표관리
  • ③ 당선자 공고
  • ④ 총회의 전반적인 사항 준비

【2600】 제19조(회장선거)

  • ① 회장의 선거는 총회 대표가 토론 없이 등록된 후보 중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 ②‌ 회장의 선출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여 다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하며, 동 득표가 될 경우에는 연장자, 제비뽑기 순으로 회장을 선출한다.
  • ③ 등록된 후보자가 단일후보이거나 중도에 후보자가 사퇴하여 단일후보가 된 때에는 투표를 생략하고 의장이 단일후보자의 회장당선을 선포한다.

【2601】 제20조(무효투표)

  • ① 총회가 작성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투표로 한다.
  • ② 기표 식별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무효투표로 한다. 다만, 이름 위에 기표한 것은 유효투표로 인정한다.

【2602】 제21조(투표 및 검표) 총회 투표위원과 각 연회 연합회장이 추천한 검표위원이 투표 및 검표업무를 담당한다.

【2603】 제22조(회장후보등록) 회장후보는 총회 공고일로부터 4주 이내에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총회 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 후보등록비와 함께 총회 준비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된 후보등록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① 회장후보등록 신청서 1부(소정양식)
  • ② 회장후보추천서 1부(소정양식):전국 및 연회연합회 임원 30명 이상의 추천
  • ③ 담임목사 추천서 1부(소정양식)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⑤ 입후보자의 선거공보 원고(A4용지 2장 이내) 1부(회원 발송용)

【2604】 제23조(회장후보의 자격) 회장후보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신앙이 돈독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청장년선교회원을 대표하는 인성과 덕성을 구비한 자
  • ② 지방회연합회장, 연회연합회장, 전국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한 자
  • ③ 회장후보등록 마감일 전까지 본인 임원 부담금을 납부한 자
  • ④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자
  • ⑤ 회장후보로 2회 이상 입후보한 사실이 없는 자

【2605】 제24조(입후보자 공고) 회장후보자 명단, 공보사항을 후보등록 마감 후 3일 이내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2606】 제25조(총대의 자격)

  • ① 총대의 자격은 임원 부담금이 있는 총대는 임원 부담금을, 그 외의 총대는 총대비를 납부한 자여야 한다.
  • ② 각 연회 연합회장은 총대 명단을 총회 10일 전까지 총회 준비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 총대는 변경할 수 없으며, 미 등록 시는 총대의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③ ‌총회 준비위원회는 접수된 총대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해야 하며, 그 결과를 총회 3일 전까지 각 연회 연합회장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 8 장

【2607】 제26조(효력과 관례)

  • ① 이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 ②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부 칙 (2015. 10. 30)

【26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30)

【260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0. 26)

【26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611】 제2조(경과조치) 제5조(회원)의 연령이 시행일 이전에 해당하는 이는 이전법을 따른다.

11. 교회 남선교회 규칙

제 1 장

【2612】 제1조(명칭)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 남선교회(이하 ‘본 회’)라 한다.

【2613】 제2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교회 안에 둔다.

【2614】 제3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본 회가 주관하는 선교활동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내외 각 교파와 연합하여 평신도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2615】 제4조(사업) 본 회는 다음의 사업을 통하여 회원들의 신앙향상에 노력한다.

  • ① 국내외 선교사업
  • ② 기독교교육의 진흥과 회원의 지도력 계발에 관한 사업
  • ③ 기독교 문화의 창달을 위한 연구 및 계발에 관한 사업
  • ④ 대내외적인 봉사활동 및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사업
  • ⑤ 회원의 신앙지도, 영성훈련 및 상부상조와 친목 도모에 관한 사업
  • ⑥ 본 회에서 주관하거나 협찬하는 대내외적인 각종 평신도 연합과 협동에 관한 사업
  • ⑦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2616】 제5조(조직) 연령층에 따라 두 개 이상의 남선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회장 1명을 선출하여야 한다.

【2617】 제6조(회원) 본 회 회원은 본 교회 남선교회에 소속된 만 50세 이상의 남성으로 한다. <개정>

【2618】 제7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 회 회원의 권리 의무는 다음과 같다.

  • ① 권리 : 선거권, 피선거권 및 결의권, 다만, 임원은 입교인이어야 한다. 다만, 본 회 회원으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권리를 상실한다.
  • ② 의무 : 규칙준수, 결의사항 이행 및 회비납부,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제 3 장

【2619】 제8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고 임원회를 조직한다.

  • ① 회장 1명
  • ② 부회장 1명
  • ③ 총무 1명
  • ④ 서기 2명(정·부)
  • ⑤ 회계 2명(정·부)
  • ⑥ 부장, 차장 각 1명
  • ⑦ 감사 2명

【2620】 제9조(고문)

  • ① 본 회는 본 회 운영을 위하여 역대 총회장 중에서 만 70세 이상인 회원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 ② 교계와 사회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이를 총회에서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2621】 제10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일체 회무를 통할한다.
  • ②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돕고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임무를 대리한다.
  • ③ 총무 :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반 회무를 총괄한다.
  • ④ 서기 : 서기는 본 회의 일반 문서와 통신 사무를 장리한다.
  • ⑤ 회계 : 회계는 본 회의 금전출납 사무를 장리한다.
  • ⑥ 부장 : 부장은 그 부의 소관 사무를 장리한다.
  • ⑦ 감사 : 감사는 본 회 회계 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622】 제11조(임원 선출 및 임기) 본 회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만 70세가 넘는 사람은 임원으로 선출할 수 없다.

【2623】 제12조(임원의 보선) 본 회의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의 추천으로 월례회에서 보선한다. 다만, 임기는 전 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2624】 제13조(부서) 본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부서를 둔다.

  • ① 신앙전도부 : 회원의 신앙생활을 교육 훈련하며 전도운동을 적극 추진한다.
  • ② 문화연구부 : 회원의 지식개발과 문화향상을 위한 연구를 한다.
  • ③ 사회봉사부 : 농촌과 도시를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한 연구와 봉사활동을 한다.
  • ④ 친목사교부 : 회원 간의 친목 또는 이웃 간의 이해와 우의를 도모한다.
  • ⑤ 청소년지도부 : 교회 내외의 청소년을 선도 지도한다.
  • ⑥ ‌연합사업부 :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간의 연합사업과 남선교회 지방회연합회와 연합사업을 담당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부서를 증설하되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5 장

【2625】 제14조(종류) 본 회는 총회, 월례회, 임원회로 구분한다.

【2626】 제15조(총회)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 ① 정기 총회는 매년 제1차 당회 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 총회는 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적어도 소집일 1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규칙개정
    • 2. 임원 선출
    • 3. 대의원 선출
    • 4. 사업계획의 승인
    • 5. 예산안 심의 및 결산 승인
    • 6. 기타 중요한 사항

【2627】 제16조(월례회) 매월 1회씩 모이되 기도회, 신입회원 허입, 임원보선, 각부 보고 및 일반 회무를 협의 처리한다.

【2628】 제17조(임원회) 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하되 일반 회무를 협의 처리하고 사업계획과 중요한 사항은 총회 또는 월례회에 보고한다.

【2629】 제18조(의결 정족수) 본 회 규칙의 개정은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에 청원하여 법에 따라 개정하고 그 외의 의안은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2630】 제19조(재원) 본 회의 재정은 회비, 헌금,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2631】 제20조(회비) 본 회의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2632】 제21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제 7 장

【2633】 제22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회에서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한다.

【2634】 제23조(연락)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지방회연합회에 가입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제 8 장

【2635】 제24조(규칙개정 인준) 본 회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석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얻은 후에 시행한다.

【2636】 제25조(보고) 본 회는 회원명부와 임원명부, 예산안과 결산,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여 당회 및 지방회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15. 10. 30)

【2637】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638】 제2조(규칙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에 준한다.

부 칙 (2023. 10. 26)

【2639】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640】 제2조(규칙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에 준한다.

12. 남선교회 지방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2641】 제1조(명칭)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지방회연합회(이하 ‘본 회’)라 한다.

【2642】 제2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지방회 사무소에 둔다.

【2643】 제3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개체교회 남선교회와 연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본 회가 주관하는 남선교회 선교활동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개체교회의 선교활동을 지원, 육성하며, 국내외 각 교파와 연합하여 평신도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2644】 제4조(사업) 본 회는 다음의 사업을 통하여 회원들의 신앙향상에 노력한다.

  • ① 국내외 선교사업
  • ② 기독교교육의 진흥과 회원의 지도력 계발에 관한 사업
  • ③ 기독교 문화의 창달을 위한 연구 및 계발에 관한 사업
  • ④ 대내외적인 봉사활동 및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사업
  • ⑤ 회원의 신앙지도, 영성훈련 및 상부상조와 친목 도모에 관한 사업
  • ⑥ 본 회에서 주관하거나 협찬하는 대내외적인 각종 평신도 연합과 협동에 관한 사업
  • ⑦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645】 제5조(소속)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지방회 관할 아래 둔다.

제 2 장

【2646】 제6조(조직) 본 회는 지방회 내 개체교회 남선교회로 조직한다.

【2647】 제7조(회원 및 대의원)

  • ① 회원 : 본 회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OO지방회 개체교회 남선교회에 소속된 만 50세 이상의 남성으로 한다. <개정>
  • ② 대의원 : 본 회의 대의원은 본 회 임원과 개체교회 대표로 한다.
  • ③ 개체교회 대표의 수는 2명으로 한다. 다만, 복수의 남선교회가 조직된 개체교회는 조직된 남선교회마다 1명을 추가한다.

【2648】 제8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 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 ① 의무 : 본 회 회원은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 ② 권리 : 본 회 회원은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제 3 장

【2649】 제9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고 임원회를 조직한다.

  • ① 역대회장
  • ② 지도위원 : 약간 명
  • ③ 자문위원 : 약간 명(필요에 따라)
  • ④ 직전회장
  • ⑤ 회장 : 1명
  • ⑥ 부회장 : 약간 명
  • ⑦ 총무 : 1명, 부총무 : 약간 명
  • ⑧ 서기 : 1명, 부서기 : 약간 명
  • ⑨ 회계 : 1명, 부회계 : 약간 명
  • ⑩ 각부 부장 : 1명, 각부 차장 : 1명
  • ⑪ 각 위원장 : 1명, 각 부위원장 : 약간 명
  • ⑫ 감사 : 2명

【2650】 제10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 : 본 회를 대표하고 일체 회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 : 회장을 돕고 회장 유고 시에는 임원명부에 명기된 순서에 따라 그 임무를 대리한다.
  • ③ 총무 :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 회의 모든 일반 회무와 행정을 관장한다.
  • ④ 부총무 : 본 회 총무의 임무를 협력하고 지원한다.
  • ⑤ 서기 : 본 회 일반 문서와 통신 사무를 관장한다.
  • ⑥ 회계 : 본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⑦ 각부 부장, 차장 : 해당 부서의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 ⑧ 각 위원장, 부위원장 : 해당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 ⑨ 감사 : 본 회의 사무와 회계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⑩ 지도위원 : 본 회 운영을 지도한다.
  • ⑪ 직전회장 :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⑫ 자문위원 : 본 회 운영을 자문한다.

【2651】 제11조(임원 선출 및 임기) 본 회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①‌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임기 중 만 70세가 넘는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 ③ 임원 선출 방법은 총회운영세칙으로 정한다.

【2652】 제12조(임원의 의무와 권리) 본 회 임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 ① 의무 : 본 회 임원은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회의 및 사업에 참여하고 임원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다만, 임원회비는 총회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권리 : 본 회 임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서 결의권을 가진다. 다만, 본 회 임원으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이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제 4 장

【2653】 제13조(부서 및 위원회) 본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 및 위원회를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부서 및 위원회를 증감할 수 있다.

  • ① 신앙전도부 : 회원의 신앙생활을 교육 훈련하며 선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 ②‌ 교육부 : 회원의 영적·지적인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을 한다.
  • ③ 문화부 : 회원의 지식력 계발과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한 연구 및 회보 발간활동을 한다.
  • ④ 사회봉사부 :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구와 봉사 사업을 한다.
  • ⑤ 친목사교부 :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친목을 도모하고 이웃 및 국제 간의 이해와 우의를 도모한다.
  • ⑥ 청소년지도부 : 교회 내외의 청소년을 선도 육성하고 장학사업을 한다.
  • ⑦ 연합사업부 :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 지방회 연합회와의 연합사업과 연회연합회가 주관하는 연합사업을 담당한다.
  • ⑧ 섭외부 : 본 회 사업을 위하여 본부, 관계 기관 및 대외 교섭을 담당한다.
  • ⑨‌ 조직부 : 본 회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 ⑩ 홍보부 : 본 회 사업 활동을 기독교 홍보 전문매체, 일반 홍보매체를 통하여 널리 알리고 홍보물 제작을 담당한다.
  • ⑪ 출판부 : 사업계획서, 임원명부, 수련회책자, 회보 등의 홍보물을 출판 보급한다.
  • ⑫ 각종 위원회 : 총회 및 임원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

제 5 장

【2654】 제14조(회의의 종류) 본 회는 총회, 계삭회, 임원회, 회장단 회의로 구분한다.

【2655】 제15조(총회)

  •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 총회는 매 2년 간격으로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총회는 제7조 제2항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④ 임시 총회는 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회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⑤ 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최일시, 개최장소, 처리할 안건 등을 기재한 소집문서를 개최 15일 전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⑥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규칙개정
    • 2. 임원 선출
    • 3. 사업계획의 승인
    • 4. 결산 및 예산안 승인
    • 5. 기타 본 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2656】 제16조(계삭회) 계삭회는 3개월에 1회씩(3, 6, 9, 12월) 모이되 기도회와 각부 보고 및 사업추진계획, 기타 일반 회무를 협의 처리한다.

【2657】 제17조(임원회) 임원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 ① 임원회는 본 회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 ② 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일반 회무를 협의 처리하고 중요한 사항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658】 제18조(회장단 회의) 회장단 회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단 회의는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로 구성한다.
  • ② 회장단 회의는 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안 사항을 협의 처리하며 처리사항을 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659】 제19조(의결 정족수) 본 회 규칙의 개정은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에 청원하여 법에 따라 개정하고 그 외의 의안은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2660】 제20조(재원) 본 회의 재정은 임원회비, 개체교회 남선교회 부담금, 지방회보조금, 헌금,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2661】 제21조(부담금) 본 회의 임원회비, 개체교회 남선교회의 부담금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2662】 제22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2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1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2663】 제23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회에서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한다.

【2664】 제24조(연락)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연회연합회에 가입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2665】 제25조(감사보고)

  • ① 임원회에 보고는 회장의 요청 시 실시한다.
  • ② 총회보고는 총회 10일 전까지 감사하여 보고한다.
  • ③ 감사 이후 총회까지 기간은 전임감사가 감사하여 총회 후 첫 번째 임원회에서 보고한다.

제 8 장

【2666】 제26조(보고) 본 회는 회원명부와 임원명부,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여 지방회와 연회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667】 제27조(규칙개정 인준) 본 회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밖의 모든 의안은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668】 제28조(규칙시행)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30)

【2669】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670】 제2조(규칙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에 준한다.

부 칙 (2021. 10. 27)

【2671】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0. 26)

【2672】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13. 남선교회 연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2673】 제1조(명칭)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연회연합회(이하 ‘본 회’)라 한다.

【2674】 제2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 본부에 둔다.

【2675】 제3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남선교회 각 지방회연합회와 연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본 회가 주관하는 남선교회 선교활동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방회연합회의 선교활동을 지원, 육성하며, 국내외 각 교파와 연합하여 평신도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2676】 제4조(사업) 본 회는 다음의 사업을 통하여 회원들의 신앙향상에 노력한다.

  • ① 국내외 선교사업
  • ② 기독교교육의 진흥과 회원의 지도력 계발에 관한 사업
  • ③ 기독교 문화의 창달을 위한 연구 및 계발에 관한 사업
  • ④ 대내외적인 봉사활동 및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사업
  • ⑤ 회원의 신앙지도, 영성훈련 및 상부상조와 친목 도모에 관한 사업
  • ⑥ 본 회에서 주관하거나 협찬하는 대내외적인 각종 평신도 연합과 협동에 관한 사업
  • ⑦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677】 제5조(소속)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 관할 아래 둔다.

제 2 장

【2678】 제6조(조직) 본 회는 남선교회 지방회연합회로 조직한다.

【2679】 제7조(회원 및 대의원)

  • ① 회원 : 본 회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개체교회 OO연회 남선교회에 소속된 만 50세 이상의 남성으로 한다. <개정>
  • ② 대의원 : 본 회 대의원은 본 회 임원과 지방회연합회 신임회장으로 한다. 다만,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임원이 신임지방회장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서 선거권이 없다.

【2680】 제8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 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 ① 의무 : 본 회 회원은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 ② 권리 : 본 회 회원은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제 3 장

【2681】 제9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고 임원회를 조직한다. 다만, 당연직은 본 회 구성 당시로 한다.

  • ① 역대회장 (다만, 은퇴 연령이 초과한 역대 회장은 선거권이 없다.) <개정>
  • ② 지도위원 : 약간 명
  • ③ 자문위원 : 약간 명(필요에 따라)
  • ④ 직전회장 (다만, 은퇴 연령이 초과한 직전 회장은 선거권이 없다.) <개정>
  • ⑤ 회장 : 1명
  • ⑥ 부회장 : 약간 명
  • ⑦ 총무 : 1명, 부총무 : 약간 명
  • ⑧ 서기 : 1명, 부서기 : 약간 명
  • ⑨ 회계 : 1명, 부회계 : 약간 명
  • ⑩ 지방회회장 : 지방회연합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 ⑪ 각부 부장 : 1명, 각부 차장 : 1명
  • ⑫ 각 위원장 : 1명, 각 부위원장 : 약간 명
  • ⑬ 감사 : 2명
  • ⑭ 중앙위원 : 약간 명(필요에 따라)

【2682】 제10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역대회장 :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② 지도위원 : 본 회 운영을 지도한다.
  • ③ 직전회장 :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④ 회장 : 본 회를 대표하고 일체 회무를 총괄한다.
  • ⑤ 부회장 : 회장을 돕고 회장 유고 시에는 임원명부에 명기된 순서에 따라 그 임무를 대리한다.
  • ⑥ 총무 :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 회의 모든 일반 회무와 행정을 관장한다.
  • ⑦ 부총무 : 본 회의 총무의 임무를 협력하고 지원한다.
  • ⑧ 서기 : 본 회 일반 문서와 통신 사무를 관장한다.
  • ⑨ 부서기 : 본 회 서기의 임무를 협력하고 지원한다.
  • ⑩ 회계 : 본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⑪ 부회계 : 본 회 회계의 임무를 협력하고 지원한다.
  • ⑫ 지방회회장 : 본 회의 전반적인 사업의 운영을 협조한다.
  • ⑬ 각 부장, 차장 : 해당 부서의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 ⑭ 각 위원장, 부위원장 : 해당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 ⑮ 감사 : 본 회의 사무와 회계 업무를 감사하여 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 ⑯ 자문위원 : 본 회 운영을 자문한다.
  • ⑰ 중앙위원 : 본 회 연합사업을 협찬 지원한다.

【2683】 제11조(임원 선출 및 임기) 본 회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①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임기 중 만 70세가 넘는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 ③ 회장 후보자가 1명일 때는 투표를 하지 않고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가 당선을 선포한다. <개정>
  • ④ 회장은 선관위에 적법하게 등록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연급순,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신설>
  • ⑤ 임원 선출 방법은 선거관리에 관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⑥ 제4항의 선거관리에 관한 운영세칙은 총회 또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2684】 제12조(임원의 자격)

  • ① 회장은 개체교회의 장로로 본 회 회장의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자로서 본 회의 임원으로 5년 이상 봉사한 자여야 한다. 다만, 2회 까지만 입후보(서류 제출 및 등록금 납입) 할 수 있다. <개정>
  • ② 부회장 및 기타 임원은 지방회에서 1년 이상 임원으로 봉사한 자여야 한다. <개정>

【2685】 제13조(임원의 의무와 권리) 본 회 임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 ① 의무 : 본 회 임원은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회의 및 사업에 참여하고 임원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다만, 임원회비는 총회 년도 1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권리 : 본 회 임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서 결의권을 가진다. 다만, 본 회 임원으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권리를 상실한다.

제 4 장

【2686】 제14조(부서 및 위원회) 본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 및 위원회를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총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부서 및 위원회를 증감할 수 있다.

  • ① 신앙전도부 : 회원의 신앙생활을 교육 훈련하며 전도운동을 적극 추진한다.
  • ② 교육부 : 회원의 영적·지적인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을 한다.
  • ③ 문화부 : 회원의 지식력 계발과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한 연구 및 회보 발간활동을 한다.
  • ④ 사회봉사부 :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구와 봉사 사업을 한다.
  • ⑤ ‌친목사교부 :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친목을 도모하고 이웃 및 국제 간의 이해와 우의를 도모한다.
  • ⑥ 청소년지도부 : 교회 내외의 청소년을 선도 육성하고 장학 사업을 한다.
  • ⑦ 연합사업부 : 여선교회와 청장년선교회, 연회 연합회와의 연합사업과 전국연합회가 주관하는 연합사업을 담당한다.
  • ⑧ 섭외부 : 본 회 사업을 위하여 본부, 관계기관 및 대외 교섭을 담당한다.
  • ⑨ 조직부 : 본 회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 ⑩ 홍보부 : 본 회 사업 활동을 기독교 홍보 전문매체, 일반 홍보매체를 통하여 널리 알리고 홍보물 제작을 담당한다.
  • ⑪ ‌출판부 : 사업계획서, 임원명부, 수련회책자, 회보 등의 홍보물을 출판 보급한다.
  • ⑫ 각종 위원회 : 총회 및 임원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
  • ⑬ 특별위원회 : 설치 목적에 따라 세칙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 5 장

【2687】 제15조(회의의 종류) 본 회는 총회, 임원회, 회장단 회의로 구분한다.

【2688】 제16조(총회)

  •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 총회는 매 2년 간격으로 2월 중에 소집한다.
  • ③ 총회는 제7조 제2항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④ 임시 총회는 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회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⑤ 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최일시, 개최장소, 처리할 안건 등을 기재한 소집문서를 개최 30일 전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2689】 제17조(임원회) 임원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 ① 임원회는 본 회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 ② 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일반 회무를 협의 처리하고 중요한 사항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690】 제18조(회장단 회의) 회장단 회의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단 회의는 회장, 부회장, 지방회장, 총무, 서기, 회계로 구성한다.
  • ② 회장단 회의는 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안 사항을 협의 처리하며 처리사항을 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691】 제19조(정족수) 본 회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의한다.

  • ① 총회와 임원회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의한다.
  • ② 회장단 회의 및 소속 위원회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 ③ 본 회 회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2692】 제20조(재원) 본 회의 재정은 임원회비, 각 지방회연합회의 의무부담금, 연회 본부 보조금, 헌금,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2693】 제21조(의무 부담금) 본 회의 임원회비, 각 지방회연합회 의무 부담금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2694】 제22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총회 3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2695】 제23조(감사보고)

  • ① 임원회에 보고는 회장의 요청 시 실시한다.
  • ② 총회보고는 총회 10일 전까지 감사하여 보고한다.
  • ③ 감사 이후 총회까지 기간은 전임감사가 감사하여 총회 후 첫 번째 임원회에서 보고한다.

제 7 장

【2696】 제24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회에서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한다.

【2697】 제25조(연락)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에 가입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제 8 장

【2698】 제26조(보고) 본 회는 회원명부와 임원명부,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여 해당 연회 본부와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및 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699】 제27조(규칙개정) 본 회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700】 제28조(규칙시행)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701】 제29조(규칙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에 준용한다.

부 칙 (2015. 10. 30)

【2702】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30)

【2703】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27)

【2704】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0. 26)

【2705】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14.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

제 1 장

【2706】 제1조(명칭)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이하 ‘본 회’)라 한다.

【2707】 제2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에 둔다.

【2708】 제3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남선교회 각 연회연합회와 연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본 회가 주관하는 전국적 규모의 남선교회 선교활동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각 연회연합회 및 지방회연합회의 선교활동을 지원, 육성하며, 국내외 각 교파와 연합하여 평신도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2709】 제4조(사업) 본 회는 다음의 사업을 통하여 회원들의 신앙향상에 노력한다.

  • ① 국내외 선교사업
  • ② 기독교교육의 진흥과 회원의 지도력 계발에 관한 사업
  • ③ 기독교 문화의 창달을 위한 연구 및 계발에 관한 사업
  • ④ 대내외적인 봉사활동 및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사업
  • ⑤ 회원의 신앙지도, 영성훈련 및 상부상조와 친목 도모에 관한 사업
  • ⑥ 본 회에서 주관하거나 협찬하는 대내외적인 각종 평신도 연합과 협동에 관한 사업
  • ⑦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710】 제5조(소속)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관할 아래 둔다.

제 2 장

【2711】 제6조(조직) 본 회는 남선교회 지방회연합회와 연회연합회로 조직한다.

【2712】 제7조(회원 및 대의원)

  • ① 회원 : 본 회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개체교회 남선교회에 소속된 만 50세 이상의 남성으로 한다. <개정>
  • ② 대의원 : 본 회 대의원은 본 회 임원과 지방회연합회 신임회장으로 한다. 다만,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임원이 신임지방회장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서 선거권이 없다.

【2713】 제8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 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 ① 의무 : 본 회 회원은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 ② 권리 : 본 회 회원은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제 3 장

【2714】 제9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고 임원회를 조직하며, 임원의 총수는 900명 이내로 한다. 다만, 당연직은 본 회 구성 당시로 한다. <개정>

  • ① 역대회장 (다만, 은퇴 연령이 초과한 역대회장은 선거권이 없다.) <개정>
  • ② 지도위원 : 약간 명
  • ③ 자문위원 : (필요에 따라)
  • ④ 직전회장 (다만, 은퇴연령이 초과한 직전회장은 선거권이 없다.) <개정>
  • ⑤ 회장 : 1명
  • ⑥ 부회장 : 약간 명(각 연회연합회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 ⑦ 총무 : 1명(각 연회연합회 총무는 당연직 협동총무로 한다.)
    부총무:약간 명
  • ⑧ 서기 : 1명(각 연회연합회 서기는 당연직 협동서기로 한다.)
    부서기 : 약간 명
  • ⑨ 회계 : 1명(각 연회연합회 회계는 당연직 협동회계로 한다.)
    부회계 : 약간 명
  • ⑩ 각부 부장 : 1명, 각부 차장 : 1명
    각부 위원장 : 1명, 각부 부위원장 : 약간 명
  • ⑪ 감사 : 2명
  • ⑫ 중앙위원 : (필요에 따라)
  • ⑬ 운영위원 : 지방회연합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 ⑭ 선교기금총무 : 1명
  • ⑮ 선교기금부총무 : 약간 명
  • ⑯ 선교기금서기 : 1명
  • ⑰ 선교기금부서기 : 약간 명
  • ⑱ 선교기금회계 : 1명
  • ⑲ 선교기금부회계 : 약간 명

【2715】 제10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 : 본 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고 일체 회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 : 회장을 돕고 회장 유고 시에는 임원명부에 명기된 순서에 따라 그 임무를 대리한다.
  • ③ ‌총무 :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 회의 모든 일반 회무와 행정을 관장한다.
  • ④ 협동총무(부총무) : 본 회 총무의 임무를 협력하고 지원한다.
  • ⑤ 서기 : 본 회 일반 문서와 통신 사무를 관장한다.
  • ⑥ 협동서기(부서기) : 본 회 서기의 임무를 협력하고 지원한다.
  • ⑦ 회계 : 본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⑧ 협동회계(부회계) : 본 회 회계의 임무를 협력하고 지원한다.
  • ⑨ 각부 부장, 차장 : 해당 부서의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 ⑩ 각 위원장, 부위원장 : 해당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 ⑪ 감사 : 본 회의 사무와 회계 업무를 감사하여 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 ⑫ 지도위원 : 본 회 운영을 지도한다.
  • ⑬ 역대회장 및 직전회장 :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⑭ 자문위원 : 본 회 운영을 자문한다.
  • ⑮ 중앙위원 : 본 회 연합사업을 협찬 지원한다.
  • ⑯ 운영위원 : 본 회의 전반적인 사업의 운영을 협조한다.
  • ⑰ 선교기금총무(부총무) : 본 회 선교기금 업무의 일반 회무와 행정을 관장한다.
  • ⑱ 선교기금서기(부서기) : 본 회 선교기금 일반 문서와 통신 사무를 관장한다.
  • ⑲ 선교기금회계(부회계) : 본 회 선교기금 업무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716】 제11조(임원 선출 및 임기) 본 회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회장은 단임으로 한다.)

  • ①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임기 중 만 70세가 넘는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 ③ 회장 후보자가 1명일 때는 투표를 하지 않고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가 당선을 선포한다. <개정>
  • ④ 회장은 선관위에 적법하게 등록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때는 연급순,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신설>
  • ⑤ 임원 선출 방법은 선거관리에 관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⑥ 제4항의 선거관리에 관한 운영세칙은 총회 또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2717】 제12조(임원의 자격)

  • ① 회장은 개체교회이 장로로 본 회 회장의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자로서 본 회의 임원으로 5년 이상 봉사한 자여야 한다. 다만, 2회 까지만 입후보(서류 제출 및 등록금 납입) 할 수 있다.<개정>
  • ② 부회장 및 기타 임원은 지방회에서 1년 이상 임원으로 봉사한 자여야 한다. <개정>

【2718】 제13조(임원의 의무와 권리) 본 회 임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 ① 의무 : 본 회 임원은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회의 및 사업에 참여하고 임원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다만, 임원회비는 총회 년도 1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권리 : 본 회 임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서 결의권을 가진다. 다만, 본 회 임원으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권리를 상실한다.

제 4 장

【2719】 제14조(부서 및 위원회) 본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 및 위원회를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총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부서 및 위원회를 증감할 수 있다.

  • ① 신앙전도부 : 회원의 신앙생활을 교육 훈련하며 선교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 ② 교육부 : 회원의 영적·지적인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을 한다.
  • ③ 문화부 : 회원의 지식력 계발과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한 연구 및 회보 발간활동을 한다.
  • ④ 사회봉사부 :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구와 봉사 사업을 한다.
  • ⑤ 친목사교부 :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친목을 도모하고 이웃 및 국제 간의 이해와 우의를 도모한다.
  • ⑥‌ 청소년지도부 : 교회 내외의 청소년을 선도 육성하고 장학 사업을 한다.
  • ⑦ 연합사업부 :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와의 연합사업과 타 교파 평신도 단체와의 연합사업을 담당한다.
  • ⑧ 섭외부 : 본 회 사업을 위하여 본부, 관계기관 및 대외 교섭을 담당한다.
  • ⑨ 조직부 : 본 회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 ⑩ 홍보부 : 본 회 사업 활동을 기독교 홍보 전문매체, 일반 홍보매체를 통하여 널리 알리고 홍보물 제작을 담당한다.
  • ⑪ 출판부 : 사업계획서, 임원명부, 수련회책자, 회보 등의 홍보물을 출판 보급한다.
  • ⑫ 각종 위원회 : 총회 및 임원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
  • ⑬ 특별위원회 : 설치 목적에 따라 세칙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 5 장

【2720】 제15조(회의의 종류) 본 회는 총회, 임원회, 회장단 회의로 구분한다.

【2721】 제16조(총회)

  •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 총회는 매 2년 간격으로 3월 중에 소집한다.
  • ③ 총회는 제7조 제2항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④‌ 임시 총회는 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회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⑤ 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최일시, 개최장소, 처리할 안건 등을 기재한 소집문서를 개최 30일 전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⑥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규칙개정
    • 2. 임원 선출
    • 3. 사업계획의 승인
    • 4. 결산 및 예산안 승인
    • 5. 기타 본 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2722】 제17조(임원회) 임원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 ① 임원회는 본 회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 ② 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일반 회무를 협의 처리하고 중요한 사항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723】 제18조(회장단 회의) 회장단 회의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단 회의는 회장, 상임부회장, 연회연합회장, 총무, 서기, 회계, 선교기금총무로 구성한다. <개정>
  • ② 회장단 회의는 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안 사항을 협의 처리하며 처리사항을 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724】 제19조(정족수) 본 회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의한다.

  • ① 총회와 임원회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의한다.
  • ② 회장단 회의 및 소속 위원회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 ③ 본 회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2725】 제20조(재원) 본 회의 재정은 임원회비, 각 연회연합회의 의무부담금, 감리회 본부 보조금, 헌금,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2726】 제21조(의무 부담금) 본 회의 임원회비, 연회연합회 의무 부담금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2727】 제22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총회 4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2728】 제23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8 장

【2729】 제24조(보고) 본 회는 회원명부와 임원명부,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여 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730】 제25조(규칙개정) 본 회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731】 제26조(규칙시행)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732】 제27조(규칙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에 준용한다.

부 칙 (2015. 10. 30)

【2733】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27)

【2734】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0. 26)

【2735】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15. 교회 여선교회 규칙

제 1 장

【2736】 제1조(이름)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 여선교회라 한다.

【2737】 제2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교회 안에 둔다.

【2738】 제3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교회를 도우며 회원 교육과 친교를 통해 지방회, 연회, 전국연합회의 사업에 동참하고 목적을 구현하는 데 있다.

제 2 장

【2739】 제4조(조직)

  • ① 여성 성도 3명 이상이 있는 교회는 여선교회를 조직할 수 있다.
  • ② 교회 여건에 따라 연령, 직능,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지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지회 이름을 ○○○여선교회로 정할 수 있다.
  • ③ 둘 이상의 지회가 조직될 경우 지회 회장단이 모여 ○○교회 여선교회 총회장과 임원을 선출한다.

【2740】 제5조(회원) 본 회 회원은 ○○교회에 출석하는 여성 성도로 한다.

【2741】 제6조(회원의 의무)

  • ① 월례회 및 기타 여선교회 집회에 참석한다.
  • ② 회원은 본 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행사참여와 회비를 납부한다.
  • ③ 여선교회 회원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지키며 신앙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 ④ 사업 추진을 위해 배정된 각종 의무부담금과 사업비를 지회는 교회 총여선교회에, 교회 총여선교회는 지방회에 납부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제 3 장

【2742】 제7조(종류) 본 회 안에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 ① 임원회
  • ② 월례회
  • ③ 총회

【2743】 제8조(임원회) 임원회의 조직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들(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각부 부장)로 구성하며, 회무의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임원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수행, 일반 회무처리
    • 2. 임원회를 제외한 각종 회의에 부의할 사항 준비
    • 3. 기타 필요한 사항

【2744】 제9조(월례회) 매월 1회 회장이 소집하며 기도회, 신입회원 환영, 사업보고, 회비납부 및 기타사업을 처리한다.

【2745】 제10조(총회)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 ① 정기 총회는 1년에 1회 11월 중 당회 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지회가 둘 이상인 경우, 지회 총회를 마친 후 총여선교회 총회를 개최한다. 직전총회장은 당연직으로 총회 대표가 된다.
  • ②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임시 총회는 소집목적에 부합하는 사항만을 처리한다.
  • ③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사업보고 및 계획
    • 2. 예산 결산안 심의
    • 3. 임원 선출
    •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 4 장

【2746】 제11조(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①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서기 2명(정·부), 회계 2명(정·부), 각부 부장 1명,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 ② 지회가 둘 이상인 경우, 지회 회장단이 모여 ○○교회 여선교회 회장 및 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명칭 앞에 ‘총’이란 단어를 붙여서 사용한다.(예: 총여선교회, 총회장) 지회 회장단이라 함은 지회의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정), 회계(정)를 말한다.

【2747】 제12조(임원 선출과 임기)

  • ① 본 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재선에 한한다.
  • ② 재임한 부회장이라도 회장으로 피선될 수 있으며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도 회장과 부회장에 피선될 수 있다.
  • ③ 총회에서 임원 선출이 있었을 시 구임원의 임기는 총회 폐회와 더불어 만료된다.
  • ④ 임원 선출 방법과 선거관리에 관한 규칙 외의 세부사항은 ‘여선교회 내규’를 따른다.

【2748】 제13조(임원보선) 임원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는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2749】 제14조(임원 입후보자의 자격)

  • ①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지닌 자로 신앙생활 및 여선교회의 활동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이여야 한다.
  • ② 여선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다른 회원들에게 귀감이 되는 이여야 한다.
  • ③ 임기 중 만 70세가 넘는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만 70세 이상이 모이는 지회는 예외로 한다.)
  • ④ 임기를 마친 회장은 임기만료 후로부터 2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이 기간 경과 후에는 회장에 피선될 수 있다.

【2750】 제15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 :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 ②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도우며 회장의 유고 시 부회장이 이를 대리한다.
  • ③ 총무 : 총무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실무를 맡아 감당하고 회원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하여 사업발전에 힘쓴다.
  • ④ 서기 : 본 회의 일반 문서 및 기록 사무를 담당, 정리한다.
  • ⑤ 회계 : 회계는 본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임원회, 정기 총회, 월례회 등에 보고한다.
  • ⑥‌ 각부 부장 : 부 회원을 두고 사업 안을 계획 실천한다.

제 5 장

【2751】 제16조(부서) 본 회의 목적 달성 및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 ① 재정부 : 회원의 회비납부를 장려하며 재정조달에 힘쓴다.
  • ② 선교부 : 회원의 신앙향상과 국내외 선교에 힘쓴다.
  • ③ 교육부 : 본 회 회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각종 세미나 및 강연회 등을 개최한다.
  • ④ 사회사업부 : 안식관 운영과 사랑의 둥지 운영 협조 및 지역봉사에 힘쓴다.
  • ⑤ 연구부 :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에 힘쓴다.
  • ⑥ 청소녀지도부 : 청소녀선교회 회원의 신앙지도와 선교의식 개발 및 선교활동 참여에 힘쓴다.
  • ⑦ 문화부 : 회원들의 창작력을 개발하고 문화활동을 통한 선교에 힘쓴다.

제 6 장

【2752】 제17조(자문) 교회의 담임목사와 여교역자를 자문으로 추대한다.

【2753】 제18조(감사)

  • ① 선출직 감사는 총회에서 2명을 선출하고 당연직 감사(직전회장)는 감사시에만 참여한다.
  • ② 감사는 결산을 감사하며 매년 정기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제 7 장

【2754】 제19조(선거시기) 선거는 매년 11월 중 당회 전에 실시한다.

【2755】 제20조(선거방법)

  • ① 추천된 후보를 무기명으로 투표하되 회장과 부회장은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감사 및 임원은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② 회장선거에 있어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지 못할 경우 2차례까지 투표를 하고 그 후에는 종다수를 획득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③ 총여선교회 회장 및 임원의 선출은 총여선교회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며 각 지회의 회장단이 총대가 된다.

제 8 장

【2756】 제21조(재정)

  • ① 본 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월례회비와 사업운영을 위한 찬조금, 각종 수입금으로 한다. 지방회 부담금 및 사업비는 매 계삭회 시 지방회 여선교회에 납부한다.
  • ②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 ③ 총여선교회는 지회에 부담금을 분담하며, 지회는 부가된 부담금을 분기별로 총여선교회에 납부한다. 다만, 지회의 부담금 액수는 총여선교회 정기 총회에서 결정한다.
  • ④ 본 회의 회계기간은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9 장

【2757】 제22조(보고) 본 회는 정기 총회 후 1개월 내에 임원명부,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여 당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758】 제23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시행세칙은 여선교회전국연합회 규칙 범위 안에서 제정이 가능하며 전국연합회 규칙이 우선한다.

【2759】 제24조(규칙개정) 본 회 규칙의 개정은 여선교회전국연합회에 청원하여 법과 절차에 따른다.

【2760】 제25조(시행) 본 회 규칙은 전국연합회 총회를 통과한 후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2761】 제26조(규칙준용)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 여선교회전국연합회 규칙 및 통상규칙에 준한다.

부 칙 (2021. 10. 27)

【2762】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16. 여선교회 지방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2763】 제1조(이름)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지방회연합회라 한다.

【2764】 제2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해당 지방회 안에 둔다.

【2765】 제3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지방회 내의 개체교회 여선교회와 연합하여 여선교회 연회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사업에 동참하고 목적을 구현하는 데 있다.

제 2 장

【2766】 제4조(조직)

  • ① 본 회는 지방회 안에 있는 개체교회 여선교회들로 조직한다.
  • ② 개체교회는 교회의 규모와 형편에 따라 여러 지회를 조직하고 회장을 두며, 교회 총여선교회 회장이 이를 지도하도록 한다.
  • ③ 개체교회 여선교회는 반드시 지방회 여선교회 활동과 사업에 참여하여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

【2767】 제5조(회원)

  • ① 본 회 회원은 지방회 안에 있는 개 교회 여선교회 회원들로 한다.
  • ② 회원은 본 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행사 참여와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 ③ 지방회는 사업 추진을 위해 배정된 각종 의무부담금과 사업비를 납부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제 3 장

【2768】 제6조(종류)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 ① 임원회
  • ② 총회
  • ③ 계삭회

【2769】 제7조(임원회) 임원회의 조직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정기 임원회는 1년에 4회 이상 계삭회 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②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 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임원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지방회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수행, 일반 회무처리
    • 2. 임원회를 제외한 각종 회의에 부의할 사항 준비
    • 3. 기타 필요한 사항
  • ④ 계삭회를 준비한다.

【2770】 제8조(총회)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 ① 정기 총회는 2년에 1회 전국연합회 총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며, 지방회 여선교회 임원, 개체교회 총여선교회 회장(약칭 총회장)과 교회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
  • ②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총대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임시 총회는 소집목적에 부합하는 사항만을 처리한다.
  • ③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사업보고 및 계획
    • 2. 예산 결산안 심의, 승인
    • 3. 임원 선출
    • 4. 기타 중요한 사항
    • 5. 연회 정기 총회 대표 선출(1명)

【2771】 제9조(계삭회)

  • ① 1년에 4회, 가급적 1, 4, 7, 10월에 모인다.
  • ② 계삭회는 개체교회 여선교회 활동 보고,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연대, 선교 등의 내용으로 진행한다.

【2772】 제10조(각종 회의 의결)

  • 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회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②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선택권을 가진다.
  • ③ 감사는 발언권을 가지되 의결권은 없다.
  • ④ 회의 종결 후 서기는 회의록을 낭독하고 그 진위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 4 장

【2773】 제11조(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 1명, 부회장 1명(지방회 사정에 따라 2명까지), 총무 1명, 서기 2명(정·부), 회계 2명(정·부), 각부 부장 1명,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2774】 제12조(임원 선출과 임기)

  • ①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선에 한한다.
  • ② ‌재임한 부회장이라도 회장으로 피선될 수 있으며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도 회장과 부회장에 피선될 수 있다.
  • ③ 총회에서 임원 선출이 있었을 시 구임원의 임기는 총회 폐회와 더불어 만료된다.
  • ④ 임원 선출 방법과 선거관리에 관한 규칙 외의 세부사항은 ‘여선교회 내규’를 따른다.

【2775】 제13조(임원보선) 임원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는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2776】 제14조(입후보자의 자격)

  • ①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지닌 자로 신앙생활 및 여선교회의 활동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이라야 한다.
  • ② 회장 입후보자는 감리교회에 10년 이상 출석하고 2년 이상 지방회 임원과 지회 회장으로 봉사한 이로 권사 이상, 지도자교육대학 기본과정 이상 이수한 이로 한다.
  • ③ 임기 중 만 70세가 넘는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 ④ 임기를 마친 회장은 임기만료 후로부터 2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이 기간 경과 후에는 회장에 피선될 수 있다.

【2777】 제15조(임원의 의무)

  • ① 회장 :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처리하고 연회 및 전국연합회와 관련한 사업을 처리한다. 또한 회장은 직무상 지방회 회원이 되며 지방회 실행부위원이 된다.
  • ② 부회장 : 회장을 도우며 회장의 유고 시 연장자가 회장을 대리한다.
  • ③ 총무 :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실무를 맡아 감당하고 개체교회 여선교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하여 사업발전에 힘쓴다.
  • ④ 서기 : 본 회의 일반 문서 및 기록 사무를 담당 정리한다.
  • ⑤ 회계 : 본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임원회, 정기 총회, 계삭회 등에 보고한다.
  • ⑥ 각부 부장 : 부 회원을 두고 사업안을 계획 실천한다.

제 5 장

【2778】 제16조(부서) 본 회의 목적 달성 및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 ① 재정부 : 회원의 회비납부를 장려하며 재정조달에 힘쓴다.
  • ② 선교부 : 회원의 신앙향상 및 국내외 선교와 여선교회 선교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힘쓴다.
  • ③ 교육부 : 회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각종 세미나 및 강연회를 개최한다.
  • ④ 사회사업부 : 안식관 운영과 사랑의 둥지 운영 및 협조, 지역봉사에 힘쓴다.
  • ⑤ 연구부 :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에 힘쓴다.
  • ⑥ 청소녀지도부 : 청소녀선교회 회원의 신앙지도와 선교의식 개발 및 선교활동 참여에 힘쓴다.
  • ⑦ 문화부 : 회원들의 창작력을 개발하고 문화활동을 통한 선교에 힘쓴다.

제 6 장

【2779】 제17조(감사)

  • ① 선출직 감사는 총회에서 2명을 선출하고 당연직 감사(직전 회장)는 감사 시에만 참여한다.
  • ② 감사 2명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결산을 감사하여 매년 마지막 계삭회와 정기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제 7 장

【2780】 제18조(투표방법) 무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회장, 부회장, 감사 이외의 임원 선출은 확정된 신임원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① 회장은 재석대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다만, 2차 투표 시까지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할 시는 종다수로 결정한다.
  • ② 임원과 감사는 종다수로 결정한다.

제 8 장

【2781】 제19조(재정)

  • ① 본 회의 재정은 개체교회 여선교회 부담금과 사업운영을 위한 찬조금, 헌금 등으로 충당한다.
  • ② 전국연합회 실행위원회와 총회를 거쳐 결정된 각종 부담금과 연대사업을 위한 분담금은 매 계삭회가 끝나는 대로 연회연합회로 보낸다.
  • ③ 본 회의 회계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9 장

【2782】 제20조(보고) 본 회는 마지막 계삭회와 정기 총회 후 1개월 내에 임원명부,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여 연회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783】 제21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시행세칙은 여선교회전국연합회 규칙 범위 안에서 제정이 가능하며 전국연합회 규칙이 우선한다.

【2784】 제22조(규칙개정) 본 회 규칙의 개정은 여선교회전국연합회에 청원하여 법과 절차에 따른다.

【2785】 제23조(시행) 본 회 규칙은 전국연합회 총회를 통과한 후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2786】 제24조(규칙준용)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 여선교회전국연합회 규칙 및 통상규칙에 준한다.

부 칙 (2021. 10. 27)

【2787】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17. 여선교회 연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2788】 제1조(이름)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연회연합회라 한다.

【2789】 제2조(소재지) 본 회 사무소는 ○○연회 안에 둔다.

【2790】 제3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연회 내의 지방회 여선교회와 연합하여 여선교회 전국연합회의 사업에 동참하고 목적을 구현하는 데 있다.

제 2 장

【2791】 제4조(조직)

  • ① 본 회는 ○○연회 안에 있는 각 지방회 여선교회들로 조직한다.
  • ② 각 지방회에 여선교회를 두어 지방회 회장이 이를 지도하도록 한다.
  • ③ 지방회 여선교회는 반드시 연회와 전국연합회 활동과 사업에 참여하여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

【2792】 제5조(회원)

  • ① 본 회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 소속 교회에 출석하는 여성 성도로 구성한다.
  • ② 회원은 본 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행사참여와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 ③ 교회총여선교회, 지방회연합회 등은 사업의 추진을 위해 배정된 각종 의무부담금과 사업비를 납부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제 3 장

【2793】 제6조(종류)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 ① 임원회
  • ② 총회
  • ③ 선교대회

【2794】 제7조(임원회)

  • ① 매월 정기 임원회를 가진다.
  • ②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 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임원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 수행, 일반 회무 처리
    • 2. 임원회를 제외한 각종 회의에 부의할 사항 준비
    • 3. 기타 필요한 사항

【2795】 제8조(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 ① 정기 총회는 매년 11월 중 전국 총회 전에 회장이 소집하며 연회 임원, 지방회 회장, 지방회 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
  • ②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총대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정기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사업계획 승인
    • 2.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 3. 임원 선출
    • 4. 기타 중요한 사항
  • ④ 임시 총회는 소집목적에 부합하는 사항만을 처리한다.

【2796】 제9조(선교대회)

  • ① 선교대회는 가급적 전국연합회 ‘전국대회’ 후에 개최하며, 선교대회 당해연도 장소 및 인원, 시기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정한다.
  • ② 선교대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원의 신앙증진 및 친교와 화합
    • 2. 사업보고
    • 3. 선교현황보고
    • 4. 기타사항

【2797】 제10조(각종 회의 의결)

  • 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회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②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선택권을 가진다.
  • ③ 감사는 발언권을 가지되 의결권은 없다.
  • ④ 회의 종결 후 서기는 회의록을 낭독하고 그 진위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 4 장

【2798】 제11조(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연회 사정에 따라 최대 4명까지), 총무 1명, 서기 2명(정·부), 회계 2명(정·부), 각부 부장 1명, 감사 2명으로 한다.

【2799】 제12조(임원 선출과 임기)

  • ①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선에 한한다.
  • ② 재임한 부회장이라도 회장으로 피선될 수 있으며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도 회장과 부회장에 피선될 수 있다.
  • ③ 총회에서 임원 선출이 있었을 시 구임원의 임기는 총회 폐회와 더불어 만료된다.
  • ④ 임원선출 방법과 선거관리에 관한 규칙 외의 세부사항은 ‘여선교회 내규’를 따른다.

【2800】 제13조(임원보선) 본 회의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거하며 결원이 있을 때는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2801】 제14조(임원의 자격)

  • ① 회장은 감리교회에 10년 이상 출석하고 4년 이상 지방회와 연회에서 임원으로 봉사한 권사 이상의 이로, 지도자교육대학 수료 등의 내규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② 임기 중 만 70세가 넘는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2802】 제15조(임원의 의무)

  • ① 회장 :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처리하고 전국연합회와 관련한 사업을 처리한다.
  • ② 부회장 : 회장을 도우며 회장의 유고 시 연장자가 회장을 대리한다.
  • ③ ‌총무 :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실무를 감당하고 지방회 여선교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하여 사업발전에 힘쓴다.
  • ④ 서기 : 본 회의 일반 문서 및 기록 사무를 담당 정리한다.
  • ⑤ 회계 : 본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임원회,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 ⑥ 각부 부장 : 부 회원을 두고 사업안을 계획 실천한다.
  • ⑦ ‌감사 : 매년 결산을 감사하며 정기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 5 장

【2803】 제16조(부서) 본 회의 목적 달성 및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 ① 재정부 : 회원의 회비납부를 장려하며 재정조달에 힘쓴다.
  • ② 선교부 : 회원의 신앙향상 및 국내외 선교와 여선교회 선교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힘쓴다.
  • ③ 교육부 : 회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각종 세미나 및 강연회를 개최한다.
  • ④ 사회사업부 : 안식관 운영과 사랑의 둥지 운영 및 협조, 지역봉사에 힘쓴다.
  • ⑤ 연구부 :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에 힘쓴다.
  • ⑥ 청소녀지도부 : 청소녀선교회 회원의 신앙지도와 선교의식 개발 및 선교활동 참여에 힘쓴다.
  • ⑦ 문화부 : 회원들의 창작력을 개발하고 문화활동을 통한 선교에 힘쓴다.

제 6 장

【2804】 제17조(자문 및 감사)

  • ① 자문 : 연회의 감독을 자문으로 추대한다.
  • ② 감사
    • 1. 선출직 감사는 총회에서 2명을 선출하고 당연직 감사(직전회장)는 감사 시에만 참여한다.
    • 2. 감사는 매년 결산을 감사하며 정기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제 7 장

【2805】 제18조(선거관리)

  • ① 회장의 선출과 관련한 제반의 모든 과정은 전국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진행한다.
  • ② 회장에 입후보하는 이는 전국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및 공천의 제반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 ③ 전국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후보자의 서류 심사 및 공천 등의 절차를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며 관련한 제반사항은 전국연합회 규칙 및 내규에 준한다.

【2806】 제19조(투표방법) 무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회장, 부회장, 감사 이외의 임원 선출은 확정된 신임원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① 회장은 재석대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다만, 2차 투표 시까지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할 시는 종다수로 결정한다.
  • ② 임원 및 감사는 종다수로 결정한다.

제 8 장

【2807】 제20조(재정)

  • ① 본 회의 재정은 배정된 지방회의 부담금과 사업운영을 위한 찬조금, 헌금 등으로 충당한다.
  • ② 전국연합회 실행위원회와 총회를 거쳐 결정된 전국연합회의 지방회 부담금과 연대사업을 위한 분담금은 연회가 일괄 수합하여 전국연합회로 보낸다.
  • ③ 본 회의 회계기간은 매년 11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9 장

【2808】 제21조(보고) 본 회는 정기 총회 후 1개월 내에 임원명부,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서 등과 소속 지방회연합회에서 제출받은 서류를 12월 말까지 전국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809】 제22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시행세칙은 여선교회전국연합회 규칙 범위 안에서 제정이 가능하며 전국연합회 규칙이 우선한다.

【2810】 제23조(규칙개정)

  • ① 본 회 규칙의 개정은 여선교회전국연합회에 청원하여 법과 절차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근거한 청원은 연회 정기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전국연합회로 해야 한다.

【2811】 제24조(시행) 본 회 규칙은 전국연합회 총회를 통과한 후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2812】 제25조(규칙준용)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 여선교회전국연합회 규칙 및 통상규칙에 준한다.

부 칙 (2021. 10. 27)

【2813】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18.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

제 1 장

【2814】 제1조(이름)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라 한다.

【2815】 제2조(소재지) 본 회 사무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안에 둔다.

【2816】 제3조(목적)

  • ① 여선교회 각 연회연합회와 연결하여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회원들의 신앙향상, 여성지도력개발, 교회발전 등을 위해 노력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 국내외선교, 사회선교, 농어촌선교 및 복지사회구현을 위한 기본정책을 연구, 수립, 실천한다.
  • ② 각 연회연합회 활동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전국 각 교회 여선교회의 부흥 발전을 도모한다.
  • ③ 국내외 각 교회 평신도연합회와 연결하여 교회일치운동과 평신도 연합활동에 참여한다.

【2817】 제4조(소속)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 관할하에 둔다.

제 2 장

【2818】 제5조(조직)

  • ①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내의 모든 여선교회로 조직하며, 교회의 경우 여선교회 지회가 1개 이상일 경우 총여선교회를, 지방회는 지방회연합회를, 연회는 연회연합회를 조직하며 여선교회 활동과 사업에 참여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 ② 교회총여선교회, 지방회연합회, 연회연합회 등의 조직은 회장과 임원진을 선출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 ③‌ 연회의 회장은 전국연합회의 부회장이 된다.

【2819】 제6조(기관)

  • ① 본 회는 부설기관으로 은퇴여교역자를 위한 여선교회 안식관 엘가온, 여선교회관,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쉼터인 사랑의 둥지를 둔다.
  • ② 미래여성지도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여선교회 장학회’를 운영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과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의해 관리한다.
  • ③ 교육공동체 아름다운 세움센터를 운영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과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의해 관리한다.

제 3 장

【2820】 제7조(회원) 본 회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회에 출석하는 여성 성도로 구성한다.

【2821】 제8조(의무)

  • ① 회원은 자원, 자립, 자치의 정체성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선교, 교육, 봉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② 회원은 본 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행사참여와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 ③ 교회총여선교회, 지방회연합회, 연회연합회 등은 사업의 추진을 위해 배정된 각종 의무부담금과 사업비를 납부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제 4 장

【2822】 제9조(종류)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 ① 임원회
  • ② 실행위원회
  • ③ 총회
  • ④ 전국대회

【2823】 제10조(각종 회의 의결)

  • 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회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②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선택권을 가진다.
  • ③ 총무 및 감사는 발언권을 가지되 의결권은 없다.
  • ④ 회의 종결 후 서기는 회의록을 낭독하고 그 진위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 5 장

【2824】 제11조(임원회) 임원회의 조직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매월 1회 정기 임원회를 가진다.
  • ② 임시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 ③ 임원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 수행, 일반 회무 처리
    • 2. 임원회를 제외한 각종 회의에 부의할 사항 준비
    • 3. 여선교회에 관련된 제반 규칙 및 규정 심의
    • 4.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 5. 기타 필요한 사항

【2825】 제12조(실행위원회) 실행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실행위원은 연합회 임원, 전국연합회 직전회장(당연직), 연회대표 3명으로 구성하며 연 2회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연회대표는 직전 연회장(당연직), 연회 임원 1명, 지방회장 1명으로 구성하되, 대표는 연회 임원과 지방회장 연석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 ③ 실행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 및 필요한 안건처리
    • 2. 사업보고 및 계획, 결산 및 예산안 심의 통과
    • 3. 회칙개정 심의

【2826】 제13조(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 ①‌ 정기 총회는 매년 1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전국연합회 임원, 연회 대표 5명, 지방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 ② 정기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사업계획 승인
    • 2.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 3. 임원 선출
    • 4. 규칙 개정
    • 5. 기타 중요한 사항
  • ③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총대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 ④ 임시 총회는 소집목적에 부합하는 사항만을 처리한다.

【2827】 제14조(전국대회)

  • ① 전국대회는 격년에 1회 (홀수 해에) 부활절 지난 첫 주 후에 소집하며 전국의 모든 회원과 청소녀선교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당해연도 장소 및 사정에 의하여 대회 규모의 축소 또는 확대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 ② 전국대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사업보고
    • 2. 결산 및 예산 보고
    • 3. 전국 회원의 신앙향상과 친교모임
    • 4. 기타사항

제 6 장

【2828】 제15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각 연회 회장), 총무 1명(직책상), 서기 2명, 회계 2명, 각부 부장 1명, 감사 4명으로 한다.

【2829】 제16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선에 한한다.
  • ② 재임한 부회장이라도 회장으로 피선될 수 있으며 회장을 제외한 임원도 회장과 부회장에 피선될 수 있다.
  • ③ 총무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
  • ④ 총회에서 임원 선출이 있었을 시 구임원의 임기는 총회 폐회와 더불어 만료된다.

【2830】 제17조(임원의 선출)

  • ① 본 회의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총무는 연합회 내규에 의한 공채를 원칙으로 하며 임원회의 추천으로 실행위원회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831】 제18조(결원 임원의 선출)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832】 제19조(임원의 자격)

  • ① 회장은 감리교회에 15년 이상 무흠하게 출석한 이로 지방회 및 연회에서 4년 이상 임원으로 봉사한 자라야 하며 내규에 준한다.
  • ② 부회장 및 부장, 감사는 4년 이상 지방회 및 연회에서 봉사한 자라야 하며 내규에 준한다.

【2833】 제20조(임원의 의무)

  • ① 회장 :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임원회에서 부회장 중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총무 :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 회의 실무를 담당하며 본 회의 모든 시설과 기관, 즉 연합회 사무실, 회관, 안식관, 연수원, 선교교회, 사랑의 둥지의 제반 사무(인사, 행정, 재정)를 지휘, 관장하며 각 연회 및 지방회와 사무를 연락한다.(기타 총무에 관한 사항은 연합회 내규에 의한다.)
  • ④ 서기 : 본 회의 일반 문서 및 기록 사무를 정리한다.
  • ⑤ 회계 : 본 회의 모든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결산과 예산을 임원회와 정기 총회, 전국대회에 보고한다.
  • ⑥‌ 각부 부장 : 해당 부서의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정기 총회, 전국대회에 보고한다.
  • ⑦ 감사 : 임원회, 실행위원회, 총회에 참석하여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7 장

【2834】 제21조(부서구별) 본 회의 목적 달성 및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 ① 기획부 : 본 회의 모든 행정을 관할하며 사업추진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 1. 인사위원회 : 본 회 직원의 인사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을 인사관리 규정에 의하여 심사하고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 2. 규칙위원회 : 규칙의 제정, 개정에 대하여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하고 규칙해석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규칙해석을 맡는다.
    • 3. 회관관리위원회 : 여선교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맡는다.
    • 4. 홍보출판위원회 : 본 회의 사업을 홍보하며 모든 책자 및 회보를 발간한다.
    • 5. 섭외위원회
  • ②‌ 재정부 : 회원의 회비납부를 장려하며 필요한 재정조달에 힘쓴다.
    • 1. 바자위원회
  • ③ 선교부 : 회원의 신앙향상과 국내외 선교에 힘쓴다.
    • 1. 국내선교위원회 : 국내의 선교와 여선교회 선교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힘쓴다.
    • 2. 국외선교위원회
    • 3. 사회선교위원회
  • ④ 교육부 : 본 회 회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각종 세미나 및 강연회 등을 개최한다.
    • 1. 성서연구위원회
    • 2. 여성개발위원회
    • 3. 장학위원회
    • 4. 교육자문위원회
  • ⑤ 사회사업부 : 안식관 운영, 사랑의 둥지 운영과 지역봉사에 힘쓴다.
    • 1. 안식관운영위원회
    • 2. 사랑의둥지운영위원회
  • ⑥ 연구부 :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에 힘쓴다.
    • 1. 환경위원회
    • 2. 여성지위향상연구위원회
    • 3. 기타조사연구위원회
  • ⑦ 청소녀지도부 : 청소녀선교회 회원의 신앙지도와 선교의식 개발 및 선교활동 참여에 힘쓴다.
    • 1. 교회청소녀선교위원회
    • 2. 학교청소녀선교위원회
    • 3. 청년선교위원회
  • ⑧ 문화부 : 회원들의 창작력을 개발하고 문화활동을 통한 선교에 힘쓴다.
    • 1. 음악위원회 :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합창단
    • 2. 연극위원회
    • 3. 미술 및 창작위원회

제 8 장

【2835】 제22조(자문위원)

  • ① 자문위원 : 전국연합회 임원으로 4년 이상 봉사한 이 중에서 공로가 뛰어난 약간 명을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9 장

【2836】 제23조(선거관리위원회)

  • ① 본 위원회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임원 선출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 선거 및 공천 제반을 관장하게 한다.
  • ② 여선교회 임원선출 방법과 선거관리에 관한 규칙 외의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2837】 제24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90일 전에 위원을 구성, 선거 일정, 방법 등의 선거 절차를 논의 후 회원들에게 임원선출공고를 한다. 임원선출공고는 총회 60일 전에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은 회장, 총무, 서기와 부회장(연회 회장), 연회 대표 1명, 전국연합회 직전회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피선거권자가 될 경우 직전회장이 맡는다.
  • ③ 연회의 선거관리위원인 연회 대표는 연회 임원과 지방회장 연석회의에서 선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총회 90일 전)까지 파송한다.

【2838】 제25조(선거관리위원회 소집 및 의결)

  • ① 총회 90일 전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839】 제2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 ① 위원회는 총회 60일 전에 각 연회에 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② 각 연회 총회의 연회 회장(전국 부회장) 선출과정을 포함하여, 모든 임원의 선출과정이 공명정대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한다.
  • ③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 후보자의 서류를 심사하고 공천한다.
  • ④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배수 공천하되 총회 20일 전에 이력사항을 첨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⑤ 공시방법은 각 연회 및 후보자에게 공문으로 통지하며 피선거권 및 선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선거 직전 위원회는 후보자로 하여금 순서를 추첨하여 짧게 출마의도를 밝히게 하며 회장 투표 시는 추천사를 할 수 있게 한다.
  • ⑦ 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장은 개표 확인 후 당선 확정을 선포한다.

【2840】 제27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납부하여야 할 각종 부담금을 총회 30일 전까지 완납하지 못한 연회 또는 지방회의 회장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2841】 제28조(투표용지 및 참관인)

  • ① 투표용지는 위원회에서 직인을 날인하여 선거 실시 전 선거인 명부와 대조, 날인하고 교부한다.
  • ②‌ 투개표 참관인은 후보자가 지명하는 2명으로 한다.

【2842】 제29조(개표 및 무효표)

  • ① 개표는 참관인 입회하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 ② 다음 표는 무효로 한다.
    • 1. 위원회에서 교부한 투표용지가 아닌 것
    • 2. ○표가 아니고 인장, 사인 등을 표시한 것
    • 3. 기타 위원회에서 무효라고 판정한 것

【2843】 제30조(투표방법) 무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회장, 부회장, 감사 이외의 임원은 확정된 신임원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① 회장은 재석대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다만, 2차 투표 시까지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할 시는 종다수로 결정한다.
  • ② 부회장(연회 회장)의 선출은 각 연회별로 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다만, 전국연합회 공천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된 후보여야 한다.
  • ③ 임원 및 감사는 종다수로 결정한다.

제 10 장

【2844】 제31조(표창) 본 회 회원 및 임원과 직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임원회의 결의를 얻어 본 회 회장이 표창한다.

【2845】 제32조(징계대상) 본 회 회원과 임원 및 직원으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한다.

  • ① 본 회 규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②‌ 본 회의 명예를 손상케 한 자
  • ③ 본 회의 목적과 사업운영에 비협조적이거나 사무집행을 방해하고 근무를 태만히 한 자
  • ④ 업무상 부정행위가 있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본 회의 재산에 손실을 입힌 자
  • ⑤ 기타 각종 지시사항을 불이행한 자

【2846】 제33조(징계위원회와 징계 종류) 본 회 회원 및 임직원이 제32조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시 징계할 수 있다.

  • ① 징계위원회는 인사위원들로 구성되며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 ② 징계위원장은 제32조의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로 변상, 자격정지, 직위해제, 직원면직, 감봉, 견책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징계결의와 동시에 해산되고 위원의 위촉은 해제된다.

제 11 장

【2847】 제34조(재원)

  • ① 본 회의 재정은 연합회가 배정한 부담금과 사업운영을 위한 찬조금, 여선교회관 목적사업기부금, 안식관 임대사업수익 중 목적사업기부금, 헌금 등으로 충당한다.
  • ② 본 회 사업을 위한 연회, 지방회의 부담금, 연대사업을 위한 분담금의 인상 또는 재배정은 실행위원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본 회의 회계기간은 매년 11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2848】 제35조(재산관리)

  • ① 본 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산운용관리위원회를 두며, 자산의 변동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동 위원회와 실행위원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재산운용관리위원회는 본 회의 증경회장, 직전회장, 회장, 총무(직책상), 연회 직전회장 4명 등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연회 직전 회장 4명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별도의 규정에 의해 선출한다. 동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사항은 서기가 기록으로 남기며 모든 위원의 서명이 필요하다.
  • ③ 본 회의 자산을 처분, 매각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원,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 ④ 회의는 연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12 장

【2849】 제36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850】 제37조(규칙개정 인준) 본 회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851】 제38조(시행) 본 회 규칙은 전국연합회 총회를 통과한 후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2852】 제39조(규칙준용)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 및 통상규칙에 준한다.

부 칙 (2021. 10. 27)

【2853】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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