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장정(2021) 제 12편을 조회하기 편리하게 분리하여 편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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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편 각종 정관,규정 및 규칙
1. 도서출판kmc 정관
제 1 장 총 칙
【2001】 제1조(명칭) 본사는 도서출판kmc라 부른다.(이하 ‘본사’라 한다.)
【2002】 제2조(소속) 본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라 한다.)에 속하며 본부 산하 기구로 존재한다. [관련근거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조직과 행정법 제139조(감독회장의 직무) 제19항,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4. 감리회가 설립한 기관에 관한 특별법 1) 도서출판kmc에 있다.]
【2003】 제3조(위치) 본사는 감리회 본부가 위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내에 둔다.
【2004】 제4조(목적) 본사의 목적은 감리회 신학과 전통에 입각하여 발행하는 도서와 교회교육을 위한 교재 및 각종 도서의 출판·보급·유통으로 한다.
【2005】 제5조(사업) 본사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① 감리회의 신학과 신앙 전통을 담은 도서의 발행과 보급
- ② 웨슬리의 영성과 교리를 담은 교재의 개발과 발행
- ③ 「강단과 목회」 발행 및 개체교회 강단을 지원하는 자료의 발행과 보급
- ④ 「기독교세계」 및 정기 간행물의 발행과 보급
- ⑤ 감리회 본부의 각종 도서 및 교육국의 교육교재 출판과 보급
- ⑥ 미디어자료 개발과 전자책(e-book)의 출판과 보급
- ⑦ 도서의 발행과 보급에 대한 정책수립 및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
- ⑧ 각종 출판물의 보급을 위한 사업전개
- ⑨ 기타 도서출판 및 자료보급
제 2 장 조 직
【2006】 제6조(조직과 업무) 본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이사장:감독회장으로 한다.
- ② 발행인 : 감독회장으로 한다.
- ③ 이사회:본사의 의결기구로서 제13조와 제15조에 규정한다.
- ④ 사장(대표이사) : 본사 업무 전반의 기획, 지휘, 감독 및 결재와 인사관리
-
⑤ 직원:본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약간 명의 직원을 두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분담하여 시행한다.
- 1. 출판 - 출판물의 기획과 편집 및 제작, 행정, 단행본, 교재, 전자책 및 회계업무
- 2. 기관지 발행 - 정기 간행물 기획과 편집, 행정과 관리
- 3. 영업 - 광고수주, 판촉 및 영업, 서점관리, 독자관리, 유통관리, 창고입출고관리, 쇼핑몰관리
【2007】 제7조(임원) 임원의 선출방법과 임기 및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이사장 : 감독회장으로 한다.
- ② 발행인 : 감독회장으로 한다.
-
③ 사장(대표이사)
- 1. 사장은 이사회에서 복수 추천하여 감독회장이 임면한다.
- 2.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022년 선출된 사장의 임기는 2024년 총회 이후 시행하는 본부 구조개편에 따라 2년으로 하고 취임 시 취임계약을 맺고 공증한 후 취임한다. <개정>
- 3. 사장은 본사의 도서 발행과 직원인사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 4. 매년 영업 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 5. 본사의 재무재표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공고하여야 한다.
- 6. 이사회 평가에서 신임을 얻지 못할 경우 또는 계약에 따른 일정한 실적이 없을 경우 사임하여야 한다.
- 7. 사장 궐위 시 이사장은 후임 사장을 2개월 내 공개채용하고 그 기간 동안은 직무대행을 임명하여 운영한다.
- 8. 취임 시 이사회가 정한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8】 제8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사장의 추천을 받아 감독회장이 임면한다.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본사 내규에 준한다.
【2009】 제9조(감사) 본사는 2명의 감사를 두어 제반 업무와 재무를 감사하게 한다.
- ① 2명의 감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감사위원회가 선임한다. 다만, 선임된 감사 중 공인된 회계사가 없을 경우 이사회는 별도의 외부 회계법인에 위탁하여 재정을 감사하도록 한다.
- ② 감사의 임기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총회를 기준 삼아 2년으로 하며, 외부 감사는 감사 실시시기에 맞추어 이사회가 위촉한다.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가지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감사는 연 2회 정기적으로 또는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단 기간 내에 열리는 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한다.
【2010】 제10조(출판위원) 비상근직으로 감리회의 신학과 전통에 입각한 출판의 방향과 기획 및 원고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위촉한다.
- ① 사장과 발행인이 협의하여 5명 이내로 선임한다.
- ② 본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제반 경비는 본사 이사회에서 제정한 내규에 의한다.
【2011】 제11조(편집위원) 비상근직으로 감리회의 신학과 전통에 입각한 정기 간행물의 기획과 편집방향과 「기독교세계」, 「강단과목회」, 「하늘양식」 편집기획 및 독자확대를 위하여 위촉한다.
- ① 사장과 발행인이 협의하여 5명 이내로 선임한다.
- ② 본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제반 경비는 본사 이사회에서 제정한 내규에 의한다.
【2012】 제12조(별정직) 임원 중 다음의 직책은 별정직으로 하여 본사의 보수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① 이사장 및 발행인
- ② 출판위원
- ③ 편집위원
제 3 장 이사회
【2013】 제13조(조직)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 ① 이사회는 13명으로 조직하되 선출방법은 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평신도 중 1명으로 한다. 감독회장과 사장은 직권상 이사가 된다.
- ② 이사장은 감독회장이 한다.
- ③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직권상 이사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2014】 제14조(회의)
- ① 정기 이사회: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회 안건은 7일 이내에 이사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임시 이사회:사장의 요청이나 이사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할 때 이사장이 소집할 수 있다.
【2015】 제15조(직무) 이사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본사의 업무와 관련한 제반 사항의 심의, 의결
- ② 출판정책 수립 및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안 심의와 의결
- ③ 사장 선출
- ④ 본 정관 제7조(임원), 제8조(직원의 임면)에 명시된 인사처리
- ⑤ 본사의 내규 제정 및 개정
- ⑥ 본사 재산 출연, 기여금, 당기 순이익 및 손실금 처리사항, 임직원 생활비 책정
- ⑦ 그 밖에 감리회 총회가 요청한 사항과 사장의 제안사항 처리
- ⑧ 이사회는 매년 본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경영실적에 따라 사장과 맺은 취임 계약서에 의하여 사장을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사장을 면직할 경우에는 이사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4 장 재 정
【2016】 제16조(재정) 본사의 재산은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산하 기관으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한다.
【2017】 제17조(수입) 본사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 ① 서적판매 및 구독료
- ② 광고 수입
- ③ 후원금(교회, 단체, 개인)
- ④ 기타 수입
【2018】 제18조(지출) 이사회가 인준한 예산서에 입각하여 내규에 따라 집행한다.
【2019】 제19조(예산, 결산의 인준) 본사의 예산 및 결산은 감리회 회계연도와 동일한 회계연도 말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서면 보고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집행내역은 매년 각 연회와 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2020】 제20조(후원회 운용) 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후원회를 별도로 조직·운영할 수 있으며, 후원회는 이사회가 조직·관리한다.
【2021】 제21조(잉여금 처리) 본사의 회계연도 말에 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고유 목적에 우선 사용하며 기타 사항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5 장 내규 제정 및 정관개정
【2022】 제22조(내규의 제정) 본 정관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내규로 정하며, 정관이나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의 내규와 일반 출판사의 관행에 준하여 처리한다.
【2023】 제23조(정관개정) 본 정관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에서 개정한다.
부 칙 (2015. 10. 30)
【20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5】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 이전에 선출된 도서출판kmc 위원, 위원장 등은 그 법에 따른 임기를 보장하며,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2026】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선출된 출판국 총무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027】 제4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후 사장의 선출은 2018년 11월 1일 이후에 선출한다.
부 칙 (2017. 10. 27)
【20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30)
【20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27)
【20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군선교회 정관
제 1 장 총 칙
【2031】 제1조(명칭)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군선교회라 칭한다.
【2032】 제2조(소속)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내에 둔다.
【2033】 제3조(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군선교이사회가 지정한 장소에 둔다.
【2034】 제4조(목적) 본 회는 전군 복음화를 위하여 감리교 군선교사업을 후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35】 제5조(사업) 본 회는 군선교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① 전도사업:진중세례, 세례자 전역 시 개교회와 연결, 문서보급, 부흥회 지원, 2020사업 지원
- ② 교육사업:세미나, 수련회, 종교강연회 강사 지원
- ③ 인력관리사업:장기자 발굴, 진급지원, 인재양성 및 후보생 관리
- ④ 정책사업:군선교전략개발, 유관기관 협력, 연합사업
- ⑤ 군목활동지원:시설개축 및 보수, 대규모 훈련 시 지원
- ⑥ 홍보사업:월간 군선교지 발간, 군홍보지 발간
- ⑦ 후원회원 모집:후원회 활성화를 위한 회원 모집 및 친교
- ⑧ 군인교회 전담 민간 성직자 생활비 및 활동 지원
- ⑨ 기타사업: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업
제 2 장 회 원
【2036】 제6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이사회가 정한 일정 회비를 납부하는 교회와 개인으로 한다.
【2037】 제7조(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으며 본 회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38】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칙 및 대의원 총회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 ②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 3 장 임 원
【2039】 제9조(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이사장:1명
- ② 부이사장:3명
- ③ 이사:30명 이상 50명 이하
- ④ 감사:2명
【2040】 제10조(임원선임방법)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가능한 한 연회별 형평을 유지한다.
【2041】 제11조(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보선으로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2042】 제12조(이사장) 이사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장단을 통해 업무를 총괄한다.
【2043】 제13조(이사)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044】 제14조(감사) 감사는 재정과 제반 업무 사항을 감사한다.
제 4 장 이사회
【2045】 제15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2046】 제16조(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
- ② 정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③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20명 이상의 이사로부터 회의소집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2047】 제17조(의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 ② 이사는 의결권을 이사 중 1명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2048】 제18조(이사회 업무)
- ① 사업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③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 ④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2049】 제19조(운영위원회 조직) 이사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두어 활동케 한다.
- ① 회장:1명
- ② 부회장:각 연회별 1명
- ③ 총무:1명
- ④ 상임총무:1명
- ⑤ 서기 및 회계:1명
- ⑥ 협동총무(선교국 실무부장 당연직)
- ⑦ 부장:5~7명(전도, 교육, 정책, 지원, 회원)
- ⑧ 감사:이사회 감사가 겸임한다.
【2050】 제20조(운영위원회 직무)
- ① 회장은 이사회에서 결의사항을 실행하며 본 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각 연회 지회장을 겸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호적상 연장자가 수석부회장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총무는 회장을 도와 본 회의 제반 실무를 담당하며 서기 및 회계와 각부 부장을 관장한다.
- ④ 상임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실무를 담당한다.
- ⑤ 서기 및 회계는 운영위원의 기록사무를 맡으며 발송업무와 본 회 재정수입 및 지출을 담당한다.
- ⑥ 감사는 본 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제 5 장 재 정
【2051】 제21조(재정수입)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① 회원의 회비
- ② 본 회 사업에 찬동하는 교회, 각종 단체 및 개인의 찬조금
- ③ 기타 수입
【2052】 제22조(예산편성)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053】 제2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부 칙
【2054】 제1조 본 정관은 입법의회에서 통과하여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55】 제2조 본 정관은 군선교회 결의를 통해 입법의회에서 개정한다.
3. 세계선교사 관리규정 <개정>
제 1 장 총 칙
【2056】 제1조(목적)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세계선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선교사 발굴, 인선, 훈련, 인준, 파송, 후원, 복지, 관리 등과 관련된 제반 관리규정을 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2057】 제2조 선교사의 모든 행정 및 선교사 관리는 선교국에서 관장한다.
제 2 장 선교사의 정의, 구분, 자격
【2058】 제3조(선교사의 정의)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선교사훈련과정을 필한 후 선교사자격인준심사를 통과한 자로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교회나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선교활동비 또는 생활비를 지원받고 국내외 선교사역을 위해 파송 받아 현지인과 국외 한인(교포) 및 국내 이주민 사역을 수행하는 자를 선교사라 한다. <개정>
【2059】 제4조(선교사의 구분과 자격) 모든 선교사는 본부 선교국에서 요구하는 선교사자격인준심사를 통과한 자로서 세계 선교에 사명감이 투철한 민법, 형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야 한다.
-
① 교역자선교사(서리 파송자 포함)
- 1. 감리교회 인정 정규 신학대학원 졸업자
- 2. 만 25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개정>
- 3.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역자
- 4. 본부 위탁 선교사훈련기관 훈련과 본부 집중훈련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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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신도선교사
- 1.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
- 2. 만 25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 3.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교회 평신도
- 4. 본부 위탁 선교사훈련기관 훈련과 본부 집중훈련 이수자
-
③ 협력선교사
- 1.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역자 및 평신도로 제4조 제1항, 제2항의 자격을 벗어나지만 선교사로 인정받은 이. 다만, 교역자협력선교사는 진급은 인정하되 선교지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한한다.
- 2. 선교사 훈련과정은 선교국에서 별도로 정한다.
-
④ 명예선교사
- 1.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역자 또는 평신도로서 은퇴 후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선교활동에 헌신하고자 하는 자
- 2. 선교비는 자비량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지역 선교사회 혹은 선교국에서 추천된 자
- 3. 일정기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교육과정은 선교국에서 별도로 정한다.
-
⑤ 전문인선교사
- 1.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교회의 평신도로서 전문직 자격증을 소지하고 5년 이상 전문 직종에서 종사한 자
- 2. 본부 선교국 위탁 선교사훈련기관 또는 전문인 선교훈련 단체의 훈련과정을 필하고 집중훈련을 이수한 자
- 3. 해당 분야의 수상경력과 시설을 갖춘 자
- ⑥ 현지인 협동선교사:기독교대한감리회 파송 선교사가 추천하는 현지인 협력 사역자로서 선교국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과정을 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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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단기선교사
- 1.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정회원 교역자 및 평신도로 3년 이하의 사역 기간을 약정하고 팀사역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자
- 2. 선교국 위탁 선교사훈련기관 훈련과 본부 집중훈련 이수자
-
⑧ 국내 이주민 선교사 <신설>
- 1. 본부 파송 선교사로서 해외에서 8년 이상 사역한 자
- 2. 국내 이주외국인을 위해 목회와 선교기관에서 선교활동을 수행할 자
- 3. 선교사자격인준심사에 재심의로 통과된 자
-
⑨ 원로선교사
- 1. 선교지에서 무흠하게 20년 이상을 사역하고 정년을 맞아 은퇴한 자
- 2. 해당지역 선교사회와 후원교회의 추천을 받은 자
- ⑩ 기타:이외 특별한 경우에는 선교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과정을 필한 자로서 본부 선교국의 특별 심의를 거친 후 선교사 자격인준심사에서 통과된 자
제 3 장 선발과 파송
【2060】 제5조(선교사 선발 및 인준)
- ① 선교사는 소속교회나 선교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지원자를 추천 받아 선교국 위탁 선교사훈련기관 훈련과 본부 집중훈련을 이수한 자로서 선교사 자격인준심사를 통하여 선발하고 그 자격을 인준한다.
- ② 선교국은 인준자 명단을 「기독교세계」와 본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 ③ 선교사로 선발된 이는 공식 파송 시까지 ‘수련선교사’로 호칭하고 소속교회 또는 선교지에서 1년간의 선교실습을 한 후 파송되며 이 기간 동안 자원봉사 4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2061】 제6조(선교사 임명과 파송)
- ① 파송예배:적법한 절차에 의해 인준 받은 자는 선교국과 소속연회 공동주관으로 파송예배를 드리고 파송장은 감독회장과 소속연회 감독의 공동명의로 발급한다.
-
② 파송시기
- 1. 수련선교사는 목사안수 후 3개월 이내에 파송 받아 선교지로 부임해야 한다.
- 2. 정회원 교역자, 평신도, 협력, 전문인, 명예, 현지인 협동, 단기 선교사의 경우는 인준 후 3개월 내에 파송 받아 선교지로 부임하여야 한다.
- ③ 재파송 : 사직 후 4년 이내에 재파송되는 선교사는 인준과정만 필하면 되나 4년 이상 된 자는 집중훈련과 인준과정을 필하여야 한다. <개정>
【2062】 제7조(선교사 파송임기)
- ① 파송선교사의 기본임기는 4년이며 선교사는 선교국과 소속교회, 후원교회 또는 후원단체와 협의하여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으나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선교사의 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다만, 소속교회 후원교회 또는 후원단체를 변경할 시에는 재계약으로 인정한다.
- ② 3월말 기준으로 70세가 된 선교사는 당해연도 연회에서 은퇴한다. 다만, 은퇴한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지속적으로 사역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원로선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③ 초임선교사는 선교지에 부임한 지 1년 이내인 자를 말하며, 각 해당지역 선교사회는 초임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두어 실시하고 보고서를 선교국에 제출하도록 한다. 초임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제 4 장 재정적 후원과 복지
【2063】 제8조(선교사 재정지원)
- ① 선교비는 파송선교사의 소속교회 또는 선교단체, 선교후원회, 개인의 특별헌금, 선교기금 또는 기부금 등으로 지원한다.
- ② 선교비는 정기적인 생활비, 선교활동비, 각종 프로젝트별 특별선교지원금 등을 말한다. 정기적인 생활비에는 상여금(연 200%), 자녀교육비, 퇴직금(연 100%) 등을 포함하며 선교비는 그 외 항공료와 정착비(이사비용), 상해보험료(연 1회) 등이 포함된다.
- ③ 선교비는 선교국이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선교사와 후원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후 선교비 후원약정서와 후원증빙서류를 선교국에 제출토록 한다.
- ④ 선교비는 선교국을 통하여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선교후원자가 직접 송금코자 할 경우에는 선교국에 송금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선교국은 선교기금마련을 위해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와 적극 협력하여 재정후원자들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 5 장 본 감리회와의 관계
【2064】 제9조(선교사와 본부와의 관계)
- ① 본부 선교국은 선교사와 소속교회, 후원교회 또는 후원단체와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며 후원교회, 연회, 현지 선교사회와 협력하며 선교사들을 관리 감독한다.
- ② 선교사는 선교보고서와 기타 선교사역과 관련된 행정서류를 필히 선교국에 제출하며 선교국은 이를 해당 연회에 송부토록 하고 선교사와 관련된 제 증명서를 발급한다.
- ③ 선교사는 연 2회 이상 선교국에 선교보고를 해야 하며 선교보고에 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2065】 제10조(선교사 복지)
- ① 선교국은 선교사의 복지를 위해 보험, 은급, 게스트하우스, 안식관, 퇴직금, 의료지원, 경조비에 대한 제도와 원칙을 연회와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 세계선교사회와 협의하여 정하여 관리하며 세부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 ② 선교국은 선교사자녀 장학기금마련을 위해 선교사자녀장학재단과 적극 협력하여 후원자들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장학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2066】 제11조(선교사회 관리와 운영) 선교국은 지역 및 국가별로 선교사회를 조직하고 대표자와 임원들을 세워 지원하고 관리한다. 선교사회는 세계선교사회, 권역별선교사회 그리고 나라별선교사회로 구분하고 각 선교사회의 조직과 운영, 활동에 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제 6 장 선교 관리
【2067】 제12조(선교사행정관리위원회)
- ① 선교국은 효과적인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행정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한다. 선교사행정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
② 선교지 이동
- 1. 선교사는 임기 중 선교지를 임의로 이동하거나 이탈할 수 없다.
- 2. 30일 이상 부득이한 사유로 임기 중에 선교지를 벗어나 일시 귀국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소속교회 또는 후원교회 담임자의 동의서를 15일 전에 선교국에 제출하여 재가를 받은 후 이동한다. 다만, 같은 국가 내에서 사역지 변경은 해당 지역 선교사회와 파송교회 또는 후원교회(단체)의 동의를 받은 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선교국에 필히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선교지 이탈
- 1. 선교지를 임의로 1개월 이상 이탈할 수 없다.
- 2. 해당지역 선교사회 대표는 선교사가 사역지를 이탈할 것을 확인한 경우, 선교국에 상황보고를 하여야 하며, 무단 이탈 시 선교국은 조사한 후 행정 처리하도록 한다.
- 3.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탈할 경우 선교국과 해당지역 선교사회, 파송교회 또는 후원교회(단체)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고 부당한 이탈을 한 경우 선교국은 이를 조사 처리하며,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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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안식년
- 1. 안식년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4년을 지난 후에는 6개월, 6년 이상은 1년에 1회 이내로 한다. 다만, 기본 4년 후 선교사역을 종료하고자 할 시에는 안식년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한다.
- 2. 안식년을 위해 필요한 행정서류와 처리과정 등 상세한 것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
⑤ 소속 이동
선교사가 소속 이동 시에는 해당 연회에 접수 처리된 소속이동청원서 사본을 선교국에 제출하여 소속이동 행정처리를 하도록 한다. -
⑥ 사직과 재파송
선교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거나 재파송을 원할 경우 행정 처리에 관한 내용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2068】 제13조(현지인 목사안수와 신학교 관리)
- ① 현지인 목사안수:현지인 목사안수는 선교국 위원장과 선교국 총무 또는 선교국의 위임을 받은 이가 현지에 가서 집행한다.
- ② 신학교 관리를 위한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2069】 제14조(선교사 재산 관리)
- ① 선교지에 있는 모든 재산은 선교국 산하에 두며 선교지 특성상 선교사가 관리토록 하나 선교사가 임의로 처분, 정리, 매각, 증여, 교환할 수 없다. 다만, 선교지 재산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소속교회, 후원교회 또는 후원단체의 협의하에 선교국의 승인을 받은 후 처리토록 한다. 불이행 시 선교국은 선교사행정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행정 처리방안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소속교회와 연회, 후원단체에 통보하여 정리토록 한다.
- ② 선교사가 선교활동과 관련해 구입하는 모든 재산은 개인 명의로 구입할 수 없으며 선교단체 또는 재단 명의로 구입하여야 한다.
- ③ 선교사는 재산등록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복사하여 선교사회와 선교국에 각각 1부씩 제출하여 보관, 관리토록 한다.
- ④ 선교사의 임지이동(안식년, 귀국, 병가 등) 또는 변경 시에는 인수·인계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소속교회, 선교단체, 선교국에 각각 1부씩 제출하여 보관, 관리토록 한다.
【2070】 제15조(선교사 위기 관리)
- ① 선교국은 선교사의 위기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선교사위기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지원한다. 위기관리정책과 대처 방안에 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선교 현지교회와의 관계
【2071】 제16조(선교 현지교회와의 협력)
- ① 본 감리회는 필요한 경우 선교 현지교회와 선교협약을 맺는다. 선교협약은 감독회장 또는 감독회장의 위임을 받아 선교국 총무가 현지교회 대표와 맺는다.
- ② 선교협약이 맺어지지 아니한 지역이라도 선교사는 선교활동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지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부 칙
【2072】 제1조 본 규정은 입법회의에서 통과된 날부터 발효된다.
【2073】 제2조 본 규정의 개정은 선교국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입법의회에서 인준받는다.
【2074】 제3조 선교사 관리 규정에 따른 시행세칙은 선교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30)
【207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0. 27)
【207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30)
【207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27)
【207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감리회가 설립한 기관에 관한 특별법
1) 도서출판kmc
【2079】 제1조(도서출판kmc 설립) 감리회는 감리회의 기관지, 교재, 도서 및 간행물의 출판 및 보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도서출판kmc를 설립한다.
- ① 도서출판kmc는 감리회 산하에 두되, 「교리와 장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감리회 본부와 독립채산으로 운영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정관으로 정한다.
- ② 도서출판kmc가 출판하는 모든 도서와 제작 판매하는 상품의 판권과 지적소유권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갖는다.
【2080】 제2조(도서출판kmc의 운영) 도서출판kmc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도서출판kmc는 감리회 산하에 두되, 「교리와 장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독립하여 운영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정관으로 정한다.
- ② 도서출판kmc 소속 직원의 급여, 근로조건, 후생과 복지 등은 감리회 본부 직원과 동일하게 한다.
- ③ 도서출판kmc가 출판하는 모든 도서와 제작 판매하는 상품의 판권과 지적소유권은 감리회가 갖는다.
- ④ 도서출판kmc의 직원 급여 및 회사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모든 사업수익금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회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의 출판사의 평균금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81】 제3조(이사회 설치) 도서출판kmc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082】 제4조(이사 선임) 도서출판kmc 이사회는 13명으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 ① 교역자와 평신도 중 각 연회에서 선출한 1명
- ② 발행인과 사장
- ③ 감독회장이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개정>
【2083】 제5조(사장)
- ① 도서출판kmc에는 사장을 둔다.
-
② 도서출판kmc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정회원 교역자 또는
장로로 한다.
- 1. 연령이 40세 이상이고, 은퇴 전에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사람
- 2. 교역자인 경우 선거일로부터 기산하여 정회원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재직 중인 사람
- 3. 장로인 경우 선거일로부터 기산하여 장로로 6년 이상 계속하여 재직 중인 사람
- 4. 감리회가 지정한 병원의 건강검진 결과 직무를 수행하는 데 이상이 없는 사람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출판kmc 사장이 될 수 없다.
- 1. 교회 모든 부동산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개체교회에 소속한 사람
- 2.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4년 동안 「교리와 장정」 교회 경제법 제2조(정의)와 제7조(부담금의 납입)에 의하여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개체교회에 소속한 사람
- 3. 감리회 재판위원회에 의하여 정직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회원 허입 후 또는 장로안수 받은 후 국가 형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5. 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는 교역자(부분사역 부담임자 제외)나, 허위로 기관 파송을 받은 교역자를 부담임자나 소속 교역자로 두고 있는 개체교회에 소속한 사람
-
④ 도서출판kmc 사장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도서출판kmc 사장은 이사회에서 복수 추천하여 감독회장이 임명한다.
- 2. 감독회장은 도서출판kmc 사장이 선출될 경우 지체 없이 사장으로 임명한다.
- ⑤ 도서출판kmc 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선출된 사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고, 잔여임기가 2년 미만인 경우 1차 임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2084】 제6조(도서출판kmc 직원의 임면) 도서출판kmc의 직원은 사장의 추천을 받아 감독회장이 임면한다.
【2085】 제7조(정관 등) 도서출판kmc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2015. 10. 30)
【20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87】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선출된 출판국 총무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088】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사장의 선출은 2018년 11월 1일 이후에 선출한다.
부 칙 (2019. 10. 30)
【208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27)
【209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 인수에 관한 특별법
【2091】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라 한다.)의 재단법인 애향숙 등의 인수에 관한 절차와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92】 제2조(인수 방법)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다음의 조건으로 재단법인 애향숙, 학교법인 애향숙학원, 사회복지법인 애향원을 인수한다.
-
① 애향숙 각 법인의 이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이사 중 1명은 애향숙 설립자 측이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하도록 각 법인의 정관에 명시한다.
- 2. 제1호의 이사 외의 이사는 감리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하도록 각 법인의 정관에 명시한다.
- ② 사회복지법인 애향원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의 운영은 2020년까지 애향숙 설립자 측이 맡는다.
- ③ 감리회는 학교법인 애향숙학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보존 혹은 감리회 소속 법인 재산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한다.
【2093】 제3조(인수에 따른 감리회의 의무) 감리회의 재단법인 애향숙, 학교법인 애향숙학원, 사회복지법인 애향원 인수와 관련하여 감리회의 각 법인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① 감리회는 제31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재단법인 애향숙, 학교법인 애향숙학원, 사회복지법인 애향원이 감리회 소속 법인임을 장정에 명시하는 장정개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 ② 감리회는 향후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이사 파송절차에 준하여 애향숙의 각 법인 이사를 파송하도록 장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 ③ 감리회는 대한예수교오순절성결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교역자 중 감리회로 이명을 원하는 교역자를 정회원으로 허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회 정회원으로 허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리와 장정」, 감리교회 신학, 기독교대한감리교회사 교육과정을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감리회가 부담한다.
- ④ 감리회는 대한예수교오순절성결회 소속 수도사 중 목사안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협동회원에 준하는 교육을 필하게 한 후 목사로 안수하여야 한다.
- ⑤ 감리회 정회원으로 허입하거나 목사안수를 받은 대한예수교오순절성결회 소속 목사와 수도사가 은퇴할 경우 감리회 은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회 소속 교역자와 동일한 은급혜택을 부여하되, 대한예수교오순절성결회에서 안수 또는 서품을 받은 후 목회한 경력을 심사하여 인정한다. 다만, 목회연한은 40년을 초과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2094】 제4조(인수에 따른 애향숙의 의무) 감리회의 재단법인 애향숙, 학교법인 애향숙학원, 사회복지법인 애향원 인수와 관련하여 애향숙의 각 법인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① 애향숙의 각 법인은 2015년 12월 4일까지 애향숙 설립자가 추천하는 이사 1명 외의 이사는 감리회가 「교리와 장정」의 절차에 따라 파송한 이사를 각 법인의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② 애향숙의 각 법인의 이사는 감리회가 파송한 이사를 선임하는 즉시 제3조(인수에 따른 감리회의 의무)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는 데 동의하여야 한다.
- ③ 대한예수교오순절성결회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나 수도사가 감리회 정회원으로 허입하거나, 목사안수를 받고자 할 경우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체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2095】 제5조(정관 변경) 애향숙 소속 법인은 감리회의 인수가 확정된 후 지체없이 정관을 개정하여 다음의 내용을 각 법인의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① ‘재단법인 애향숙’은 명칭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 ② ‘학교법인 애향숙학원’은 명칭을 ‘학교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학원’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 ③ ‘사회복지법인 애향원’은 명칭을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원’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 ④ 각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 ⑤ 각 법인은 임원의 수를 13명으로 하여야 한다.
-
⑥ 각 법인은 정관에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하여야 한다.
- 1. 전 재단법인 애향숙 설립자 측이 추천하는 1명을 당연직으로 취임한다.
- 2. 제1호에 규정한 이사 외의 이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선임한다.
- 3. 감리회 본부 감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감사 2명이 감사로 취임한다.
- ⑦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015년 이후에 선임되는 이사 중 이사 정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여 선임한다.
- ⑧ 이 법에 의하여 애향숙 각 법인의 정관을 개정할 경우 이사 선임과 관련한 규정은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부 칙
【209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97】 제2조(경과규정) 재단법인 애향숙은 2016년 10월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전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으로 통합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3) 3개 신학대학교 신학(목회신학)대학원 통합 및 설립을 위한 임시조치법 <개정>
【2098】 제1조(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교역자 수급 관련 신학〈목회신학〉대학원 통합 및 설립) 이 법의 목적은 감리회 미래를 위하여 교역자 수급을 조절하고,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의 화합과 일치를 위하여 감리회가 더욱 결속하며, 사명감을 갖는 목회자 양성을 위하여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을 하나로 통합 운영하거나 별도로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을 설립하고자 함이다. <개정>
- ①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을 하나로 통합 운영하거나 별도로 신학대학원(가칭 “웨슬리신학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웨슬리신학대학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2021년 12월 31일 안에 구성하여 활동하게 한다. <개정>
- ② 이 법은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의 통합 또는 설립 운영이 될 때까지 유효하며, 2024년 2월까지 통합 또는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모든 제반 사항(준비, 예산확보 및 지원, 용역 및 시행 등)은 감리회 총회에서 지원하도록 하며,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은 이를 위한 모든 방안을 제시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 ③ 감리회는 통합 및 설립 운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칭 “웨슬리신학대학원 설립 추진위원회”의 운영과 지원을 한다. <개정>
- ④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신학)대학원간에 2022년 2월 말까지 통합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웨슬리신학대학원 신설을 감리회가 직접 추진하되, 이를 위하여 감리회 본부 내에 2022년 3월 말까지 실무준비단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신설>
- ⑤ 웨슬리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한하여 준회원 허입 및 목사 안수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을 이미 졸업하였거나 웨슬리신학대학원 최초 졸업생이 배출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준회원 허입 및 목사안수 자격을 부여한다. <신설>
부 칙 (2015. 10. 30)
【209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100】 제2조(폐기) 이 법은 목회신학대학원 통합 설립 후 당해연도에 폐기한다.
부 칙 (2019. 10. 30)
【2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102】 제2조(폐기) 이 법은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과 및 목회대학원을 통합(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설립 후 당해연도에 폐기한다.
부 칙 (2021. 10. 27)
【210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104】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구성된 “웨슬리신학대학교 신설 추진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구성된 “웨슬리신학대학원 설립 추진위원회”로 본다.
【2105】 제3조(폐지) 이 법은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을 통합하거나 웨슬리신학대학원 설립 후 당해연도에 폐지한다.
5. 교회학교 규정
제 1 장 목적과 조직
【2106】 제1조(목적) 기독교교육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고 교회마다 교회학교를 조직한다.
【2107】 제2조(교회학교의 조직)
- ① 영아부 1세~3세
- ② 유치부 4세~5세
- ③ 초등부 6세~11세
- ④ 중등부 12세~14세
- ⑤ 고등부 15세~17세
- ⑥ 대학부 18세~34세
- ⑦ 청년부 18세~34세
- ⑧ 청장년부 35세~47세
- ⑨ 장년부 48세~70세
- ⑩ 노년부 71세 이상
- 다만, 개체교회의 실정에 따라서 부를 분할 또는 병합할 수 있다. <개정>
제 2 장 직원과 직무
【2108】 제3조 교장 1명, 교감 1명, 서기 1명, 회계 1명을 두고 각 부마다 부장 1명을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각 부서에 서기, 회계를 둘 수 있다.
【2109】 제4조(직원의 직무)
- ① 교장은 당회에서 선출하고 교회학교 전반의 책임을 지며 교육부의 운영지침에 따라 교회학교 각 부를 감독한다.
-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고 교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③ 서기는 문서 일체를 장리한다.
- ④ 회계는 재정 일체를 장리한다.
- ⑤ 각 부의 부장은 그 부의 책임을 진다.
【2110】 제5조(직원의 자격 및 선정)
-
① 직원 자격
- 1. 교장은 교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연령은 30세 이상된 자
- 2. 교감은 교사로 2년 이상 근무하고 연령은 25세 이상된 자
- 3. 교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사대학과정을 필하고 교육국 발행 교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개정>
- 4. 지방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사대학과정을 필하고 교육국 발행 교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개정>
-
② 직원 선정
- 1. 교장은 당회에서 현직교사 중에서 선정한다.
- 2. 교감, 부장, 기타 직원은 교육부와 교장이 협의하여 선정한다.
【2111】 제6조(직원의 임기 및 임명)
- ① 직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나 재선될 수 있다.
- ② 담임자는 매년 교회학교 직원 취임 예배를 드리고 임명장을 수여한다.
제 3 장 관 리
【2112】 제7조 학기 연도는 교육부 기준연도에 준한다.
【2113】 제8조(교재) 감리회 본부 교육국이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2114】 제9조(재정) 교회에서 지급되는 교육비 및 특별희사금으로 충당한다.
【2115】 제10조 교사교육 확충을 위해 교육국이나 각 지방회에서 집중 단기간 교육 및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주관한다. <개정>
【2116】 제11조 교사대학을 설치한다. 교사대학의 교과과정은 교육국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117】 제12조 세례 후보자를 위하여 교인 양성반을 설치한다.
【2118】 제13조 교육국 총무가 발행한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를 정교사로 한다. 다만,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교육부와 교장이 협의하여 임시로 임명할 수 있다.
부 칙 (2015. 10. 30)
【2119】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의 개정은 감리회 본부 교육국 총무가 교육국위원회를 경유하여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음과 동시에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27)
【2120】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의 개정은 감리회 본부 교육국 총무가 교육국위원회를 경유하여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6. 신학정책위원회 규정 <개정>
【2121】 제1조(목적) 감리회의 바람직한 신학교육정책을 수립하여 건전하고 일관성 있는 신학교육을 육성하고 정통적 신앙이나 신학을 보존하기 위해 감리회 본부 안에 신학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122】 제2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조직한다.
- ① 해당 연회 감독이 추천하는 교역자 또는 평신도 1명
- ② 3개 신학대학교 총장(감신대, 목원대, 협성대)이 추천하는 신학자 3명 <개정>
- ③ 교육국 총무
- ④ 감독회장이 추천하는 전문위원 3명 <개정>
【2123】 제3조(임원)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① 위원장 1명 <개정>
- ② 부위원장 1명
- ③ 서기 1명
【2124】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125】 제5조(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신학교육의 정책수립
- ② 각 신학대학 교과과정(필수과목)의 일관성 모색
- ③ 각 신학대학의 새로운 학위제도 인준
- ④ 새로운 신학대학의 설립 인준
【2126】 제6조(정통적 교리와 감리회 교리에 대한 연구 출판) 정통적 교리와 감리교 교리에 대한 해설이나 연구 등에 대하여 이를 적극 지원하며 출판비 등을 보조하기 위해 자금을 조성한다. <개정>
부 칙 (2021. 10. 27)
【21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이단대책위원회 규정 <개정>
【2128】 제1조(목적) 감리회의 정통적 신앙이나 신학을 오도하는 사이비사상이나 이단사상에서 감리교인을 수호하고 감리회의 올바른 신앙과 신학을 보존하기 위해 감리회 본부 안에 이단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129】 제2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조직한다.
- ① 해당 연회 감독이 추천하는 교역자 또는 평신도 1명
- ② 3개 신학대학교 총장(감신대, 목원대, 협성대)이 추천하는 신학자 3명 <개정>
- ③ 선교국 총무 <개정>
- ④ 감독회장이 추천하는 전문위원 3명 <개정>
【2130】 제3조(임원)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① 위원장 1명 <개정>
- ② 부위원장 1명
- ③ 서기 1명
【2131】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132】 제5조(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정통교리의 보존과 해설
- ② 이단사상에 대한 규제와 대책 강구
- ③ 이단사상 소유자나 동조자에 대한 총회 재판위원회 제소 또는 총회에 직접 회부하는 일에 대한 심의
-
④ 정통적 신앙과 교리에 위배되는 설교나 서적을 출판한 이에 대한
조사와 이단사상 주창자에 대한 제소 <신설>
- 1. 정통적 교리라 함은 사도신경에 나타나 있는 기독교인들의 공통적 신앙고백과 감리교회의 교리적 선언 및 신앙고백에 담겨 있는 내용을 말한다.
- 2. 이단사상을 전파하거나 정통적 교리를 비방하는 이에 대해서는 그 비중에 따라 재판위원회에 직접 제소한다.
【2133】 제6조(정통적 교리와 감리회 교리에 대한 연구 출판) 정통적 교리와 감리교 교리에 대한 해설이나 연구 등에 대하여 이를 적극 지원하며 출판비 등을 보조하기 위해 자금을 조성한다. <개정>
부 칙 (2021. 10. 27)
【213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 장·단기발전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2135】 제1조(목적) 감리회의 장·단기적인 발전 계획 수립, 제도개선 및 미래지향적인 감리회 본부의 운영과 감리교회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장·단기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2136】 제2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조직한다.
- ① 감독회장과 각 연회 감독이 협의한 전문위원 18명
- ② 본부 각국 임원
【2137】 제3조(임원)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① 위원장 1명
- ② 부위원장 1명
- ③ 서기 1명
- ④ 분과위원장 각 1명
【2138】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2139】 제5조(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감리교회 일관된 정책수립과 장·단기 방향연구
- ② 감리교회의 제도발전 연구 및 방향설정
- ③ 감리교회 여론수렴 작업
- ④ 연구보고서 발간
【2140】 제6조(분과위원회) 업무 분담과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 ① 감리교회정책분과위원회
- ② 제도개선분과위원회
- ③ 필요에 따라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2141】 제7조(분과위원회의 직무)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감리교회정책분과위원회:감리교회의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 ② 제도개선분과위원회:감리교회의 여론 수렴과 제도개선을 통한 발전방향을 연구한다.
【2142】 제8조(보고서의 발간) 본 위원회의 연구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한다.
부 칙
【2143】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제26회 입법의회에서 통과된 후 위원을 조직하되 최초 위원의 임기는 해당 총회기간으로 한정하며, 2005년 11월 1일부터 발효한다.
9.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2144】 제1조(명칭)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라 칭한다.
【2145】 제2조(목적) 본 규정은 「교리와 장정」 과정법 제7조(설치)에 규정된 교역자수급 및 고시를 효율적으로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조 직
【2146】 제3조(조직)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각 연회 및 호남특별연회 총무, 과정고시위원장, 본부 교육국 총무, 감리회 3개 신학대학교 교수 각 1명으로 조직한다.
【2147】 제4조(임원과 직무)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 분과위원장 각 1명의 임원을 두며, 그 직무는 각 항과 같다.
- ① 위원장(1명):위원장은 교역자수급 및 고시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본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부위원장(1명):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서기(1명):교역자수급 및 고시 사무를 담당한다. 다만, 실무는 본부 해당 부서에서 담당한다.
- ④ 분과위원장(각 1명):위원회 업무를 관장한다.
【2148】 제5조(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
- ① 위원장은 감독회장이 감독 중에서 임명한다.
- ② 부위원장, 서기,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유고 시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 ③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2149】 제6조(분과위원회) 본 위원회는 각 항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 ① 교역자수급계획분과위원회:효율적인 교역자 수급계획을 수립한다.
- ② 고시분과위원회:교역자수급 및 고시 시행에 따른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③ 교역자진급과정연구 분과위원회:효율적인 교역자 진급과정을 연구한다.
제 3 장 교역자수급
【2150】 제7조(직무) 「교리와 장정」 과정법 제9조(직무)에 의거하여 본 위원회는 개체교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 인정 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인원을 고려하여 수급계획을 수립한다.
【2151】 제8조(파송기관) 수련목회자 파송기관은 본 위원회에서 결의한다.
【2152】 제9조(파송) 수련목회자 과정을 마친 이는 개체교회 및 기관으로 파송한다.
제 4 장 수련목회자 선발고시
제 1 절 고시 및 과목
【2153】 제10조(고시일) 수련목회자 선발고시는 매년 2월 이전에 실시한다. 시행일자는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에서 정한다.
【2154】 제11조(장소) 수련목회자 선발고시 장소는 본 위원회가 정한다.
【2155】 제12조(공고) 수련목회자 선발고시는 3개월 이전에 「기독교세계」에 공고한다. <개정>
【2156】 제13조(공고내용) 수련목회자 선발은 연회별로 하되 선발고시 공고의 내용은 각 항과 같다.
- ① 고시 일자
- ② 고시 장소
- ③ 응시 자격
- ④ 고시 과목
- ⑤ 응시료
- ⑥ 응시서류
【2157】 제14조(필기과목) 수련목회자 선발고시 필기과목은 다음과 같다.
- ① 성경(구약, 신약)
- ② 감리교회 신학
- ③ 「교리와 장정」
- ④ 기독교대한감리교회사
제 2 절 응 시
【2158】 제15조(자격) 수련목회자 선발고시 응시 자격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설립한 3개 신학대학원 및 감리회가 인정하는 대학교의 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를 취득한 이와 당해연도 졸업예정자로서 감리회 소속교회에서 1년 이상 사역하고 있는 이로 한다.
【2159】 제16조 응시자는 소속연회를 경유하여 응시원서(본 위원회 제정양식)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160】 제17조 응시료는 본 위원회가 정한다.
제 3 절 출 제
【2161】 제18조 출제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과목별 출제 소위원회를 둔다.
【2162】 제19조 출제 형식은 과목별 출제 소위원회의 권한에 둔다.
【2163】 제20조 성경문제는 문제은행 방식을 택하며, 모든 문제의 최종 선정은 고시 전에 과목별 출제 소위원회에서 확정한다.
【2164】 제21조 출제위원은 문제 유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동의해야 한다.
【2165】 제22조 본부 해당 부서는 각 항의 업무를 담당한다.
- ① 수험표 작성 및 배부
- ② 고사장 배치
- ③ 서류심사
- ④ 기타 제반 업무
제 4 절 채 점
【2166】 제23조 1차 필기시험은 성경(구약 200점, 신약 200점), 감리교회 신학 100점, 「교리와 장정」 100점, 기독교대한감리교회사 100점 만점으로 채점한다.
【2167】 제24조 출제자는 모범 답안을 작성하여 답안지와 문제지를 함께 본 위원회의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2168】 제25조 채점은 시험 종료 후 응시자 인적사항을 봉인하여 즉시 실시하되 3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채점자는 매 답안지에 본인 서명을 해야 한다.
【2169】 제26조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그 응시자의 당해연도 응시과목은 모두 무효로 한다.
제 5 절 성적 일람표 작성
【2170】 제27조 본부 해당 부서는 채점이 완료된 각 과목의 답안지와 채점표를 회수하여 정해진 양식에 따라 성적 일람표를 작성한다.
【2171】 제28조 본 위원회 위원장과 서기는 성적 일람표가 바르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 검증하고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6 절 사 정
【2172】 제29조 선발인원은 본 위원회가 정한다.
【2173】 제30조 사정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 등 본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연회별로 한다.
【2174】 제31조 성경시험 합격점수는 구약 120점, 신약 120점 이상(절대평가)으로 하고, 감리교회 신학, 「교리와 장정」, 기독교대한감리교회사는 상대평가로 한다.
【2175】 제32조 사정자료를 합격자 발표시까지 대외비로 하는 제반 조치에 전체 고시위원은 동의해야 한다.
【2176】 제33조 합격자 발표는 2월 중에 한다.
제 5 장 재 정
【2177】 제34조 본 위원회 재정은 본부 예산에서 충당한다.
【2178】 제35조 고시 위원 및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위원장이 본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2179】 제36조 본 위원회는 교역자수급과 고시 및 관리를 위한 시행세칙을 별도로 정해서 시행한다.
부 칙
【2180】 제1조 본부 해당 부서는 고시관계 제반 서류를 보존할 책임이 있으며 당해연도 업무가 종결된 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2181】 제2조 본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2182】 제3조 본 규정은 입법의회의 인준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2183】 제4조 본 규정의 개정은 본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고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부 칙 (2019. 10. 30)
【218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27)
【218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학원선교사 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2186】 제1조(목적)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학원선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학원선교사의 발굴, 인선, 훈련, 인준, 파송, 후원, 복지, 관리 등에 관한 제반 관리규정을 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2187】 제2조(관장) 학원선교사의 제반 행정 및 관리는 교육국에서 관장한다.
제 2 장 학원선교사의 정의, 자격, 구분
【2188】 제3조(학원선교사의 정의) 학원선교사는 수련목회자 선발고시에 합격하거나 혹은 목사안수를 받은 자로 교육국에서 실시하는 학원선교사 훈련과정 수료 후 학원선교사 자격인준 심사를 통과한 자이어야 하며,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교회나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선교활동비 또는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국내의 교육기관에서 청년, 청소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을 학원선교사라 한다. 다만, 수련기간 3년은 수련학원선교사로 호칭한다. <개정>
【2189】 제4조(학원선교사의 자격) 학원선교사는 수련목회자 선발고시에 합격하거나 혹은 목사안수를 받은 자로 교육국에서 실시하는 학원선교사 훈련과정 수료 후 학원선교사 자격인준 심사를 통과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교목으로 은퇴한 자는 학원선교사로 활동할 수 있다. <개정>
【2190】 제5조(학원선교사의 구분) 학원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① 수련학원선교사 : 수련목 선발고시에 합격하고 학원선교사 자격인준심사를 통과한 후 3년간 수련과정을 가지는 자 <개정>
- ② 학원선교사 : 학원에서 감리회 기독 동아리를 만들어 학생들과 성경공부와 기도회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며, 기독교 가치관과 경건생활을 지도하여 개체교회로 이끄는 자
제 3 장 선발과 파송
【2191】 제6조(학원선교사의 선발 및 인준)
- ① 수련학원선교사는 수련목회자 선발고시에 합격한 이로서 교육국 학원선교사 선발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이를 선발한다.
- ② 수련목회자 선발고시에 합격하고 학원선교사로 선발된 사람은 ‘수련학원선교사’로 호칭하고 기존 학원선교지에서 3년간 교육국과 학원선교회의 지도하에 학원선교에 대한 이론과 선교실습을 하여야 한다. <개정>
- ③ 수련학원선교사를 마친 학원선교사는 교육국에서 실시하는 정기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개정>
- ④ 교육국은 인준자 명단을 「기독교세계」와 본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개정>
【2192】 제7조(학원선교사의 임명과 파송)
- 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인준을 받은 학원선교사는 교육국과 소속연회 공동주관으로 파송예배를 드리고 파송장은 교육국 총무와 소속연회 감독의 공동명의로 발급한다. <개정>
- ② 안수 받은 학원선교사의 기본임기는 4년이며 학원선교사는 교육국과 소속교회, 후원교회 또는 후원단체와 협의하여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기본임기 4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2년간 파송을 유보한다.
제 4 장 재정적 후원과 복지
【2193】 제8조(학원선교사의 재정적 후원) 학원선교사의 정기적인 생활비와 활동비는 파송한 학원선교사의 소속교회 또는 학원선교단체, 학원선교후원회, 개인의 특별헌금, 학원선교기금 또는 기부금 등으로 지원한다.
【2194】 제9조(학원선교사의 복지)
- ① 학원선교사의 은급과 퇴직금 혜택은 후원교회가 책임진다.
- ② 학원선교사는 일정기간의 사역 후에 안식년을 갖는다.
제 5 장 본 감리회와의 관계
【2195】 제10조(학원선교사와 후원교회·지방회·연회와의 관계) 학원선교사는 후원교회의 소속 교역자로서 지방회와 연회의 회원이 되며, 지방회와 연회와 교육국에 사역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 6 장 관 리
【2196】 제11조(학원선교사와 본부와의 관계)
- ① 교육국은 학원선교사와 소속교회, 후원교회 또는 후원단체와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며 후원교회, 연회, 선교하는 학교와 협력하며 학원선교사들을 관리 감독한다.
- ② 학원선교사는 학원선교보고서와 기타 학원선교사역과 관련된 행정서류를 교육국과 해당 연회에 제출하며 연회는 학원선교사와 관련된 제 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 ③ 학원선교사는 연 1회 이상 교육국에 학원선교보고를 해야 하며 학원선교보고에 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제 7 장 학교 및 교육기관과의 관계
【2197】 제12조(학교 당국과의 협력) 본 감리회는 필요한 경우 학원선교지 학교 및 교육기관과 선교협약을 맺는다. 협약은 교육국위원장과 총무가 학교 및 교육기관 대표와 맺는다.
제 8 장 보 칙
【2198】 제13조 본 규정은 입법의회에서 통과되고 공고된 날부터 발효된다.
【2199】 제14조 본 규정의 개정은 교육국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입법의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2200】 제15조 학원선교사 관리 규정에 따른 시행세칙은 교육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30)
【22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30)
【22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27)
【22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 학원선교회 규칙
제 1 장 총 칙
【2204】 제1조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학원선교회라 한다.(이하 ‘본 회’라 한다.)
【2205】 제2조 본 회의 본부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교육국에 둔다.
【2206】 제3조 본 회는 학원선교를 활성화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인류에 봉사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원선교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감리회 계통학교 선교교육 활동, 학원선교사 선교교육 활동을 지원하며, 기금조성과 개체교회와의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2207】 제4조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교역자로 한다.
【2208】 제5조 본 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 ① 권리 :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
- ② 의무 : 회칙준수, 결의사항 이행 및 회비납부
제 3 장 임 원
【2209】 제6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① 회장 1명
- ② 부회장 약간 명
- ③ 총무 1명
- ④ 협동총무 약간 명
- ⑤ 서기 1명
- ⑥ 회계 1명
- ⑦ 감사 2명
- ⑧ 간사 1명
【2210】 제7조 본 회는 본 회의 운영과 사업을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과 실행위원을 둘 수 있다.
【2211】 제8조 본 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일체의 회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돕고 회장이 유고 시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 ③ 총무는 모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운영 시행한다.
- ④ 협동총무는 총무를 도와 사무를 협조한다.
- ⑤ 서기는 본 회의 의결사항을 기록하며 보관 정리한다.
- ⑥ 감사는 본 회의 재정 및 사무 일체를 감사한다.
- ⑦ 간사는 본 회의 일체 사무 처리를 도와 임원을 보좌한다.
【2212】 제9조 본 회의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거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213】 제10조 본 회의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다만,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214】 제11조 본 회의 목적을 다루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위원회를 둔다.
- ① 기획위원회:기능적인 기획 활동을 추진한다.
- ② 관리위원회:모금된 자금을 임원회 결의에 따라 관리한다.
- ③ 홍보위원회:홍보활동을 능률적으로 추진한다.
- ④ 모금위원회:모금운동을 적극 추진한다.
제 4 장 회 의
【2215】 제12조 본 회는 총회, 임원회를 둔다.
【2216】 제13조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한다.
- ① 정기 총회는 매년 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② 임시 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임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임원 선출
- 2. 사업계획보고
- 3. 예산 및 결산보고
- 4. 규칙개정
- 5. 기타 중요한 사항
【2217】 제14조 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 ② 임원회는 일반 회무를 협의 처리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결산을 심의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5 장 재 정
【2218】 제15조 본 회의 재정은 회원교회의 선교비와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2219】 제16조 회원교회의 선교비는 회원 교회에서 결정한다.
【2220】 제17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 총회일부터 익년 1월 말일에 끝난다.
제 6 장 보 칙
【2221】 제18조 본 회의 시행세칙이 필요한 때 임원회에서 제정할 수 있다.
【2222】 제19조 본 회의 규칙 제·개정은 총회에서 재적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며,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에서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2223】 제20조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회의의 관례에 준한다.
부 칙 (2015. 10. 30)
【2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성직윤리위원회 규정
【2225】 제1조(목적) 감리회 목회자의 올바른 성직수행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이며 성결한 삶의 원칙을 세워나가며, 교회의 대 사회 영적지도력을 확보하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성직자 윤리의식 강화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감리회 본부 안에 성직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규정에서 ‘성직자’라 함은 연회에 소속한 모든 교역자 회원을 말한다. <개정>
【2226】 제2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 ① 위원장은 감독회의에서 감독 1명을 파송한다.
- ② 각 연회에서 교역자 1명을 파송한다.
【2227】 제3조(임원)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① 위원장 1명
- ② 부위원장 1명
- ③ 서기 1명
- ④ 분과위원장 각 1명
【2228】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229】 제5조(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기독교대한감리회 목회자 윤리강령을 연구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사용한다. <개정>
- ② 성직자의 목회지침을 연구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사용한다. <개정>
- ③ 연회에서 제공한 교역자 인사카드를 정리하여 성직자의 인사기록(미파, 휴직, 정직, 유학, 복직, 퇴회)을 관리한다. <개정>
- ④ 성직자의 재판법과 사회법에 의한 재판기록을 관리한다.
- ⑤ 재판법과 사회법을 위반한 성직자는 해당 연회 심사위원회에 고소하고 자격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2230】 제6조(분과위원회) 업무 분담과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두되, 분과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서기 1명을 각각 선출한다.
- ① 성직자윤리강령분과위원회
- ② 성직자인사관리분과위원회
【2231】 제7조(분과위원회의 직무)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성직자윤리강령분과위원회:성직자윤리강령을 연구·제정하고, 감리회 목회지침서를 제공한다.
- ② 성직자인사관리분과위원회:성직자인사관리를 위해 연회에서 제출한 교역자인사카드를 전산화하여 관리한다.
【2232】 제8조(정보관리담당자) 전산 처리된 성직자의 인사기록 관리를 위해 정보관리담당자를 두고 성직자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한다. <개정>
부 칙
【2233】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제26회 입법의회에서 통과된 후 위원을 조직하되 최초 위원의 임기는 해당 총회기간으로 한정하며, 2005년 11월 1일부터 발효한다.
부 칙 (2007. 10. 26)
【223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0. 27)
【223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236】 제2조(경과조치) 총회기간 중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총회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 칙 (2019. 10. 30)
【223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27)
【223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3. 역사보존위원회 규정
【2239】 제1조(목적) 감리교회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와 감리회 본부, 연회 본부, 지방회의 주요 자료를 보존하고, 교회 역사에 대한 의식의 고취, 순교, 순직자 기념사업 및 운영을 위해 감리회 본부에 특별위원회로 역사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240】 제2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감독회장은 각 연회 감독과 협의하여 위원장으로 감독 중 1명, 감리교회
사학자 3명, 교역자와 평신도 중에서 한국감리교회사와 관련된 전문성
있는 자 10명을 선정하여 조직한다. <개정>
【2241】 제3조(임원)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① 위원장(감독) 1명 <개정>
- ② 부위원장 1명
- ③ 서기 1명
- ④ 분과위원장 각 1명
【2242】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2243】 제5조(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감리교회 역사자료 보존과 교회사에 대해 연구한다.
- ② 감리교회의 순교, 순직자에 대해 연구한다.
- ③ 역사자료 및 역사 유적을 보존, 발굴, 관리한다.
- ④ 감리교회의 주요행정서류 및 자료를 기록, 관리한다.
- ⑤ 역사자료를 디지털화하여 데이터베이스하고 자료를 제공한다.
【2244】 제6조(분과위원회) 업무 분담과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 ① 자료, 보존분과위원회(자료발굴과 보존) <개정>
- ② 학술, 연구분과위원회(학술연구와 교육) <신설>
- ③ 기념, 사업분과위원회(인재 및 기념사업) <개정>
- ④ 분과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서기 1명을 각각 둔다.
【2245】 제7조(분과위원회의 직무)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자료, 보존분과위원회는 역사 자료의 발굴과 보존에 대해 연구한다. <개정>
- ② 학술, 연구분과위원회는 학술 연구와 교육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신설>
- ③ 기념, 사업분과위원회는 인물(순교, 순직, 순국, 공헌자 등) 연구 및 기념사업을 연구, 지원한다. <개정>
【2246】 제8조(역사정보자료실) 역사자료의 보존을 위해 역사정보자료실을 두고 역사전산부에서 관할한다.
부 칙 (2007. 10. 26)
【2247】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입법의회에서 통과된 후 발효하되 최초 위원의 임기는 해당 총회기간으로 한정한다.
부 칙 (2021. 10. 27)
【224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4.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2249】 제1조(목적) 감리회의 미자립교회 대책에 대한 업무와 교회실태 조사 업무를 위해 감리회 본부 특별위원회(이하 ‘본부위원회’라 한다.), 연회(이하 ‘연회위원회’라 한다.), 지방회(이하 ‘지방회위원회’라 한다.)에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250】 제2조(정의) 미자립교회란 연말 경상비 결산액 4,000만 원 미만 교회를 말한다. 다만, 위 기준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개정>
제 2 장 조 직
【2251】 제3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 ① 본부위원회는 연회에서 선임한 20명(교역자 10명, 평신도 10명)과 호남특별연회 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한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 ② 연회위원회는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조직한다.
- ③ 지방회위원회는 8명(감리사, 선교부 총무, 정회원 대표 3명, 평신도 대표 3명)으로 조직하되 감리사가 위원장이 된다.
【2252】 제4조(임원)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① 위원장 1명
- ② 서기 1명
- ③ 분과위원장 각 1명
【2253】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3 장 직무와 역할
【2254】 제6조(직무) 각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본부위원회의 직무:정책 및 감독 <개정>
- 1.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보조금 및 자립 기반을 위한 정책 수립
- 2. 연회 및 지방회위원회 활동에 대한 감독
- 3. 미자립교회 양산 방지 대책 강구를 위한 정책 수립
- 4. 미자립교회, 부담금 납부사항, 교역자 직무사항 및 교회실태 전반에 대한 연구 조사 및 보고
- 5. 선교국 부설 개척학교와 신학교 개척 커리큘럼 점검
- 6. 정기적으로 개척교회의 성장을 위한 협력과 지도
-
② 연회위원회의 직무:관리
- 1.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보조금 및 자립 기반을 위한 사업 추진 및 관리
- 2. 지방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아 대책 수립
- 3. 조사 및 처리할 사항을 본부위원회의 정책과 지침을 받아 시행 <개정>
-
③ 지방회위원회의 직무:실행
- 1.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보조금 및 자립 기반을 위한 사업실행
- 2.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보조금 현황 파악
- 3. 미자립교회 양산방지 대책 강구
- 4. 미자립교회, 부담금 납부사항, 교역자 직무사항 및 교회실태 전반을 조사하여 연회 및 본부위원회에 보고 <개정>
【2255】 제7조(본부 분과위원회) 업무 분담과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 ①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보조금 지원 분과위원회
- ② 미자립교회 양산금지 방안대책 분과위원회
- ③ 교역자와 교회실태조사 분과위원회
- ④ 필요에 따라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제 4 장 재 정
【2256】 제8조(재정) 위원회의 재정은 각 해당 의회에서 필요 예산을 충당한다.
부 칙 (2007. 10. 26)
【225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입법의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0. 15)
【225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2조(정의)의 단서조항에 따라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30)
【225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27)
【226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5. 미자립교회의 자립을 위한 발전기금 마련 임시특별조치법
(제정 2007. 10. 26)
【2261】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자립교회의 자립화 정책 및 사업을 위한 발전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2262】 제2조(발전기금) 미자립교회의 자립을 위한 발전기금은 총회 결의에 따라 마련한다.
【2263】 제3조(발전기금의 사용) 발전기금은 전액 미자립교회의 자립화 정책 기금으로 사용하되 총회가 정책을 수립하고, 연회가 관리하며, 지방회가 시행한다.
16. 서부선교연회 연회 및 지방회 조직과 운영 임시조치법
- 서부선교연회 재건을 위한 잠정 규칙 -
(개정 1997. 10. 30)
(개정 2005. 10. 27)
【2264】 전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 제13조(서부선교연회 경계)에 명시된 대로 서부선교연회는 조국의 분단으로 그 기능이 상실된 채 어언 반세기가 되었다. 세계정세의 변화와 남과 북이 다함께 조국의 통일을 지상과제로 꾸준히 접촉하고 있으므로 이제 통일은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서부선교연회 재건은 감리회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선교사명으로 시급한 과제가 되어 1991년 12월 20일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서부선교연회 재건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그 작업을 적극 추진하여 1992년 1월 23일 감독회의에서는 서부선교연회 관리자를 임명하였고, 서부선교연회 관리자는 1992년 3월 30일 잠정적으로 북한의 현행 행정구획을 감안하여 서부선교연회 경계를 12개 지방회로 정하고(9개도, 1개 특별시, 2개 직할시) 이를 기준하여 각 지방회 감리사들을 임명하고 1992년 6월 2일 서울남연회 송파지방회 임마누엘교회에서 연회 ‘관리자’와 ‘지방회 감리사’들의 취임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북의 통일이 성취되고 정상적인 연회 기능이 실현될 때까지 서부선교연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서부선교연회의 ‘연회’와 ‘지방회’ 조직과 운영을 위한 잠정규정을 제정할 절실한 필요에서 제20차 총회(1992. 10. 29)에 ‘서부선교연회 연회 및 지방회 조직과 운영 임시조치법’-서부선교연회 재건을 위한 잠정 규칙-(이하 ‘임시조치법’이라 한다.)을 제안한 바 총회에서는 이들 조직은 인준하되 입법 건의안을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넘겨 처리하게 하였고 총회 실행부위원회(1992. 12. 14)에서는 다시 이를 감독회의에 위임하였고 감독회의(1993. 2. 15)에서는 이를 심의하여 통과함으로 임시조치법이 발효하게 되었다.
【2265】 제1조 본 법은 서부선교연회 연회 및 지방회 임시조치법이라 칭한다.
【2266】 제2조 본 법은 서부선교연회의 운영과 지방회 운영을 명시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2267】 제3조 서부선교연회의 경계는 남북의 통일이 성취되고 연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때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와 북한의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연회에서 지방회 조직을 조정한다.
【2268】 제4조 지방회는 자원하는 교회로 한다.(「교리와 장정」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 제13조(서부선교연회 경계))
【2269】 제5조(지방회의 조직)
- ① 지방회는 자원하는 교회 담임자(부담임자 제외)들과 선교부장, 재무부장, 사회봉사부장,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 청년회 대표회장들과 평신도 대표 5명으로 조직한다.
- ② 「교리와 장정」 의회법 제43조(지방회의 구성), 제44조(지방회의 조직), 제45조(지방회의 구분 및 소집), 제46조(지방회 의장)를 그대로 적용한다.
-
③ 지방회 안에 다음의 위원들을 공천 선정하여 회기 중 모든 사무를
담당케 한다.
- 1. 선교위원
- 2. 재정위원
- 3. 사회사업위원
- 4. 홍보위원(북한 교회실태 파악, 홍보 및 교육, 역사연구 및 정리)
- 5. 기타 사업상 필요한 위원
【2270】 제6조(지방회의 직무) 지방회는 다음의 부서를 두어 각 지방회 교회재건과 교회사업의 발전을 도모케 하되 각 부에 실행위원을 둔다.
- ① 선교부:교회재건과 개척교회 설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② 재정부:교회재건과 복구 및 교회개척에 따른 기금 확보와 염출 등을 담당한다.
- ③ 사회사업부:서부선교연회 각 지방회 내 기관과 주민들의 구호사업을 담당한다.
- ④ 홍보부:서부선교연회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교회 실태 파악, 홍보, 교육, 역사연구 및 정리업무를 담당한다.
- ⑤ 각 부에는 총무 1명을 두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선출은 지방회에서 하고 결원이 있을 때는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보선한다. 다만, 각 부 실행위원은 지방회 회원 중 해당 위원 중에서 약간 명을 선출하며 재정부 총무는 회계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 ⑥ 각 자원하는 교회의 재정 형편을 조사하여 부담금을 분배한다.
- ⑦ 지방회 실행부위원을 택하여 지방회가 닫힌 동안에 모든 일을 처리케 하되 지방회 실행부위원은 명예감리사, 서기, 회계 및 각부 총무, 정회원 목사 3명, 평신도 3명으로 하고 명예감리사가 위원장이 된다.
- ⑧ 내년도 지방회 공천위원(평신도 포함)을 택하되 지방회 명예감리사와 담임목사들은 직권상 위원이 된다.
- ⑨ 지방회 중에 성찬식을 행한다.
- ⑩ 지방회는 연회에 출석할 대표를 택하되 교역자와 평신도 중에서 각기 선출된 10명의 연회 대표(합 20명)들과 지방회 실행부위원들이 연회 회원이 된다.
- ⑪ 지방회는 감사 2명을 두되 교역자와 평신도 각 1명으로 하고 1년간 그 직무를 담당케 하되 지방회에서 운영하는 재정과 사무 일체를 감사하여 지방회에 보고하게 한다. 다만, 감사는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271】 제7조 명예감리사의 자격과 임기 및 직무는 「교리와 장정」 조직과 행정법 제95조(감리사의 자격), 제96조(감리사의 임기), 제98조(감리사의 직무)를 준용하되 감독회장의 임명을 받으며 서부선교연회의 특성상 재임명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
【2272】 제8조(연회의 조직) 연회는 감독회장과 각 지방회 명예감리사들과 연회 대표 및 지방회 실행부위원들로 조직하고 「교리와 장정」 조직과 행정법 제127조(국내외 선교연회 조직의 준칙)를 적용한다.
【2273】 제9조 연회는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들을 공천 선정하여 2년간 연회사업을 연구케 하고 담당케 한다.
- ① 선교사업위원
- ② 사회사업위원
- ③ 홍보 및 역사편찬위원
- ④ 건의안심사위원
- ⑤ 재정위원
- ⑥ 규칙해석위원
- 다만, 각 분과위원은 상임위원을 4명으로 조직하여 2년간 담당케 하되 결원이 있을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보선한다.
【2274】 제10조(연회의 직무)
- ① 연회는 연회 본회의와 각 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하는 결의안을 처리한다.
- ② 연회는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조직하되 감독회장과 연회 정서기, 각 지방회 명예감리사들과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들로 조직하고 회장은 감독회장이 되고 서기는 연회 정서기가 된다.
- ③ 연회는 자원하는 교회 중 해당 지방회의 소속을 조정한다.
- ④ 연회는 감사 2명을 두어 2년간 연회 본부의 회계 및 사무 감사를 담당케 한다.
- ⑤ 기타 필요한 회무를 처리한다.
부 칙
【2280】 제1조 본 법은 제20차 총회(1992. 10. 29)에서 조직은 인준하되, 입법건의안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넘겨 처리하기로 하였고 총회 실행부위원회(1992. 12. 14)에서는 감독회의에 위임하였고 감독회의(1993. 2. 15)에서 심의하여 통과 발효됨.
부 칙 (2019. 10. 30)
【228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7. 청년관 및 청장년관 운영이사회 규칙
제 1 장 총 칙
【2282】 제1조(위치) 본 청년관은 ○○시 ○○동 ○○번지에 위치한다.
【2283】 제2조(목적) 본 청년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에 있는 청년 및 청장년을 위한 봉사, 친교, 교육, 선교의 활동을 폄으로써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며 나라와 세계를 위한 주님의 제자로 자라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조 직
【2284】 제3조(운영) 운영이사회는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조직한다.
【2285】 제4조(임원) 운영이사회는 이사장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재정담당 이사 1명, 프로그램담당 이사 1명을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이들 5명이 임원이 되며 실행이사를 겸하여 정규이사회 사이의 모든 일을 처리한다.
【2286】 제5조(이사 구성)
-
① 당연직 이사는 다음과 같다.
감리회 본부 교육국 총무, 교육국 담당부장, 협동총무, 해당 청년관 관장, 청년관이 위치하는 지방회의 교육부 총무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 직무를 떠나는 즉시 이사의 자격이 상실된다. -
② 이사는 반드시 기독교인이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
선출한다.
재정상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자,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전문가, 밀접하게 청년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
【2287】 제6조(이사의 임기와 교체)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결원이 있을 때는 이사회가 추천하고 감리회 본부 교육국의 승인을 얻어 교체한다.
【2288】 제7조(분과위원회)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위원회’와 ‘재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 위원회는 7명 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이사회의 프로그램 이사와 재정이사가 자동적으로 맡는다. 다만, 프로그램 위원회에는 청년대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3 장 회 의
【2289】 제8조(정기 이사회) 1년에 2회(1월과 7월) 가지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2290】 제9조(임시 이사회) 필요에 따라 적당한 시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다만, 이사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으면 이사장은 무조건 소집해야 한다.
【2291】 제10조(실행이사회) 필요에 따라 적당한 시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2292】 제11조(분과위원회) 필요에 따라 적당한 시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293】 제12조(결의) 모든 의회의 결의는 재적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이사장과 관장 선출을 위한 결의는 재적회원 과반수로 한다.
제 4 장 직 원
【2294】 제13조(관장) 관장은 이사회의 결의와 감리회 본부 교육국 총무의 추천으로 감독회장이 임명한다.
【2295】 제14조(임기) 관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재선될 수 있다.
【2296】 제15조(관장의 자격) 관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최대한도로 갖추어야 한다.
- ① 독실한 기독교 신자
- ② 청년을 이해하고 직접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 ③ 불신 사회에서도 덕을 지킬 수 있는 자
- ④ 신학적 훈련을 받은 자
【2297】 제16조(협동관장) 필요에 따라 협동관장을 둘 수 있다. 그 선출은 관장 선출과 같다.
【2298】 제17조(간사)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 간사를 둘 수 있다. 간사는 관장이 선정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재 정
【2299】 제18조 청년관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① 감리회 본부 보조금
- ② 특별회원의 기부금
- ③ 일반회원의 회비
- ④ 클럽회비
- ⑤ 회관 수입금
- ⑥ 교회의 헌금
- ⑦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
【2300】 제19조 모든 헌금은 이사회 회계의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되 예금통장은 관장이 관리한다.
【2301】 제20조 결산과 예산은 감사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시행한다.
【2302】 제21조 재정 감사는 연 2회(상, 하반기) 실시하되 재산과 비품감사를 겸하여 실시한다.
제 6 장 운 영
【2303】 제22조 관장은 2개월마다 사업보고서를, 그리고 연말에는 1년 사업집계를 이사회와 감리회 본부 교육국에 제출한다.
【2304】 제23조 청년관 프로그램은 본 정관 부록에 명시된 ‘프로그램 원칙’을 따라 운영한다.
【2305】 제24조 이사회는 청년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내규’ 및 ‘분과위원회 회칙’을 만들 수 있으나 감리회 본부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2306】 제1조 본 규칙의 개정은 입법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07】 제2조 본 규칙은 입법의회가 승인함과 동시에 발효한다.
부 칙 (2017. 10. 27)
【23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2309】 청년관의 프로그램 원칙
- ① (프로그램의 대상) 남녀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과 그와 같은 연배의 젊은이에게 중점을 두되 청장년급 젊은이를 위해서도 일부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 ② (프로그램의 성격) 비기독교 청년에 대한 교육적 선교에 초점을 두되 교회 청년에 대한 프로그램도 다소 가질 수 있다.
- ③ (프로그램의 내용) 청년관으로 젊은이를 모아 집행하는 것과 청년이 있는 사회로 찾아가는 두 종류로 크게 분류하되 그 비례는 대략 반반으로 한다.
- ④ (프로그램의 방법) 현대 청년의 심리와 상황과 경향을 최대한으로 참작한 새로운 방법을 계속 연구 개발하여 재래적인 방법과 병용한다.
- ⑤ (프로그램의 계속성) 우리의 일을 협력할 최대한의 인재(청년층 및 성인층)를 개발 및 훈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한다.
18. 감리교회 계통학교 관리 기본규칙
(개정 1974. 3. 29)
【2310】 전문
감리교회 계통학교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소속 학교로 깊은 역사적
유대를 맺고 성장해 왔다. 앞으로는 결코 이탈하지 않고 계속 유기적
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감리교회 계통학교 관리
기본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국책에 따라서 학교에 어떠한 변혁이 온다
할지라도 감리교회 계통학교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임을 알고 감리교회와 계통학교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감리회는 감리회 계통학교의 설립 정신 구현과 예배와 기독교교육 등을
통한 학원선교 활동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며 협력한다. 감리회는
감리회 계통학교의 설립 정신과 학교 예배와 기독교교육 등 학원선교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대처한다. <개정>
【2311】 제1조(목적) 본 기본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계통학교를 창설한 초대 설립자들의 설립목적을 받들어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더욱 정신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312】 제2조(감리회 계통학교의 정의) <개정>
- ①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나 평신도가 설립한 학교로서 교목을 임용하여 예배와 기독교교육 등을 통해 학원선교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교를 감리회 계통학교라 한다. <개정>
- ②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학교로 감리회 소속 교목을 임용하여 예배와 기독교교육 등을 통해 학원선교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교를 감리회 계통학교라 한다. <신설>
【2313】 제3조(교목 파송과 그 직무)
- ① 안수 받은 목사로서 학교장의 추천으로 교육국을 경유하여 감독회장이 파송한다.
- ② 교목은 교직원과 학생의 기독교교육의 책임을 진다.
【2314】 제4조(기독교교육) 교회계통학교는 성경을 필수과목으로 가르치고 학생의 종교생활을 지도하며 교직원과 학생들을 위한 예배를 실시해야 한다.
【2315】 제5조(교육국과의 관계) 교목은 매년 학교의 기독교교육 현황과 교목활동을 교육국을 경유하여 감독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 칙 (2021. 10. 27)
【2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 교회학교 지방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이름과 목적
【2317】 제1조(명칭) 이 회의 이름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학교 ○○지방회연합회라 한다.
【2318】 제2조(목적) 이 회는 지방회 소속 각 교회의 교회학교로 하여금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학교 발전과 기독교교육을 위한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2319】 제3조(사무소) 이 회의 본부는 연합회장이 소속한 교회 안에 둔다.
제 2 장 조 직
【2320】 제4조(조직) 이 회는 지방회 관할에 있는 각 교회학교들로 조직한다.
제 3 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 【2321】 제5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각 교회의 교회학교 대표 4명의 대의원으로 한다.
- 【2322】 제6조(권리와 의무) 이 회의 회원은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이 회의 규칙을 준수하며 회원에게 부담된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 4 장 임 원
【2323】 제7조 이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각부 부장 1명
【2324】 제8조(임원의 의무)
-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여 회무 일체를 통할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에 이를 대리한다.
- ③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반 사무를 주관한다.
- ④ 서기는 이 회의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주관한다.
- ⑤ 회계는 이 회의 재무일체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 ⑥ 각부 부장은 그 부의 사무 일체를 주관한다.
제 5 장 임기 및 부서
【2325】 제9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2326】 제10조(고문) 이 회는 지방회 감리사와 교육부 총무를 포함한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2327】 제11조(임원의 임기 및 보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328】 제12조(부서) 본 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 ① 영아부
- ② 유치부
- ③ 초등부
- ④ 중등부
- ⑤ 고등부
- ⑥ 대학부
- ⑦ 청년부
- ⑧ 청장년부
- ⑨ 장년부
- ⑩ 노년부
- 다만, 실정에 따라 부를 병합할 수 있다.
제 6 장 회 의
【2329】 제13조(회의) 이 회는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 ① 정기 총회 : 매년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사업보고, 감사보고, 결산보고, 사업계획, 예산안 심의, 기타 사무를 의결하고, 2년마다 임원을 선출한다.
- ② 임원회:임원회는 필요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7 장 재 정
【2330】 제14조(재정) 이 회의 재정은 각 교회의 교회학교 부담금, 지방회 지원금, 찬조금, 헌금으로 충당한다.
제 8 장 보 칙
【2331】 제15조(규칙개정 및 시행) 본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교회학교 전국연합회를 경유하여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20. 교회학교 연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이름과 목적 및 사업
【2332】 제1조 이 회의 이름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학교 ○○연회연합회라 한다.
【2333】 제2조 이 회의 본부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 본부 안에 둔다.
【2334】 제3조(목적) 이 회의 목적은 지방회연합회가 연합하여 감리회 교회학교 발전과 기독교교육을 위한 계획 및 실행을 하는 데 있다.
【2335】 제4조(사업) 이 회는 연회 관할하에 두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 ① 감리회 본부 교육국,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교회학교 각 지방회연합회와 협력하여 교회학교 지도자를 훈련하고 지도한다.
- ② 본 연회에 속한 모든 교회학교 학생의 신앙적 성장을 지도한다.
- ③ 지방회연합회를 지도하며 상호 친선과 연락을 도모한다.
- ④ 국내외의 교회학교 연합 사업에 협력한다.
【2336】 제5조(지도) 이 회는 감리회 본부 교육국,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및 연회 교육위원회의 지도와 지원을 받는다.
제 2 장 조 직
【2337】 제6조 이 회는 본 연회의 각 지방회 교회학교 연합회로서 조직한다.
제 3 장 임원의 직무 및 부서
【2338】 제7조(임원의 구성) 이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총무 1명, 부총무 1명,
협동총무(지방회연합회 총무), 서기 1명, 부서기 1명, 회계 1명, 부회계
1명, 감사 2명, 각부 부장 1명, 차장 2명, 특별위원장, 부위원장,
운영위원 각 약간 명, 역대회장. 다만, 원로인 경우는 선거권이 없다.
【2339】 제8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여 회무 일체를 통할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 임원회에서 정한 순에 의하여 이를 대리한다.
- ③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모든 행정업무를 주관한다.
- ④ 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하며 총무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 ⑤ 협동총무는 총무와 부총무를 도와 주어진 업무를 주관한다.
- ⑥ 서기는 본 회의 기록과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주관한다.
- ⑦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 ⑧ 회계는 본 회의 재무 일체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 ⑨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 ⑩ 감사는 모든 업무를 감사하여 정기 총회에 보고하고 지적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게 한다.
- ⑪ 각부 부장은 그 부의 사업 일체를 주관한다.
- ⑫ 각부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며 부장 유고 시 임원회에서 정한 순에 의하여 부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 회에서 부여된 특별사업을 주관한다.
- ⑭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임원회에서 정한 순에 의하여 이를 대리한다.
- ⑮ 운영위원은 본 회의 사업을 기획 및 운영하며 의견을 개진한다.
- ⑯ 역대회장은 본 회의 지도적 위치에서 경륜과 경험을 통한 자문에 응한다.
【2340】 제9조(고문, 지도, 자문위원)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은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341】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자로 임원회에서 보선하되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원회비가 총회 일개월 전까지 완납되어야 총회 회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지방회연합회 회장은 총회 시 현직 지방회연합회장이 총회 회원이 된다.
【2342】 제11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선출방법은 총회가 정한다.
【2343】 제12조(부서) 이 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 ① 영아부
- ② 유치부
- ③ 초등부
- ④ 중등부
- ⑤ 고등부
- ⑥ 대학부
- ⑦ 청년부
- ⑧ 청장년부
- ⑨ 장년부
- ⑩ 노년부
【2344】 제13조(부원) 각 부는 약간 명의 부원으로 구성한다.
제 4 장 회 의
【2345】 제14조(회의) 이 회는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 ① 총회
- ② 임원회
- ③ 부회
【2346】 제15조(총회)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 ① 정기 총회는 매년마다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임원개선은 2년마다 실시한다.
- ② 임시 총회는 임원회의 결의 또는 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규칙개정 건의안 승인
- 2. 사업보고
- 3. 감사보고
- 4. 결산 보고 및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 5. 임원의 선출
- 6. 기타 중요한 사항
- 7.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 인준
- ④ 총회는 이 회의 임원과 각 지방회연합회에서 선정한 1명의 총회 대표와 각 지방회의 회장으로 구성한다.
【2347】 제16조(권리와 의무) 총회 의원은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이 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총회 의원에게 부담된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2348】 제17조(임원회 구성과 운영) 이 회의 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운영한다.
- ①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② 재석 임원으로 개회하며 재석 과반수로 결의한다.
- ③ 총회에서 위임한 사업 및 일반 회무를 협의하여 해당 부서에 회부한다.
【2349】 제18조(특별부회 및 위원회) 특별부회 및 특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부장 및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임된 회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임원회에 보고한다.
【2350】 제19조(결의) 이 회의 규칙개정 건의안은 총회에서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외의 의안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5 장 재 정
【2351】 제20조(재정) 이 회의 재정은 회비, 사업 수입금, 지방회연합회 부담금, 연회지원금, 찬조금, 헌금으로 충당한다.
【2352】 제21조(회비) 회비 및 각 연합회 부담금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6 장 보 칙
【2353】 제22조(규칙개정 및 시행) 본 규칙의 개정은 총회 재석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 전국연합회를 경유하여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서 시행한다.
21.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규칙
제 1 장 이름과 목적 및 사업
【2354】 제1조 이 회의 이름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학교 전국연합회라 한다.
【2355】 제2조 이 회의 본부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교육국 안에 둔다.
【2356】 제3조 이 회의 목적은 지방회연합회, 연회연합회가 연합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회학교 발전과 기독교교육을 위한 연구와 실천을 하는 데 있다.
【2357】 제4조 이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 ① 감리회 본부 교육국과 연회연합회와 협력하여 교회학교 지도자를 훈련한다.
- ② 감리회에 속한 모든 교회학교 학생의 신앙성장을 돕는다.
- ③ 각 연회연합회와 지방회연합회를 지도하며 상호친선을 도모한다.
- ④ 국내외의 교회학교 연합사업에 협력한다.
【2358】 제5조 이 회는 감리회 본부 교육국의 지도와 지원을 받는다.
제 2 장 조 직
【2359】 제6조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학교 전국연합회로 조직하며 연회에는 연회연합회를, 지방회에는 지방회연합회를 둔다.
제 3 장 임원의 직무 및 부서
【2360】 제7조(임원의 구성) 이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 1명, 본부 부회장 약간 명(각 연회 연합회장은 당연직 부회장),
총무 1명, 부총무 2명, 협동총무(연회연합회 총무), 서기 1명, 부서기
2명, 회계 1명, 부회계 2명, 감사 2명, 각부 부장 1명, 차장 2명,
특별위원장, 특별 부위원장, 운영위원 각 약간 명, 역대회장. 다만,
임원의 정수는 400명을 넘을 수 없으며 원로는 선거권이 없다.
【2361】 제8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여 회무 일체를 통할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 임원회에서 정한 순에 의하여 이를 대리한다.
- ③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 ④ 협동총무는 총무를 도와 주어진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 ⑤ 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하며 총무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 ⑥ 서기는 본 회의 기록과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 ⑦ 회계는 본 회의 금전 출납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 ⑧ 부회계는 본 회의 재무일체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 ⑨ 감사는 모든 업무를 감사하여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 ⑩ 각부 부장은 그 부의 사업 일체를 총괄한다.
- ⑪ 각부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며 부장 유고 시 임원회에서 정한 순에 의하여 이를 대리한다.
- ⑫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 회에서 부여된 특별사업을 처리한다.
- 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유고 시 임원회에서 정한 순에 의하여 이를 대리한다.
- ⑭ 운영위원은 이 회의 사업을 기획 및 운영하며 의견을 개진한다.
- ⑮ 역대회장은 이 회의 지도적 위치에서 경륜과 경험을 통한 자문에 응한다.
【2362】 제9조(고문, 지도, 자문위원) 고문 및 지도위원, 자문위원은 임원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363】 제10조(임원의 임기와 자격)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자로 임원회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원회비가 총회 일개월 전까지 완납되어야 총회 회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지방회연합회 회장은 총회 시 현직 지방회연합회장이 총회 회원이 된다.
【2364】 제11조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선출방법은 총회가 정한다.
【2365】 제12조(부서) 이 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 ① 영아부
- ② 유치부
- ③ 초등부
- ④ 중등부
- ⑤ 고등부
- ⑥ 대학부
- ⑦ 청년부
- ⑧ 청장년부
- ⑨ 장년부
- ⑩ 노년부
【2366】 제13조 각 부 및 위원회는 약간 명의 부원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4 장 회 의
【2367】 제14조(회의) 이 회는 운영을 위하여 총회, 임원회, 부회 및 위원회의 회의를 둔다.
【2368】 제15조(총회)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 ① 정기 총회는 매년마다 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임원 선출은 2년마다 한다.
- ② 임시 총회는 임원회의 결의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규칙개정 건의안 승인
- 2. 사업보고 및 계획의 승인
- 3. 감사보고
- 4. 결산보고 및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 5.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 인준
- 6. 기타 주요한 사항
- ④ 총회는 이 회의 임원과 각 연회연합회에서 선정한 2명의 대의원과 각 지방회연합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2369】 제16조(총회 의원 권리와 의무) 총회 의원은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이 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총회 의원에게 부담된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2370】 제17조(임원회 구성과 운영) 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운영한다.
- ① 임원회는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② 재석 임원으로 개회하며 재석 과반수로 결의한다.
- ③ 총회에서 위임한 사업 및 일반 회무를 협의하여 해당 부서에 회부한다.
【2371】 제18조(결의) 이 회의 규칙개정 건의안은 총회에서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그 외의 의안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5 장 재 정
【2372】 제19조(재정) 이 회의 재정은 회비, 각 연합회 부담금, 사업수입금, 감리회 본부 지원금, 찬조금, 헌금으로 충당한다.
【2373】 제20조(회비 및 부담금) 회비 및 각 연합회 부담금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6 장 보 칙
【2374】 제21조(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모든 업무를 감사하여 정기 총회에 보고하고 지적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게 한다.
【2375】 제22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감리회 회계연도와 동일하다. 다만, 회계연도 이후부터 총회 전까지는 감사 후 첫 번 임원회에 보고한다.
【2376】 제23조(운영세칙 제정 및 개정) 다음 각 항의 사항과 본 규칙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운영세칙에 대하여는 임원회 결의에 의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 ① 총회선거에 관한 사항
- ② 연회연합회 및 지방회연합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2377】 제24조(통상관례) 이 회의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교리와 장정」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부 칙 (2015. 10. 30)
【23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30)
【23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2. 교회 청년회 규정
제 1 장 이름과 목적
【2380】 제1조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 청년회라 한다.(영문약칭 M.Y.F.)
【2381】 제2조 이 회는 ○○교회 안에 있다.
【2382】 제3조 이 회는 회원들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따라 성결하고 고상한 생활을 함으로써 기독교적인 인격을 개발하며,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계에 진정한 축복이 되도록 우리가 속한 감리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에 충성을 바치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이바지함이 크기 위하여 모든 인류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조직과 회원
【2383】 제4조 이 회는 연령별로 다음 세 부회를 두어 각각 개별적인 활동을 하게 한다.
- ① 중등부회 12세~14세
- ② 고등부회 15세~17세
- ③ 청년부회 18세~34세
- 다만, 교회 형편에 따라 중등부회와 고등부회, 고등부회와 청년부회를 합할 수도 있다.
【2384】 제5조 이 회 회원은 제2장 제4조에 해당한 자로서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각 부회 월례회의 허락을 받은 자로 한다.
【2385】 제6조 이 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
① 권리: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고등부회 회장은 세례인, 청년부회 회장은 입교인이어야 하며, 모든 임원은 가급적 학습인 이상으로 한다. - ② 의무:규칙준수, 결의이행, 회비납부 등이다.
제 3 장 임 원
【2386】 제7조 이 회 각 부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
- ① 중등부회:회장 1명, 부회장 2명, 서기 1명, 회계 1명
- ② 고등부회:회장 1명, 부회장 2명, 서기 1명, 회계 1명, 각부 부장 1명
- ③ 청년부회:회장 1명, 부회장 2명, 서기 1명, 회계 1명, 각부 부장 1명
【2387】 제8조 이 회 각 부회 임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
① 회장:각 부회를 대표하여 일체 회무를 주관한다.
다만, 청년부회 회장은 구역회 회원이 되며 MYF의 대표가 된다. - ② 부회장:회장을 돕고 회장 유고 시는 그 임무를 대리한다.
- ③ 서기:각 부회의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장리한다.
- ④ 회계:각 부회의 금전 출납 사무를 정리한다.
- ⑤ 부장:각 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2388】 제9조 이 회 각 부회의 임원은 각 부회 정기 총회에
무기명투표로 선정한다.
다만, 임기는 가급적 1기로 한다.
【2389】 제10조 이 회 각 부회 임원의 임기는 아래와 같다.
- ① 중등부회 6개월간
- ② 고등부회 6개월간
- ③ 청년부회 1년간
【2390】 제11조 이 회 각 부회의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각 부회 임원회의 추천으로 각 부회 월례회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4 장 부 서
【2391】 제12조 이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각 부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각 부서를 두어 직무를 분담케 한다.
- ① 중등부회는 부서를 두지 않는다.
-
② 고등부회
- 1. 신앙, 선교부 -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키우며 기독교 진리를 배우고 연구하며 바른 이해를 갖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
- 2. 사회, 친교부 -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믿음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국제간의 친선을 도모하여 세계적 평화를 이룩한다.
- 3. 문화, 공보부 - 문화의 연구활동을 통하여 기독교 신앙과 진리의 새로운 표현을 찾으며 대회 교섭 및 출판을 담당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담임목사의 승인 아래 부서를 증설할 수도 있다.
- ③ 청년부회는 위의 고등부와 같다.
제 5 장 위원회
【2392】 제13조 이 회 각 부회에서는 사업이 있을 때마다 그동안 아래와 같은 위원회를 둔다.
-
① 중등부 - 단기 위원회를 둔다.
- 1. 조직 - 중등부회 임원회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 2. 직무 - 사업을 연구 계획하고 준비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반성, 실천케 한다.
-
② 고등부회 - 계획위원회를 둔다.
- 1. 조직 - 사업 해당 부서 부장과 고문을 포함한 임원회에서 선출된 약간 명으로 조직한다.
- 2. 직무 - 사업을 연구 계획하고 준비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반성, 실천케 한다.
- ③ 청년부회 - 위의 고등부와 같다.
제 6 장 고 문
【2393】 제14조 이 회의 각 부회는 사업지도와 협조를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둔다.
다만, 모든 고문들은 때를 따라 담임목사 지도하에 모여 지도 방침을
검토하고 상호 간에 통일된 지도 방법을 세우고 이의 실천을 도모하며
협력한다.
제 7 장 집 회
【2394】 제15조 이 회의 집회는 아래와 같다.
-
① 정기 총회
- 1. 중등부회 - 1년에 2회
- 2. 고등부회 - 1년에 2회
- 3. 청년부회 - 1년에 1회
- ② 월례회 - 각 부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인다.
- ③ 임원회 - 회무에 따라 소집한다.
- ④ 임시 총회 - 각 부회 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가결이 있을 때,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다만, 위의 모든 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2395】 제16조 총회의 성수는 재적회원 과반수로 한다.
제 8 장 각 집회의 직무
【2396】 제17조 제7장 제15조의 모든 집회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 ① 정기 총회 - 임원개선, 각부 보고, 결산 보고, 예산통과 및 기타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월례회 - 기도회, 신입회원 허입, 임원보선, 각부 보고 및 일반 사무를 처리한다.
- ③ 임원회 - 회무 진행을 계획하고 사업을 계획하여 위원회에 맡긴다.
제 9 장 재 정
【2397】 제18조 이 회의 재정은 교회 지원금과 회비, 헌금, 의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 10 장 연 락
【2398】 제19조 이 회는 지방회연합회에 가입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중등부회는 지방회연합회에 가입하지 않는다.
제 11 장 보 칙
【2399】 제20조 사업 진행상 이 회의 세칙을 제정할 수 있으나 담임목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400】 제21조 회원으로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회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회원의 의무를 이행치 않는 자는 임원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2401】 제22조 본 회의 규정 개정은 교육국위원회를 경유하여 입법의회의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23. 청년회 지방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이름과 목적
【2402】 제1조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 ○○지방회연합회라 한다.
【2403】 제2조 이 회는 교회 청년회 규칙 제3조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지방회 안 각 교회 청년회와 연락하여 연합 사업을 계획,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404】 제3조 이 회의 사무소는 ○○지방회 안에 둔다.
제 2 장 조 직
【2405】 제4조 이 회는 ○○지방회와 관할하에 있는 각 교회 청년회로서 청년부회 연합회, 고등부회로서 고등부회 연합회를 조직하되 그 지방회 교육부 총무의 관할 밑에 있다.
제 3 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2406】 제5조 이 회 회원은 각 교회 청년회 각 부회에서 선정한 대표로 하되 대표수는 각 부회에서 2명씩 하고 회원 30명이 초과되는 때에는 매 20명까지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2407】 제6조 이 회의 회원은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이 회의 규칙에 복종하며 회원에게 부담된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 4 장 임 원
【2408】 제7조 이 회 각 부회 연합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 서기 1명, 부서기 1명, 회계 1명, 감사
1명, 각부 부장 1명
【2409】 제8조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 ① 회장은 이 회 각 부회 연합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주관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할 시는 이를 대리한다.
- ③ 총무는 모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운영 시행한다.
- ④ 서기는 회 안의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장리한다.
- ⑤ 감사는 모든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5 장 임원의 선거 및 임기
【2410】 제9조 임원은 이 회 각 부회 연합회 정기 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정하고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다만, 청년부회 연합회 회장은 지방회의 인준을 얻어야 하며 지방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2411】 제10조 이 회 각 부회 연합회 임원의 임기는 아래와 같다.
- ① 고등부회 연합회:6개월간
- ② 청년부회 연합회:1년간
-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6 장 부 서
【2412】 제11조 이 회 각 부회 연합회의 부서는 아래와 같다.
-
① 고등부회 연합회
- 1. 신앙선교부
- 2. 사회친교부
- 3. 문화공보부
- ② 청년부회 연합회의 부서는 위의 고등부회의 부서와 같다.
【2413】 제12조 각 부의 사업은 아래와 같다.
-
① 고등부회 연합회
- 1. 신앙선교부: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키우며 기독교 진리를 배우고 연구하며 바른 이해를 갖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
- 2. 사회친교부: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믿음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국제간의 친선을 도모하여 세계적 평화를 이룩한다.
- 3. 문화공보부:문화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기독교 신앙과 진리의 새로운 표현을 찾으며 대외 교섭평화를 이룩한다.
- ② 청년부회 연합회의 사업은 위의 고등부회의 사업과 같다.
- ③ 각 부 연합회의 사업발전을 위하여 청년관장의 협조를 받는다.
【2414】 제13조 각 부 사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7 장 회 의
【2415】 제14조 이 회 각 부회 연합회의 정기 총회는 아래와 같다.
- ① 고등부회 연합회:1년에 2회
- ② 청년부회 연합회:1년에 1회
【2416】 제15조 이 회 각 부회 연합회의 임시 총회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와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2417】 제16조 임원회는 필요한 때에 소집한다.
다만, 위의 모든 회의의 소집은 회장이 한다.
제 8 장 재 정
【2418】 제17조 이 회 각 부회 연합회의 재정은 각 교회 청년회 각 부회 부담금과 지방회의 보조금과 특별의연금으로 하되 예산 및 결산은 총회에서 한다. 다만, 각 교회 청년회 각 부회 부담금은 각 개체회비의 10분의 1로 한다.
제 9 장 보 칙
【2419】 제18조 이 회의 사업 진행상 필요에 따라 세칙을 제정할 수 있으나 지방회 감리사와 교육부 총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420】 제19조 지방회연합회의 활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회연합회 안에 지역협의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지방회연합회 회칙에 준한다.
【2421】 제20조 본 회 규칙의 개정은 교육국위원회를 경유하여 입법의회의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24. 청년회 연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총 칙
【2422】 제1조(이름)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 ○○연회연합회라 한다.
【2423】 제2조(본부) 이 회의 본부는 연회 본부에 둔다.
【2424】 제3조(목적)
- ① 이 회는 회원들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따라 성결하고 고상한 생활을 함으로써 기독교적인 인격을 개발하며,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계에 진정한 평화가 이르도록 우리가 속한 감리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에 충성을 바치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이바지함이 크기 위하여 모든 인류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각 지방회연합회를 지도하고 연회연합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한다.
- ③ 세계 감리교협의회 청년운동 및 각 교파 청년 연합회와 연결하여 연회적 기독청년운동에 협력한다.
【2425】 제4조 이 회는 연회 본부에 두고 연회 총무 지도하에 청년사업을 발전시킨다.
제 2 장 조 직
【2426】 제5조 이 회는 각 지방회 청년부회 연합회로서 조직한다. 다만, 중·고등부회는 연회 연합회를 조직하지 않는다.
제 3 장 회 원
【2427】 제6조 이 회의 회원은 각 지방회연합회 회장과 총무 및 각 지방회연합회에서 선정된 대표 2명씩으로 조직한다.
제 4 장 임 원
【2428】 제7조 이 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남녀 각 1명), 총무 1명, 서기 2명(정·부), 회계
2명(정·부), 감사 2명, 각부 부장 1명, 각부 차장 1명
【2429】 제8조 이 회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여 모든 회의를 주관하며 매년 1월에 전국연합회 회장에게 사업보고를 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할 시는 이를 대리한다.
- ③ 총무는 모든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운영 시행한다.
- ④ 서기는 이 회의 일체 사무를 장리한다.
- ⑤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 시는 이를 대리한다.
- ⑥ 회계는 이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⑦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 시는 이를 대리한다.
- ⑧ 각부 부장은 그 부의 사무 일체를 장리한다.
- ⑨ 각부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며 부장 유고 시는 이를 대리한다.
- ⑩ 감사는 모든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⑪ 본 회장은 해마다 새해 사업계획서와 연말보고서를 교육국과 연회 본부에 제출한다.
【2430】 제9조 이 회 임원의 임기는 만 1년으로 한다.
【2431】 제10조 이 회의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정하며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해당 연회 감독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부 서
【2432】 제11조 이 회의 부서는 아래와 같다.
① 연구부 ② 훈련부 ③ 공보부 ④ 재정부
【2433】 제12조 이 회 각 부의 사업은 아래와 같다.
- ① 연구부:기독교의 신앙과 진리를 연구하며 청년의 문제와 요구 및 사회상황을 연구 조사하여 올바른 청년운동의 방향을 모색한다.
- ② 훈련부:교회와 사회의 요구에 응하여 교육, 친교, 전도, 봉사 및 기타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한다.
- ③ 공보부:각 지방회연합회와의 사업교환, 회보, 대외적 섭외 및 외국 청년들과의 국제적 친선을 담당한다.
- ④ 재정부:회비모금, 재정조달에 관한 연구를 하며 재정확보를 담당한다.
제 6 장 회 의
【2434】 제13조 이 회의 정기 총회는 매년 4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2435】 제14조 이 회의 임시 총회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2436】 제15조 이 회의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7 장 재 정
【2437】 제16조 이 회의 재정은 각 지방회연합회의 부담금과 연회 본부 보조금, 특별의연금 및 회비로 충당한다.
【2438】 제17조 이 회의 예산 결산 및 각 지방회연합회의 부담금과 회비는 총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부담금은 각 지방회연합회비의 10분의 1에 준한다.
제 8 장 보 칙
【2439】 제18조 이 회는 사업 진행상 필요에 따라 세칙을 제정할 수 있되 교육국 총무와 연회 총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440】 제19조(회원 제명) 본 회의 규칙에 위반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임원회의 결의로서 제명할 수 있다.
【2441】 제20조 본 규칙의 개정은 총회의 재적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 연회와 교육국위원회를 경유하여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5. 청년회 전국연합회 규칙
제 1 장 이름과 목적
【2442】 제1조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 전국연합회라 한다.
【2443】 제2조 이 회의 사무소는 감리회 본부 교육국에 둔다.
【2444】 제3조 이 회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 ① 이 회는 회원들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따라 성결하고 고상한 생활을 함으로써 기독교적인 인격을 개발하며,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계에 진정한 평화가 이르도록 우리가 속한 감리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에 충성을 바치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이바지함이 크기 위하여 모든 인류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각 연합회와 연결하여 교회 청년회 연회 연합사업을 지도, 계획, 실행한다.
- ③ 세계 감리교회 청년운동 및 각 교파 청년회 전국연합회와 연결하여 전국적 기독청년운동에 협력하며 세계 기독청년운동과 보조를 함께 한다.
【2445】 제4조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교육국 관할하에 있다.
제 2 장 조 직
【2446】 제5조 이 회는 각 연회 청년 연합회로서 조직한다. 다만, 고등부회는 전국연합회를 조직하지 않는다.
제 3 장 회 원
【2447】 제6조 이 회 회원은 각 연회 연합회의 임원으로 한다.
제 4 장 임원 및 직무
【2448】 제7조 이 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각 연회에 1명), 총무 1명, 서기 1명, 부서기
1명, 회계 1명, 부회계 1명, 감사 2명, 각부 부장 1명, 각부 차장 1명
【2449】 제8조 이 회 임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여 모든 회무를 주관하고 매년 1월에 교육국에 사업보고를 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할 시는 이를 대리한다.
- ③ 총무는 모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운영 시행한다.
- ④ 서기는 이 회의 일체 사무를 장리한다.
- ⑤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 시는 이를 대리한다.
- ⑥ 회계는 이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⑦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 시는 이를 대리한다.
- ⑧ 감사는 모든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⑨ 각부 부장은 그 부의 사무 일체를 장리한다.
- ⑩ 각부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며 부장 유고 시는 이를 대리한다.
【2450】 제9조 이 회 임원의 임기는 만 1년으로 한다.
【2451】 제10조 이 회의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정하며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제 5 장 부 서
【2452】 제11조 이 회의 부서는 아래와 같다.
① 연구부 ② 기획부 ③ 공보부 ④ 재정부
【2453】 제12조 이 회 각 부의 사업은 아래와 같다.
- ① 연구부:기독교 신앙과 진리를 연구하며 청년의 문제와 요구 및 사회상황을 연구 조사하여 바른 청년운동의 방향을 모색한다.
- ② 기획부:교회와 사회의 요구에 응하여 선교봉사 및 기타 일체 활동을 계획 실행한다.
- ③ 공보부:각 지방회연합회와의 사업 교환, 출판, 대외적 섭외 및 외국 청년들과의 국제친선을 담당한다.
- ④ 재정부:회비모금, 재정조달에 관한 연구를 하며 재정확보를 담당한다.
제 6 장 회 의
【2454】 제13조 이 회의 정기 총회는 매년 5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2455】 제14조 이 회의 임시 총회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2456】 제15조 이 회의 임원회는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 7 장 재 정
【2457】 제16조 이 회의 재정은 각 연회 연합회의 부담금과 감리회 교육국의 보조금 및 청년주일헌금, 특별의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2458】 제17조 이 회의 예산 결산 및 각 연회 연합회의 부담금은 총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부담금은 각 연회 연합회비의 10분의 1에 준한다.
제 8 장 보 칙
【2459】 제18조 이 회는 사업진행상 필요에 따라 세칙을 제정할 수 있으되 감리회 본부 교육국 총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460】 제19조 본 규칙의 개정은 총회 재석회원의 3분의 2 이상 가표를 받아 교육국위원회를 경유하여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음과 동시에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30)
【24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6. 교회 청장년선교회 규칙
제 1 장 총 칙
【2462】 제1조(이름)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 청장년선교회라 한다.(약칭 M.Y.A.F.)
【2463】 제2조(사무소) 이 회는 ○○교회 안에 둔다.
【2464】 제3조(목적) 이 회는 감리교청장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명령을 비전으로 삼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합하여 기도운동, 회개운동, 성령운동, 전도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교회가 심각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장 조직과 회원
【2465】 제4조(조직) 이 회는 본 교회에 소속된 만 35세부터 만 47세 이하의 청장년(남)으로 조직한다.
【2466】 제5조(권리와 의무) 이 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아래와 같다.
- ① 권리 :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임원은 입교인이어야 한다.
- ② 의무 : 규칙준수, 결의이행, 회비납부
제 3 장 임 원
【2467】 제6조(임원) 이 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총무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감사 2명,
각부 부장 1명, 각부 차장 1명, 각부 위원 약간 명
【2468】 제7조(임원의 직무) 이 회의 임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 ① 회장 :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회무 일체를 주관한다.
- ② 기획부회장 : 회장을 돕고 회장이 유고 시는 그 업무를 대리한다.
- ③ 기타부회장 : 동 부회장의 성격과 요청에 따른 제반 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 ④ 총무 : 회장의 지시에 따른 일반 사무를 총괄한다.
- ⑤ 서기 : 이 회의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관리한다.
- ⑥ 회계 : 이 회의 금전출납 사무를 관리한다.
- ⑦ 감사 : 이 회의 행정 및 회계 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⑧ 각부 부장 : 그 부에 관한 사무 일체를 관리한다.
【2469】 제8조(임원 임기 및 보선)
-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정기 총회에서 선정한다.
- ② 이 회의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는 임원회 추천으로 월례회에서 보선한다. 다만,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2470】 제9조(고문 지도위원) 이 회의 운영과 지도를 위해 고문 및 지도위원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다.
제 4 장 부서 및 사업
【5471】 제10조(부서) 이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부서를 둔다. 단 필요에 따라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 ① 기획부 : 각 사업과 정책을 기획하고 관리한다.
- ② 운영부 : 예산 및 결산의 수립과 집행 운영에 관하여 관리한다.
- ③ 선교부 : 국내외 선교 및 선교정책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 ④ 교육부 : 임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 ⑤ 사업부 : 각종 사업을 지원하며 관리한다.
- ⑥ 홍보부 : 이 회의 각종 홍보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제 5 장 회 의
【5472】 제11조(종류) 이 회의 회의는 아래와 같다.
- ① 정기 총회 : 매년 제1차 당회 전에 소집하되 임원개선, 각부 보고, 예산통과, 규칙개정 및 기타사무를 처리한다.
- ② 월례회 : 매월 1회씩 모이되 기도회, 신입회원 환영, 임원보선, 각부 보고 및 일반 사무를 처리한다.
- ③ 임원회 : 수시로 소집하되 사업을 계획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 ④ 임시 총회 :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그 직무는 정기 총회와 같다.
제 6 장 재 정
【2473】 제12조(재정) 이 회의 재정은 회비, 헌금, 특별의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 7 장 보 칙
【2474】 제13조(효력과 관례)
- ① 이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얻은 후 시행한다.
- ②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 및 「교리와 장정」, 통상관례에 준한다.
【2475】 제14조(연락)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청장년선교회 지방회연합회에 가입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476】 제15조(제적) 회원으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회원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는 임원회의 결의로 제적할 수 있다.
부 칙 (2015. 10. 30)
【247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7. 청장년선교회 지방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총 칙
【2478】 제1조(이름)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청장년선교회 ○○지방회연합회라 한다.
【2479】 제2조(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지방회 사무소에 둔다.
【2480】 제3조(목적) 이 회는 감리교청장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명령을 비전으로 삼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합하여 기도운동, 회개운동, 성령운동, 전도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교회가 심각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장 조직과 회원
【2481】 제4조(조직) 이 회는 ○○지방회 내 감리교회 청장년선교회로 조직한다.
【2482】 제5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지방회 내에 속한 만 35세부터 만 47세 이하의 각 교회 청장년선교회 회원으로 한다.
제 3 장 임 원
【2483】 제6조(임원) 이 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총무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감사 2명,
각부 부장 1명, 각부 차장 1명, 각부 위원 약간 명, 상임위원 약간 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약간 명
【2484】 제7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회무 일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총회 또는 임원회에서 필요한 수를 정하여 기획, 운영
등으로 구분하고 특별위원회가 필요할 경우 그 수를 알맞게 정한다.
- 1. 기획부회장은 회장이 유고 시 그 임무를 대리하며 이 회의 기획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 2. 운영부회장은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 3. 기타부회장은 동 부회장의 성격과 요청에 따른 제반 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총회나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 관한 사무 일체를 관리한다.
- ④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른 일반 사무를 총괄한다.
- ⑤ 서기는 이 회의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관리한다.
- ⑥ 회계는 이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 ⑦ 감사는 이 회의 행정 및 회계 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⑧ 각부 부장은 그 부에 관한 사무 일체를 관리한다.
【2485】 제8조(임원 선출 및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하며 정기 총회에서 선정한다.
- ②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486】 제9조(고문, 지도위원) 이 회의 운영과 지도를 위해 고문 및 지도위원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다.
제 4 장 부서 및 사업
【2487】 제10조(부서) 이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기획부, 운영부, 선교부, 교육부, 사업부, 조직부, 홍보부를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2488】 제11조(사업) 제10조(부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기획부 : 각 사업과 정책을 기획하고 관리한다.
- ② 운영부 : 예산 및 결산의 수립과 집행 운영에 관하여 관리한다.
- ③ 선교부 : 국내외 선교 및 선교정책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 ④ 교육부 : 임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 ⑤ 사업부 : 각종 사업을 지원하며 관리한다.
- ⑥ 조직부 : 임원선정 및 지방회연합회와 교회연합회의 활성화 방안을 관리한다.
- ⑦ 홍보부 : 이 회의 각종 홍보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제 5 장 회 의
【2489】 제12조(종류) 이 회의 회의는 아래와 같다.
-
① 정기 총회
- 1. 총회의 소집 : 총회는 매년 제1차 지방회 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 2. 총회의 구성 : 총회 대표는 지방회연합회 임원과 각 교회 청장년선교회에서 선정한 대표로 한다.
- 3. 총회의 의장 :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한다.
- 4. 총회의 서기 선출 : 총회는 정·부서기 각 1명씩을 선출하여 의사진행을 위해 회장을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한다.
- 5. 총회의 직무 : 청장년선교회의 총괄적인 정책수립, 임원 선출, 사업계획 승인, 예산 및 결산승인, 규칙개정, 기타 중요사항을 처리한다.
- ② 월례회 : 매월 1회씩 모이되 기도회, 임원보선, 각부 보고 및 일반 사무를 처리한다.
- ③ 임원회 : 필요 시 수시로 소집하되 회무와 사업을 계획, 실행한다.
- ④ 임시 총회 :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그 직무는 정기 총회와 같다. 다만, 미조직 지방회는 소속 청장년선교회 연회연합회 회장이 해당 지방회의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선출을 할 수 있다.
제 6 장 재 정
【2490】 제13조(재정) 이 회의 재정은 각 회원 및 각 교회 청장년선교회의 부담금, 지방회보조금, 특별의연금으로 충당한다.
제 7 장 보 칙
【2491】 제14조(효력과 관례)
- ① 이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 ②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 및 「교리와 장정」, 통상관례에 따른다.
【2492】 제15조(연락)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청장년선교회 연회연합회에 연락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부 칙 (2015. 10. 30)
【249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8. 청장년선교회 연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총 칙
【2494】 제1조(이름)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청장년선교회 ○○연회연합회라 한다.
【2495】 제2조(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 본부에 둔다.
【2496】 제3조(목적) 이 회는 감리교청장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명령을 비전으로 삼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합하여 기도운동, 회개운동, 성령운동, 전도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교회가 심각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497】 제4조(소속)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 본부 관할하에 둔다.
제 2 장 조직과 회원
【2498】 제5조(조직) 이 회는 각 지방회 청장년선교회 연합회로서 조직한다.
【2499】 제6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연회에 속한 만 35세부터 만 47세 이하의 각 교회 청장년선교회 회원으로 한다. 다만, 만 35세 미만인 자라 하더라도 기혼자는 회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2500】 제7조(임원) 이 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총무 2명(정·부 각 1명), 서기 2명(정·부 각
1명), 회계 2명(정·부 각 1명), 감사 3명, 협동총무 약간 명, 각부 부장
1명, 각부 차장 1명, 각부 위원 약간 명, 상임위원 약간 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약간 명
【2501】 제8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회무 일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총회 또는 임원회에서 필요한 수를 정하여 기획, 운영
등으로 구분하고 특별부회장을 필요로 할 경우 그 수를 알맞게 정하되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획부회장은 회장이 유고 시 그 임무를 대리하며 이 회의 기획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 2. 운영부회장은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 3. 기타부회장은 동 부회장의 성격과 요청에 따른 제반 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 4. 특별부회장은 동 부회장의 성격과 요청에 따른 제반 업무를 동 부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총회나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 관한 사무 일체를 관리한다.
- ④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반 사무를 총괄한다.
- ⑤ 서기는 회의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관리한다.
- ⑥ 회계는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 ⑦ 감사는 이 회의 행정 및 회계 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⑧ 각부 부장은 그 부에 관한 사무 일체를 관리한다.
- ⑨ 협동총무는 각 지방회연합회 총무로 구성하며 연회 총무와 긴밀히 협력해 연합사업을 원활히 실행한다.
【2502】 제9조(임원 선출 및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하며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503】 제10조(고문, 자문위원, 지도위원) 이 회의 운영과 지도를 위해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으며 지방회연합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지도위원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다.
제 4 장 부서 및 사업
【2504】 제11조(부서) 이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기획부, 운영부, 선교부, 웨슬리선교부, 교육부, 사업부, 조직부, 홍보부를 둔다. 단 필요에 따라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2505】 제12조(사업) 제11조(부서)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 ① 기획부 : 각 사업과 정책을 기획하고 관리한다.
- ② 운영부 : 예산 및 결산의 수립과 집행 운영에 관하여 관리한다.
- ③ 선교부 : 국내외 선교 및 선교정책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 ④ 웨슬리선교부 : 웨슬리의 신앙계승과 웨슬리선교보고대회를 관리한다.
- ⑤ 교육부 : 임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 ⑥ 사업부 : 각종 사업을 지원하며 관리한다.
- ⑦ 조직부 : 임원선정 및 연회연합회 및 지방회연합회의 활성화 방안을 관리한다.
- ⑧ 홍보부 : 이 회의 각종 홍보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제 5 장 회 의
【2506】 제13조(종류)
-
① 정기 총회
- 1. 총회의 소집 및 공고 : 총회는 매년 1회 1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일로부터 6주일 이전에 서면 또는 인터넷(모바일)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2. 총회의 구성 : 총회 대표는 명예회장, 직전회장, 연회연합회 임원, 각 지방회 연합회장을 포함한 각 지방회 대표 2명으로 한다.
- 3. 총회의장 :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 4. 총회 서기선출 : 총회는 정·부서기 각 1명씩을 선출하여 의사진행을 위해 회장을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한다.
- 5. 총회의 직무 : 청장년선교회의 총괄적인 정책수립, 임원 선출, 사업계획 승인, 예산 및 결산승인, 규칙개정, 기타 중요사항을 처리한다.
- ② 임원회 : 필요 시 수시로 소집하되 각부 보고, 안건토의, 임원보선 및 일반 사무를 처리한다.
- ③ 임시 총회 :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그 직무는 정기 총회와 같다. 다만, 미조직 연회는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이 해당 연회의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선출을 할 수 있다.
- ④ 특별위원회 :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 6 장 재 정
【2507】 제14조(재정) 이 회의 재정은 각 지방회연합회의 부담금, 임원 부담금, 연회 본부 보조금과 특별의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2508】 제15조(재정의 결정) 이 회의 예산 결산 및 각 지방회연합회의 부담금 및 임원 부담금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2509】 제16조(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 총회 익일부터 다음 정기 총회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보 칙
【2510】 제17조(효력과 관례)
- ① 이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 ②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선거 등 기타 사항은 전국연합회 규칙 및 「교리와 장정」, 통상관례에 준한다.
【2511】 제18조(연락) 이 회는 임원 명부와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여 해당 연회 본부와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 및 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29.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
제 1 장 총 칙
【2512】 제1조(이름)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라 한다.
【2513】 제2조(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에 둔다.
【2514】 제3조(목적) 이 회는 감리교 청장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명령을 비전으로 삼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합하여 기도운동, 회개운동, 성령운동, 전도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교회가 심각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515】 제4조(소속)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 관할하에 둔다.
제 2 장 조직과 회원
【2516】 제5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만 35세부터 만 47세 이하로서 개교회의 모든 청장년선교회 회원으로 한다. 다만, 만 35세 미만인 자라도 기혼자는 회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2517】 제6조(조직) 이 회는 각 연회 청장년선교회 연합회로서 조직한다.
제 3 장 임 원
【2518】 제7조(임원) 이 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약간 명,
총무(정·부 각 1명), 서기(정·부 각 1명), 회계(정·부 각 1명), 감사
3명, 협동총무 약간 명, 각부 부장 1명, 각부 차장 1명, 각부 위원 약간
명
【2519】 제8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회무 일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총회 또는 임원회에서 필요한 수를 정하여 기획, 운영
등으로 구분하고 특별부회장을 필요로 할 경우 그 수를 알맞게 정하되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획부회장은 회장이 유고 시 그 임무를 대리하며 이 회의 기획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 2. 운영부회장은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 3. 기타부회장은 동 부회장의 성격과 요청에 따른 일체의 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 4. 특별부회장은 동 부회장의 성격과 요청에 따른 제반 업무를 동 부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총회나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 관한 사무 일체를 관리한다.
- ④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른 일반 사무를 총괄한다.
- ⑤ 서기는 이 회의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관리한다.
- ⑥ 회계는 이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 ⑦ 감사는 이 회의 행정 및 회계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⑧ 협동총무는 각 연회연합회 총무로 구성하며 전국연합회 총무와 긴밀히 협력해 연합사업을 원활히 실행한다.
- ⑨ 각부 부장은 그 부에 관한 사무 일체를 관리한다.
【2520】 제9조(임원 선출 및 임기) 본 회의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정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521】 제10조(고문, 자문위원, 지도위원) 이 회의 운영과 지도를 위해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으며, 연회연합회장을 역임한 자는 지도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4 장 부서 및 사업
【2522】 제11조(부서) 이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기획부, 운영부, 국내선교부, 국외선교부, 사회선교부, 웨슬리선교부, 교육부, 사업부, 조직부, 홍보부를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2523】 제12조(사업) 제11조(부서) 규정에 의한 부서의 사업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기획부 : 각 사업과 정책을 기획하고 관리한다.
- ② 운영부 : 예산 및 결산의 수립과 집행 운영에 관하여 관리한다.
- ③ 국내선교부 : 국내선교 및 선교정책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 ④ 국외선교부 : 국외선교 및 북방선교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 ⑤ 사회선교부 : 구제사업과 사회선교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 ⑥ 웨슬리선교부 : 웨슬리의 신앙계승과 웨슬리선교보고대회를 관리한다.
- ⑦ 교육부 : 임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 ⑧ 사업부 : 각종 사업을 지원하며 관리한다.
- ⑨ 조직부 : 임원선정 및 연회연합회와 지방회연합회의 활성화 방안을 관리한다.
- ⑩ 홍보부 : 이 회의 각종 홍보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제 5 장 회 의
【2524】 제13조(회의의 종류)
-
① 정기 총회
- 1. 총회의 소집 및 공고 : 총회는 매년 1회 10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일로부터 6주일 이전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2. 총회의 구성 : 총회 대표는 명예회장, 직전회장, 전국연합회 임원, 각 연회 연합회장을 포함한 연회 대표 4명, 각 지방회연합회장을 포함한 2명으로 한다. 다만, 연회연합회 대표는 연회연합회 회장이 지명하고, 지방회연합회 대표는 지방회연합회 회장이 지명한다.
- 3. 총회의장 :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 4. 총회 서기 선출 : 총회는 정·부서기 각 1명씩을 선출하여 의사진행을 위해 회장을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한다.
- 5. 총회의 직무 : 청장년선교회의 총괄적인 정책수립, 임원 선출, 사업계획 승인, 예산 및 결산승인, 규칙개정, 기타 중요사항을 처리한다.
- ② 임원회 : 수시로 소집하되 각부 보고, 안건토의, 임원보선 및 일반 사무를 처리한다.
- ③ 임시 총회 :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그 직무는 정기 총회와 같다.
- ④ 특별위원회 :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 6 장 재 정
【2525】 제14조(재정) 이 회의 재정은 각 연회연합회의 부담금, 임원 부담금, 본부 보조금과 특별의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2526】 제15조(재정의 결정) 이 회의 예산결산 및 각 연회연합회의 부담금과 임원 부담금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2527】 제16조(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 총회 익일부터 다음 정기 총회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선 거
【2528】 제17조(총회 준비위원회)
- ① 총회의 은혜로운 진행과 신앙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총회에 총회 준비위원회를 둔다.
-
② 총회 준비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장, 부회장, 총무단, 연회연합회장으로 한다. 다만, 회장 입후보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2. 위원장과 서기는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529】 제18조(총회 준비위원회의 기능) 총회 준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회장후보자 및 총대의 자격결격 유무 심사
- ② 투표 및 개표관리
- ③ 당선자 공고
- ④ 총회의 전반적인 사항 준비
【2530】 제19조(회장선거)
- ① 회장의 선거는 총회 대표가 토론 없이 등록된 후보 중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 ② 회장의 선출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여 다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하며, 동 득표가 될 경우에는 연장자, 제비뽑기 순으로 회장을 선출한다.
- ③ 등록된 후보자가 단일후보이거나 중도에 후보자가 사퇴하여 단일후보가 된 때에는 투표를 생략하고 의장이 단일후보자의 회장당선을 선포한다.
【2531】 제20조(무효투표)
- ① 총회가 작성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투표로 한다.
- ② 기표 식별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무효투표로 한다. 다만, 이름 위에 기표한 것은 유효투표로 인정한다.
【2532】 제21조(투표 및 검표) 총회 투표위원과 각 연회 연합회장이 추천한 검표위원이 투표 및 검표업무를 담당한다.
【2533】 제22조(회장후보등록) 회장후보는 총회 공고일로부터 4주 이내에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총회 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 후보등록비와 함께 총회 준비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된 후보등록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① 회장후보등록 신청서 1부(소정양식)
- ② 회장후보추천서 1부(소정양식):전국 및 연회연합회 임원 30명 이상의 추천
- ③ 담임목사 추천서 1부(소정양식)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⑤ 입후보자의 선거공보 원고(A4용지 2장 이내) 1부(회원 발송용)
【2534】 제23조(회장후보의 자격) 회장후보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신앙이 돈독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청장년선교회원을 대표하는 인성과 덕성을 구비한 자
- ② 지방회연합회장, 연회연합회장, 전국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한 자
- ③ 회장후보등록 마감일 전까지 본인 임원 부담금을 납부한 자
- ④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자
- ⑤ 회장후보로 2회 이상 입후보한 사실이 없는 자
- ① 총대의 자격은 임원 부담금이 있는 총대는 임원 부담금을, 그 외의 총대는 총대비를 납부한 자여야 한다.
- ② 각 연회 연합회장은 총대 명단을 총회 10일 전까지 총회 준비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 총대는 변경할 수 없으며, 미 등록 시는 총대의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③ 총회 준비위원회는 접수된 총대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해야 하며, 그 결과를 총회 3일 전까지 각 연회 연합회장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 8 장 보 칙
【2537】 제26조(효력과 관례)
- ① 이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 ②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부 칙 (2015. 10. 30)
【253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30)
【253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53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0. 교회 남선교회 규칙
제 1 장 총 칙
【2540】 제1조(명칭)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 남선교회(이하 ‘본 회’)라 한다.
【2541】 제2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교회 안에 둔다.
【2542】 제3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본 회가 주관하는 선교활동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내외 각 교파와 연합하여 평신도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2543】 제4조(사업) 본 회는 다음의 사업을 통하여 회원들의 신앙향상에 노력한다.
- ① 국내외 선교사업
- ② 기독교교육의 진흥과 회원의 지도력 계발에 관한 사업
- ③ 기독교 문화의 창달을 위한 연구 및 계발에 관한 사업
- ④ 대내외적인 봉사활동 및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사업
- ⑤ 회원의 신앙지도, 영성훈련 및 상부상조와 친목 도모에 관한 사업
- ⑥ 본 회에서 주관하거나 협찬하는 대내외적인 각종 평신도 연합과 협동에 관한 사업
- ⑦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직과 회원
【2544】 제5조(조직) 연령층에 따라 두 개 이상의 남선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회장 1명을 선출하여야 한다.
【2545】 제6조(회원) 본 회 회원은 본 교회 남선교회에 소속된 만 48세 이상의 남성으로 한다.
【2546】 제7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 회 회원의 권리 의무는 다음과 같다.
- ① 권리 : 선거권, 피선거권 및 결의권, 다만, 임원은 입교인이어야 한다. 다만, 본 회 회원으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권리를 상실한다.
- ② 의무 : 규칙준수, 결의사항 이행 및 회비납부,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제 3 장 임 원
【2547】 제8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고 임원회를 조직한다.
- ① 회장 1명
- ② 부회장 1명
- ③ 총무 1명
- ④ 서기 2명(정·부)
- ⑤ 회계 2명(정·부)
- ⑥ 부장, 차장 각 1명
- ⑦ 감사 2명
【2548】 제9조(고문)
- ① 본 회는 본 회 운영을 위하여 역대 총회장 중에서 만 70세 이상인 회원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 ② 교계와 사회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이를 총회에서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2549】 제10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일체 회무를 통할한다.
- ②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돕고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임무를 대리한다.
- ③ 총무 :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반 회무를 총괄한다.
- ④ 서기 : 서기는 본 회의 일반 문서와 통신 사무를 장리한다.
- ⑤ 회계 : 회계는 본 회의 금전출납 사무를 장리한다.
- ⑥ 부장 : 부장은 그 부의 소관 사무를 장리한다.
- ⑦ 감사 : 감사는 본 회 회계 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550】 제11조(임원 선출 및 임기) 본 회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만 70세가 넘는 사람은 임원으로 선출할 수 없다.
【2551】 제12조(임원의 보선) 본 회의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의 추천으로 월례회에서 보선한다. 다만, 임기는 전 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부 서
【2552】 제13조(부서) 본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부서를 둔다.
- ① 신앙전도부 : 회원의 신앙생활을 교육 훈련하며 전도운동을 적극 추진한다.
- ② 문화연구부 : 회원의 지식개발과 문화향상을 위한 연구를 한다.
- ③ 사회봉사부 : 농촌과 도시를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한 연구와 봉사활동을 한다.
- ④ 친목사교부 : 회원 간의 친목 또는 이웃 간의 이해와 우의를 도모한다.
- ⑤ 청소년지도부 : 교회 내외의 청소년을 선도 지도한다.
- ⑥ 연합사업부 :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간의 연합사업과 남선교회 지방회연합회와 연합사업을 담당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부서를 증설하되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5 장 회 의
【2553】 제14조(종류) 본 회는 총회, 월례회, 임원회로 구분한다.
【2554】 제15조(총회)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 ① 정기 총회는 매년 제1차 당회 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 총회는 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적어도 소집일 1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규칙개정
- 2. 임원 선출
- 3. 대의원 선출
- 4. 사업계획의 승인
- 5. 예산안 심의 및 결산 승인
- 6. 기타 중요한 사항
【2555】 제16조(월례회) 매월 1회씩 모이되 기도회, 신입회원 허입, 임원보선, 각부 보고 및 일반 회무를 협의 처리한다.
【2556】 제17조(임원회) 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하되 일반 회무를 협의 처리하고 사업계획과 중요한 사항은 총회 또는 월례회에 보고한다.
【2557】 제18조(의결 정족수) 본 회 규칙의 개정은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에 청원하여 법에 따라 개정하고 그 외의 의안은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 정
【2558】 제19조(재원) 본 회의 재정은 회비, 헌금,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2559】 제20조(회비) 본 회의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2560】 제21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제 7 장 시행세칙 및 연락
【2561】 제22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회에서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한다.
【2562】 제23조(연락)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지방회연합회에 가입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제 8 장 보 칙
【2563】 제24조(규칙개정 인준) 본 회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석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얻은 후에 시행한다.
【2564】 제25조(보고) 본 회는 회원명부와 임원명부, 예산안과 결산,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여 당회 및 지방회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15. 10. 30)
【2565】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566】 제2조(규칙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에 준한다.
31. 남선교회 지방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총 칙
【2567】 제1조(명칭)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지방회연합회(이하 ‘본 회’)라 한다.
【2568】 제2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지방회 사무소에 둔다.
【2569】 제3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개체교회 남선교회와 연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본 회가 주관하는 남선교회 선교활동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개체교회의 선교활동을 지원, 육성하며, 국내외 각 교파와 연합하여 평신도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2570】 제4조(사업) 본 회는 다음의 사업을 통하여 회원들의 신앙향상에 노력한다.
- ① 국내외 선교사업
- ② 기독교교육의 진흥과 회원의 지도력 계발에 관한 사업
- ③ 기독교 문화의 창달을 위한 연구 및 계발에 관한 사업
- ④ 대내외적인 봉사활동 및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사업
- ⑤ 회원의 신앙지도, 영성훈련 및 상부상조와 친목 도모에 관한 사업
- ⑥ 본 회에서 주관하거나 협찬하는 대내외적인 각종 평신도 연합과 협동에 관한 사업
- ⑦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571】 제5조(소속)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지방회 관할 아래 둔다.
제 2 장 조직과 회원
【2572】 제6조(조직) 본 회는 지방회 내 개체교회 남선교회로 조직한다.
【2573】 제7조(회원 및 대의원)
- ① 회원 : 본 회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지방회 개체교회 남선교회에 소속된 만 48세 이상의 남성으로 한다.
- ② 대의원 : 본 회의 대의원은 본 회 임원과 개체교회 대표로 한다.
- ③ 개체교회 대표의 수는 2명으로 한다. 다만, 복수의 남선교회가 조직된 개체교회는 조직된 남선교회마다 1명을 추가한다.
【2574】 제8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 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 ① 의무 : 본 회 회원은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 ② 권리 : 본 회 회원은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2575】 제9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고 임원회를 조직한다.
- ① 역대회장
- ② 지도위원 : 약간 명
- ③ 자문위원 : 약간 명(필요에 따라)
- ④ 직전회장
- ⑤ 회장 : 1명
- ⑥ 부회장 : 약간 명
- ⑦ 총무 : 1명, 부총무 : 약간 명
- ⑧ 서기 : 1명, 부서기 : 약간 명
- ⑨ 회계 : 1명, 부회계 : 약간 명
- ⑩ 각부 부장 : 1명, 각부 차장 : 1명
- ⑪ 각 위원장 : 1명, 각 부위원장 : 약간 명
- ⑫ 감사 : 2명
【2576】 제10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 : 본 회를 대표하고 일체 회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 : 회장을 돕고 회장 유고 시에는 임원명부에 명기된 순서에 따라 그 임무를 대리한다.
- ③ 총무 :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 회의 모든 일반 회무와 행정을 관장한다.
- ④ 부총무 : 본 회 총무의 임무를 협력하고 지원한다.
- ⑤ 서기 : 본 회 일반 문서와 통신 사무를 관장한다.
- ⑥ 회계 : 본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⑦ 각부 부장, 차장 : 해당 부서의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 ⑧ 각 위원장, 부위원장 : 해당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 ⑨ 감사 : 본 회의 사무와 회계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⑩ 지도위원 : 본 회 운영을 지도한다.
- ⑪ 직전회장 :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⑫ 자문위원 : 본 회 운영을 자문한다.
【2577】 제11조(임원 선출 및 임기) 본 회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①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임기 중 만 70세가 넘는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 ③ 임원 선출 방법은 총회운영세칙으로 정한다.
【2578】 제12조(임원의 의무와 권리) 본 회 임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 ① 의무 : 본 회 임원은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회의 및 사업에 참여하고 임원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다만, 임원회비는 총회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권리 : 본 회 임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서 결의권을 가진다. 다만, 본 회 임원으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이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제 4 장 부서 및 위원회
【2579】 제13조(부서 및 위원회) 본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 및 위원회를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부서 및 위원회를 증감할 수 있다.
- ① 신앙전도부 : 회원의 신앙생활을 교육 훈련하며 선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 ② 교육부 : 회원의 영적·지적인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을 한다.
- ③ 문화부 : 회원의 지식력 계발과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한 연구 및 회보 발간활동을 한다.
- ④ 사회봉사부 :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구와 봉사 사업을 한다.
- ⑤ 친목사교부 :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친목을 도모하고 이웃 및 국제 간의 이해와 우의를 도모한다.
- ⑥ 청소년지도부 : 교회 내외의 청소년을 선도 육성하고 장학사업을 한다.
- ⑦ 연합사업부 :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 지방회 연합회와의 연합사업과 연회연합회가 주관하는 연합사업을 담당한다.
- ⑧ 섭외부 : 본 회 사업을 위하여 본부, 관계 기관 및 대외 교섭을 담당한다.
- ⑨ 조직부 : 본 회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 ⑩ 홍보부 : 본 회 사업 활동을 기독교 홍보 전문매체, 일반 홍보매체를 통하여 널리 알리고 홍보물 제작을 담당한다.
- ⑪ 출판부 : 사업계획서, 임원명부, 수련회책자, 회보 등의 홍보물을 출판 보급한다.
- ⑫ 각종 위원회 : 총회 및 임원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
제 5 장 회 의
【2580】 제14조(회의의 종류) 본 회는 총회, 계삭회, 임원회, 회장단 회의로 구분한다.
【2581】 제15조(총회)
-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 총회는 매 2년 간격으로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총회는 제7조 제2항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④ 임시 총회는 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회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⑤ 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최일시, 개최장소, 처리할 안건 등을 기재한 소집문서를 개최 15일 전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⑥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규칙개정
- 2. 임원 선출
- 3. 사업계획의 승인
- 4. 결산 및 예산안 승인
- 5. 기타 본 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2582】 제16조(계삭회) 계삭회는 3개월에 1회씩(3, 6, 9, 12월) 모이되 기도회와 각부 보고 및 사업추진계획, 기타 일반 회무를 협의 처리한다.
【2583】 제17조(임원회) 임원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 ① 임원회는 본 회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 ② 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일반 회무를 협의 처리하고 중요한 사항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584】 제18조(회장단 회의) 회장단 회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단 회의는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로 구성한다. <개정>
- ② 회장단 회의는 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안 사항을 협의 처리하며 처리사항을 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585】 제19조(의결 정족수) 본 회 규칙의 개정은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에 청원하여 법에 따라 개정하고 그 외의 의안은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 정
【2586】 제20조(재원) 본 회의 재정은 임원회비, 개체교회 남선교회 부담금, 지방회보조금, 헌금,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2587】 제21조(부담금) 본 회의 임원회비, 개체교회 남선교회의 부담금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2588】 제22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2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1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시행세칙 및 연락
【2589】 제23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회에서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한다.
【2590】 제24조(연락)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연회연합회에 가입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2591】 제25조(감사보고)
- ① 임원회에 보고는 회장의 요청 시 실시한다.
- ② 총회보고는 총회 10일 전까지 감사하여 보고한다.
- ③ 감사 이후 총회까지 기간은 전임감사가 감사하여 총회 후 첫 번째 임원회에서 보고한다.
제 8 장 보 칙
【2592】 제26조(보고) 본 회는 회원명부와 임원명부,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여 지방회와 연회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593】 제27조(규칙개정 인준) 본 회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밖의 모든 의안은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594】 제28조(규칙시행)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30)
【2595】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596】 제2조(규칙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에 준한다.
부 칙 (2021. 10. 27)
【2597】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32. 남선교회 연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총 칙
【2598】 제1조(명칭)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연회연합회(이하 ‘본 회’)라 한다.
【2599】 제2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 본부에 둔다.
【2600】 제3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남선교회 각 지방회연합회와 연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본 회가 주관하는 남선교회 선교활동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방회연합회의 선교활동을 지원, 육성하며, 국내외 각 교파와 연합하여 평신도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2601】 제4조(사업) 본 회는 다음의 사업을 통하여 회원들의 신앙향상에 노력한다.
- ① 국내외 선교사업
- ② 기독교교육의 진흥과 회원의 지도력 계발에 관한 사업
- ③ 기독교 문화의 창달을 위한 연구 및 계발에 관한 사업
- ④ 대내외적인 봉사활동 및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사업
- ⑤ 회원의 신앙지도, 영성훈련 및 상부상조와 친목 도모에 관한 사업
- ⑥ 본 회에서 주관하거나 협찬하는 대내외적인 각종 평신도 연합과 협동에 관한 사업
- ⑦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602】 제5조(소속)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 관할 아래 둔다.
제 2 장 조직과 회원
【2603】 제6조(조직) 본 회는 남선교회 지방회연합회로 조직한다.
【2604】 제7조(회원 및 대의원)
- ① 회원 : 본 회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개체교회 ○○연회 남선교회에 소속된 만 48세 이상의 남성으로 한다.
- ② 대의원 : 본 회 대의원은 본 회 임원과 지방회연합회 신임회장으로 한다. 다만,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임원이 신임지방회장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서 선거권이 없다. <개정>
【2605】 제8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 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 ① 의무 : 본 회 회원은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 ② 권리 : 본 회 회원은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2606】 제9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고 임원회를 조직한다. 다만, 당연직은 본 회 구성 당시로 한다.
- ① 역대회장(만 70세가 넘는 회원은 임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 ② 지도위원 : 약간 명
- ③ 자문위원 : 약간 명(필요에 따라)
- ④ 직전회장
- ⑤ 회장 : 1명
- ⑥ 부회장 : 약간 명
- ⑦ 총무 : 1명, 부총무 : 약간 명
- ⑧ 서기 : 1명, 부서기 : 약간 명
- ⑨ 회계 : 1명, 부회계 : 약간 명
- ⑩ 지방회회장 : 지방회연합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 ⑪ 각부 부장 : 1명, 각부 차장 : 1명
- ⑫ 각 위원장 : 1명, 각 부위원장 : 약간 명
- ⑬ 감사 : 2명
- ⑭ 중앙위원 : 약간 명(필요에 따라)
【2607】 제10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역대회장 :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② 지도위원 : 본 회 운영을 지도한다.
- ③ 직전회장 :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④ 회장 : 본 회를 대표하고 일체 회무를 총괄한다.
- ⑤ 부회장 : 회장을 돕고 회장 유고 시에는 임원명부에 명기된 순서에 따라 그 임무를 대리한다.
- ⑥ 총무 :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 회의 모든 일반 회무와 행정을 관장한다.
- ⑦ 부총무 : 본 회의 총무의 임무를 협력하고 지원한다.
- ⑧ 서기 : 본 회 일반 문서와 통신 사무를 관장한다.
- ⑨ 부서기 : 본 회 서기의 임무를 협력하고 지원한다.
- ⑩ 회계 : 본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⑪ 부회계 : 본 회 회계의 임무를 협력하고 지원한다.
- ⑫ 지방회회장 : 본 회의 전반적인 사업의 운영을 협조한다.
- ⑬ 각 부장, 차장 : 해당 부서의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 ⑭ 각 위원장, 부위원장 : 해당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 ⑮ 감사 : 본 회의 사무와 회계 업무를 감사하여 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 ⑯ 자문위원 : 본 회 운영을 자문한다.
- ⑰ 중앙위원 : 본 회 연합사업을 협찬 지원한다.
【2608】 제11조(임원 선출 및 임기) 본 회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①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임기 중 만 70세가 넘는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 ③ 회장 후보자가 1명일 때에는 투표를 하지 않고 총회에서 선관위가 당선을 선포한다. <신설>
- ④ 임원 선출 방법은 선거관리에 관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 ⑤ 제4항의 선거관리에 관한 운영세칙은 총회 또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
【2609】 제12조(임원의 자격) <신설>
- ① 회장은 개체교회의 장로로 본 회 회장의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자로서 본 회의 임원으로 6년 이상 봉사한 자여야 한다. 다만, 2회까지만 입후보할 수 있다.
- ② 부회장 및 기타 임원은 지방회에서 2년 이상 임원으로 봉사한 자여야 한다.
【2610】 제13조(임원의 의무와 권리) 본 회 임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 ① 의무 : 본 회 임원은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회의 및 사업에 참여하고 임원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다만, 임원회비는 총회 년도 1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 ② 권리 : 본 회 임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서 결의권을 가진다. 다만, 본 회 임원으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권리를 상실한다.
제 4 장 부서 및 위원회
【2611】 제14조(부서 및 위원회) 본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 및 위원회를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총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부서 및 위원회를 증감할 수 있다.
- ① 신앙전도부 : 회원의 신앙생활을 교육 훈련하며 전도운동을 적극 추진한다.
- ② 교육부 : 회원의 영적·지적인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을 한다.
- ③ 문화부 : 회원의 지식력 계발과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한 연구 및 회보 발간활동을 한다.
- ④ 사회봉사부 :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구와 봉사 사업을 한다.
- ⑤ 친목사교부 :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친목을 도모하고 이웃 및 국제 간의 이해와 우의를 도모한다.
- ⑥ 청소년지도부 : 교회 내외의 청소년을 선도 육성하고 장학 사업을 한다.
- ⑦ 연합사업부 : 여선교회와 청장년선교회, 연회 연합회와의 연합사업과 전국연합회가 주관하는 연합사업을 담당한다.
- ⑧ 섭외부 : 본 회 사업을 위하여 본부, 관계기관 및 대외 교섭을 담당한다.
- ⑨ 조직부 : 본 회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 ⑩ 홍보부 : 본 회 사업 활동을 기독교 홍보 전문매체, 일반 홍보매체를 통하여 널리 알리고 홍보물 제작을 담당한다.
- ⑪ 출판부 : 사업계획서, 임원명부, 수련회책자, 회보 등의 홍보물을 출판 보급한다.
- ⑫ 각종 위원회 : 총회 및 임원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
- ⑬ 특별위원회 : 설치 목적에 따라 세칙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 5 장 회 의
【2612】 제15조(회의의 종류) 본 회는 총회, 임원회, 회장단 회의로 구분한다.
【2613】 제16조(총회)
-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 총회는 매 2년 간격으로 2월 중에 소집한다. <개정>
- ③ 총회는 제7조 제2항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④ 임시 총회는 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회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⑤ 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최일시, 개최장소, 처리할 안건 등을 기재한 소집문서를 개최 30일 전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614】 제17조(임원회) 임원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 ① 임원회는 본 회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 ② 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일반 회무를 협의 처리하고 중요한 사항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615】 제18조(회장단 회의) 회장단 회의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단 회의는 회장, 부회장, 지방회장, 총무, 서기, 회계로 구성한다. <개정>
- ② 회장단 회의는 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안 사항을 협의 처리하며 처리사항을 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616】 제19조(정족수) 본 회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의한다. <개정>
- ① 총회와 임원회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의한다. <신설>
- ② 회장단 회의 및 소속 위원회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신설>
- ③ 본 회 회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제 6 장 재 정
【2617】 제20조(재원) 본 회의 재정은 임원회비, 각 지방회연합회의 의무부담금, 연회 본부 보조금, 헌금,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2618】 제21조(의무 부담금) 본 회의 임원회비, 각 지방회연합회 의무 부담금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2619】 제22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총회 3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620】 제23조(감사보고)
- ① 임원회에 보고는 회장의 요청 시 실시한다.
- ② 총회보고는 총회 10일 전까지 감사하여 보고한다.
- ③ 감사 이후 총회까지 기간은 전임감사가 감사하여 총회 후 첫 번째 임원회에서 보고한다.
제 7 장 시행세칙 및 연락
【2621】 제24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회에서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한다.
【2622】 제25조(연락)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에 가입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제 8 장 보 칙
【2623】 제26조(보고) 본 회는 회원명부와 임원명부,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여 해당 연회 본부와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및 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624】 제27조(규칙개정) 본 회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625】 제28조(규칙시행)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626】 제29조(규칙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에 준용한다. <개정>
부 칙 (2015. 10. 30)
【2627】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30)
【2628】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27)
【2629】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33.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
제 1 장 총 칙
【2630】 제1조(명칭)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이하 ‘본 회’)라 한다.
【2631】 제2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에 둔다.
【2632】 제3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남선교회 각 연회연합회와 연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본 회가 주관하는 전국적 규모의 남선교회 선교활동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각 연회연합회 및 지방회연합회의 선교활동을 지원, 육성하며, 국내외 각 교파와 연합하여 평신도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
【2633】 제4조(사업) 본 회는 다음의 사업을 통하여 회원들의
신앙향상에 노력한다.
- ① 국내외 선교사업
- ② 기독교교육의 진흥과 회원의 지도력 계발에 관한 사업
- ③ 기독교 문화의 창달을 위한 연구 및 계발에 관한 사업
- ④ 대내외적인 봉사활동 및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사업
- ⑤ 회원의 신앙지도, 영성훈련 및 상부상조와 친목 도모에 관한 사업
- ⑥ 본 회에서 주관하거나 협찬하는 대내외적인 각종 평신도 연합과 협동에 관한 사업
- ⑦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634】 제5조(소속)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관할 아래 둔다.
제 2 장 조직과 회원
【2635】 제6조(조직) 본 회는 남선교회 지방회연합회와 연회연합회로 조직한다.
【2636】 제7조(회원 및 대의원)
- ① 회원 : 본 회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개체교회 남선교회에 소속된 만 48세 이상의 남성으로 한다.
- ② 대의원 : 본 회 대의원은 본 회 임원과 지방회연합회 신임회장으로 한다. 다만,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임원이 신임지방회장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서 선거권이 없다. <개정>
【2637】 제8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 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 ① 의무 : 본 회 회원은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 ② 권리 : 본 회 회원은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2638】 제9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회를 조직하며, 임원의 총수는 700명 이내로 한다. 다만, 당연직은 본 회 구성 당시로 한다.
- ① 역대회장(만 70세가 넘는 회원은 임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 ② 지도위원 : 약간 명
- ③ 자문위원 : (필요에 따라)
- ④ 직전회장
- ⑤ 회장 : 1명
- ⑥ 부회장 : 약간 명(각 연회연합회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
⑦ 총무 : 1명(각 연회연합회 총무는 당연직 협동총무로 한다.)
부총무:약간 명 -
⑧ 서기 : 1명(각 연회연합회 서기는 당연직 협동서기로 한다.)
부서기 : 약간 명 -
⑨ 회계 : 1명(각 연회연합회 회계는 당연직 협동회계로 한다.)
부회계 : 약간 명 -
⑩ 각부 부장 : 1명, 각부 차장 : 1명
각부 위원장 : 1명, 각부 부위원장 : 약간 명 - ⑪ 감사 : 2명
- ⑫ 중앙위원 : (필요에 따라)
- ⑬ 운영위원 : 지방회연합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 ⑭ 선교기금총무 : 1명
- ⑮ 선교기금부총무 : 약간 명
- ⑯ 선교기금서기 : 1명
- ⑰ 선교기금부서기 : 약간 명
- ⑱ 선교기금회계 : 1명
- ⑲ 선교기금부회계 : 약간 명
【2639】 제10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 : 본 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고 일체 회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 : 회장을 돕고 회장 유고 시에는 임원명부에 명기된 순서에 따라 그 임무를 대리한다.
- ③ 총무 :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 회의 모든 일반 회무와 행정을 관장한다.
- ④ 협동총무(부총무) : 본 회 총무의 임무를 협력하고 지원한다.
- ⑤ 서기 : 본 회 일반 문서와 통신 사무를 관장한다.
- ⑥ 협동서기(부서기) : 본 회 서기의 임무를 협력하고 지원한다.
- ⑦ 회계 : 본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⑧ 협동회계(부회계) : 본 회 회계의 임무를 협력하고 지원한다.
- ⑨ 각부 부장, 차장 : 해당 부서의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 ⑩ 각 위원장, 부위원장 : 해당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 ⑪ 감사 : 본 회의 사무와 회계 업무를 감사하여 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 ⑫ 지도위원 : 본 회 운영을 지도한다.
- ⑬ 역대회장 및 직전회장 :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⑭ 자문위원 : 본 회 운영을 자문한다.
- ⑮ 중앙위원 : 본 회 연합사업을 협찬 지원한다.
- ⑯ 운영위원 : 본 회의 전반적인 사업의 운영을 협조한다.
- ⑰ 선교기금총무(부총무) : 본 회 선교기금 업무의 일반 회무와 행정을 관장한다.
- ⑱ 선교기금서기(부서기) : 본 회 선교기금 일반 문서와 통신 사무를 관장한다.
- ⑲ 선교기금회계(부회계) : 본 회 선교기금 업무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640】 제11조(임원 선출 및 임기) 본 회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회장은 단임으로 한다.)
- ①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임기 중 만 70세가 넘는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 ③ 회장 후보자가 1명일 때에는 투표를 하지 않고 총회에서 선관위가 당선을 선포한다. <신설>
- ④ 임원 선출 방법은 선거관리에 관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 ⑤ 제4항의 선거관리에 관한 운영세칙은 총회 또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
【2641】 제12조(임원의 자격) <신설>
- ① 회장은 개체교회의 장로로 본 회 회장의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자로서 본 회의 임원으로 6년 이상 봉사한 자여야 한다. 다만, 2회 까지만 입후보할 수 있다.
- ② 부회장 및 기타 임원은 연회에서 2년 이상 임원으로 봉사한 자여야 한다.
【2642】 제13조(임원의 의무와 권리) 본 회 임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 ① 의무 : 본 회 임원은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회의 및 사업에 참여하고 임원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다만, 임원회비는 총회 년도 1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 ② 권리 : 본 회 임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서 결의권을 가진다. 다만, 본 회 임원으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권리를 상실한다.
제 4 장 부서 및 위원회
【2643】 제14조(부서 및 위원회) 본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 및 위원회를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총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부서 및 위원회를 증감할 수 있다.
- ① 신앙전도부 : 회원의 신앙생활을 교육 훈련하며 선교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 ② 교육부 : 회원의 영적·지적인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을 한다.
- ③ 문화부 : 회원의 지식력 계발과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한 연구 및 회보 발간활동을 한다.
- ④ 사회봉사부 :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구와 봉사 사업을 한다.
- ⑤ 친목사교부 :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친목을 도모하고 이웃 및 국제 간의 이해와 우의를 도모한다.
- ⑥ 청소년지도부 : 교회 내외의 청소년을 선도 육성하고 장학 사업을 한다.
- ⑦ 연합사업부 :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와의 연합사업과 타 교파 평신도 단체와의 연합사업을 담당한다.
- ⑧ 섭외부 : 본 회 사업을 위하여 본부, 관계기관 및 대외 교섭을 담당한다.
- ⑨ 조직부 : 본 회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 ⑩ 홍보부 : 본 회 사업 활동을 기독교 홍보 전문매체, 일반 홍보매체를 통하여 널리 알리고 홍보물 제작을 담당한다.
- ⑪ 출판부 : 사업계획서, 임원명부, 수련회책자, 회보 등의 홍보물을 출판 보급한다.
- ⑫ 각종 위원회 : 총회 및 임원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
- ⑬ 특별위원회 : 설치 목적에 따라 세칙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 5 장 회 의
【2644】 제15조(회의의 종류) 본 회는 총회, 임원회, 회장단 회의로 구분한다.
【2645】 제16조(총회)
-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 총회는 매 2년 간격으로 3월 중에 소집한다. <개정>
- ③ 총회는 제7조 제2항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④ 임시 총회는 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회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⑤ 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최일시, 개최장소, 처리할 안건 등을 기재한 소집문서를 개최 30일 전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
⑥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규칙개정
- 2. 임원 선출
- 3. 사업계획의 승인
- 4. 결산 및 예산안 승인
- 5. 기타 본 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2646】 제17조(임원회) 임원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 ① 임원회는 본 회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 ② 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일반 회무를 협의 처리하고 중요한 사항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647】 제18조(회장단 회의) 회장단 회의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단 회의는 회장, 상임부회장, 연회연합회장, 총무, 협동총무, 서기, 회계, 선교기금 총무로 구성한다. <개정>
- ② 회장단 회의는 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안 사항을 협의 처리하며 처리사항을 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648】 제19조(정족수) 본 회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의한다. <개정>
- ① 총회와 임원회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의한다. <신설>
- ② 회장단 회의 및 소속 위원회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신설>
- ③ 본 회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제 6 장 재 정
【2649】 제20조(재원) 본 회의 재정은 임원회비, 각 연회연합회의 의무부담금, 감리회 본부 보조금, 헌금,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2650】 제21조(의무 부담금) 본 회의 임원회비, 연회연합회 의무 부담금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2651】 제22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총회 4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제 7 장 시행세칙
【2652】 제23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2653】 제24조(보고) 본 회는 회원명부와 임원명부,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여 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654】 제25조(규칙개정) 본 회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655】 제26조(규칙시행)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656】 제27조(규칙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에 준용한다. <개정>
부 칙 (2015. 10. 30)
【2657】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27)
【2658】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34. 교회 여선교회 규칙
제 1 장 총 칙
【2659】 제1조(이름)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 여선교회라 한다.
【2660】 제2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교회 안에 둔다. <신설>
【2661】 제3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교회를 도우며 회원 교육과 친교를 통해 지방회, 연회, 전국연합회의 사업에 동참하고 목적을 구현하는 데 있다.<개정>
제 2 장 조직과 회원
【2662】 제4조(조직) <개정>
- ① 여성 성도 3명 이상이 있는 교회는 여선교회를 조직할 수 있다.
- ② 교회 여건에 따라 연령, 직능,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지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지회 이름을 ○○○여선교회로 정할 수 있다. <신설>
- ③ 둘 이상의 지회가 조직될 경우 지회 회장단이 모여 ○○교회 여선교회 총회장과 임원을 선출한다. <신설>
【2663】 제5조(회원) 본 회 회원은 ○○교회에 출석하는 여성 성도로 한다. <개정>
【2664】 제6조(회원의 의무)
- ① 월례회 및 기타 여선교회 집회에 참석한다.
- ② 회원은 본 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행사참여와 회비를 납부한다. <개정>
- ③ 여선교회 회원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지키며 신앙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 ④ 사업 추진을 위해 배정된 각종 의무부담금과 사업비를 지회는 교회 총여선교회에, 교회 총여선교회는 지방회에 납부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신설>
제 3 장 회 의
【2665】 제7조(종류) 본 회 안에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 ① 임원회
- ② 월례회
- ③ 총회 <개정>
【2666】 제8조(임원회) 임원회의 조직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들(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각부 부장)로 구성하며, 회무의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임원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설>
- 1.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수행, 일반 회무처리 <개정>
- 2. 임원회를 제외한 각종 회의에 부의할 사항 준비 <신설>
- 3. 기타 필요한 사항 <신설>
【2667】 제9조(월례회) 매월 1회 회장이 소집하며 기도회, 신입회원 환영, 사업보고, 회비납부 및 기타사업을 처리한다. <개정>
【2668】 제10조(총회)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 ① 정기 총회는 1년에 1회 11월 중 당회 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지회가 둘 이상인 경우, 지회 총회를 마친 후 총여선교회 총회를 개최한다. 직전총회장은 당연직으로 총회 대표가 된다. <개정>
- ②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임시 총회는 소집목적에 부합하는 사항만을 처리한다. <개정>
-
③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사업보고 및 계획
- 2. 예산 결산안 심의
- 3. 임원 선출
-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 4 장 임 원
【2669】 제11조(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①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서기 2명(정·부), 회계 2명(정·부), 각부 부장 1명,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 ② 지회가 둘 이상인 경우, 지회 회장단이 모여 ○○교회 여선교회 회장 및 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명칭 앞에 ‘총’이란 단어를 붙여서 사용한다.(예: 총여선교회, 총회장) 지회 회장단이라 함은 지회의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정), 회계(정)를 말한다. <개정>
【2670】 제12조(임원 선출과 임기) <개정>
- ① 본 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재선에 한한다.
- ② 재임한 부회장이라도 회장으로 피선될 수 있으며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도 회장과 부회장에 피선될 수 있다.
- ③ 총회에서 임원 선출이 있었을 시 구임원의 임기는 총회 폐회와 더불어 만료된다. <신설>
- ④ 임원 선출 방법과 선거관리에 관한 규칙 외의 세부사항은 ‘여선교회 내규’를 따른다. <신설>
【2671】 제13조(임원보선) 임원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는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신설>
【2672】 제14조(임원 입후보자의 자격)<개정>
- ①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지닌 자로 신앙생활 및 여선교회의 활동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이여야 한다.
- ② 여선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다른 회원들에게 귀감이 되는 이여야 한다.
- ③ 임기 중 만 70세가 넘는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만 70세 이상이 모이는 지회는 예외로 한다.)<신설>
- ④ 임기를 마친 회장은 임기만료 후로부터 2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이 기간 경과 후에는 회장에 피선될 수 있다. <신설>
【2673】 제15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 :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 ②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도우며 회장의 유고 시 부회장이 이를 대리한다.
- ③ 총무 : 총무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실무를 맡아 감당하고 회원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하여 사업발전에 힘쓴다.
- ④ 서기 : 본 회의 일반 문서 및 기록 사무를 담당, 정리한다.
- ⑤ 회계 : 회계는 본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임원회, 정기 총회, 월례회 등에 보고한다.
- ⑥ 각부 부장 : 부 회원을 두고 사업 안을 계획 실천한다.
제 5 장 부 서
【2674】 제16조(부서) 본 회의 목적 달성 및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 ① 재정부 : 회원의 회비납부를 장려하며 재정조달에 힘쓴다.
- ② 선교부 : 회원의 신앙향상과 국내외 선교에 힘쓴다.
- ③ 교육부 : 본 회 회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각종 세미나 및 강연회 등을 개최한다.
- ④ 사회사업부 : 안식관 운영과 사랑의 둥지 운영 협조 및 지역봉사에 힘쓴다.
- ⑤ 연구부 :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에 힘쓴다.
- ⑥ 청소녀지도부 : 청소녀선교회 회원의 신앙지도와 선교의식 개발 및 선교활동 참여에 힘쓴다.
- ⑦ 문화부 : 회원들의 창작력을 개발하고 문화활동을 통한 선교에 힘쓴다.
제 6 장 감사 및 자문
【2675】 제17조(자문) 교회의 담임목사와 여교역자를 자문으로 추대한다.
【2676】 제18조(감사)
- ① 선출직 감사는 총회에서 2명을 선출하고 당연직 감사(직전회장)는 감사시에만 참여한다.<개정>
- ② 감사는 결산을 감사하며 매년 정기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개정>
제 7 장 선 거
【2677】제19조(선거시기) 선거는 매년 11월 중 당회 전에 실시한다.
【2678】제20조(선거방법)
- ① 추천된 후보를 무기명으로 투표하되 회장과 부회장은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감사 및 임원은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개정>
- ② 회장선거에 있어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지 못할 경우 2차례까지 투표를 하고 그 후에는 종다수를 획득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 ③ 총여선교회 회장 및 임원의 선출은 총여선교회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며 각 지회의 회장단이 총대가 된다. <신설>
제 8 장 재 정
【2679】제21조(재정)
- ① 본 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월례회비와 사업운영을 위한 찬조금, 각종 수입금으로 한다. 지방회 부담금 및 사업비는 매 계삭회 시 지방회 여선교회에 납부한다. <개정>
- ②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 ③ 총여선교회는 지회에 부담금을 분담하며, 지회는 부가된 부담금을 분기별로 총여선교회에 납부한다. 다만, 지회의 부담금 액수는 총여선교회 정기 총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 ④ 본 회의 회계기간은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제 9 장 보 칙
【2680】제22조(보고) 본 회는 정기총회 후 1개월 내에 임원 명부,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등을 작성하여 당회에 제출하여야한다.<신설>
【2681】 제23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시행세칙은 여선교회전국연합회 규칙 범위 안에서 제정이 가능하며 전국연합회 규칙이 우선한다. <신설>
【2682】 제24조(규칙개정) 본 회 규칙의 개정은 여선교회전국연합회에 청원하여 법과 절차에 따른다. <개정>
【2683】 제25조(시행) 본 회 규칙은 전국연합회 총회를 통과한 후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신설>
【2684】 제26조(규칙준용)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 여선교회전국연합회 규칙 및 통상규칙에 준한다. <개정>
부 칙(2021. 10. 27)
【2685】제1조(시행일) 본 회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35. 여선교회 지방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총 칙
【2686】 제1조(이름)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지방회연합회라 한다.
【2687】 제2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해당 지방회 안에 둔다.
【2688】 제3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지방회 내의 개체교회 여선교회와 연합하여 여선교회 연회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사업에 동참하고 목적을 구현하는 데 있다.<개정>
제 2 장 조직과 회원
【2689】 제4조(조직)
- ① 본 회는 지방회 안에 있는 개체교회 여선교회들로 조직한다.
- ② 개체교회는 교회의 규모와 형편에 따라 여러 지회를 조직하고 회장을 두며, 교회 총여선교회 회장이 이를 지도하도록 한다. <개정>
- ③ 개체교회 여선교회는 반드시 지방회 여선교회 활동과 사업에 참여하여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 <신설>
【2690】 제5조(회원)
- ① 본 회 회원은 지방회 안에 있는 개 교회 여선교회 회원들로 한다.
- ② 회원은 본 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행사 참여와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신설>
- ③ 지방회는 사업 추진을 위해 배정된 각종 의무부담금과 사업비를 납부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신설>
제 3 장 회 의
【2691】 제6조(종류)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 ① 임원회
- ② 총회 <개정>
- ③ 계삭회
【2692】 제7조(임원회) 임원회의 조직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정기 임원회는 1년에 4회 이상 계삭회 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 ②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 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
③ 임원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설>
- 1. 지방회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수행, 일반 회무처리 <개정>
- 2. 임원회를 제외한 각종 회의에 부의할 사항 준비 <신설>
- 3. 기타 필요한 사항 <신설>
- ④ 계삭회를 준비한다.
【2693】 제8조(총회)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 ① 정기 총회는 2년에 1회 전국연합회 총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며, 지방회 여선교회 임원, 개체교회 총여선교회 회장(약칭 총회장)과 교회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 ②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총대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임시 총회는 소집목적에 부합하는 사항만을 처리한다. <개정>
-
③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사업보고 및 계획
- 2. 예산 결산안 심의, 승인
- 3. 임원 선출
- 4. 기타 중요한 사항
- 5. 연회 정기 총회 대표 선출(1명) <신설>
【2694】 제9조(계삭회)
- ① 1년에 4회, 가급적 1, 4, 7, 10월에 모인다. <개정>
- ② 계삭회는 개체교회 여선교회 활동 보고,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연대, 선교 등의 내용으로 진행한다. <신설>
【2695】 제10조(각종 회의 의결) <신설>
- 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회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②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선택권을 가진다.
- ③ 감사는 발언권을 가지되 의결권은 없다.
- ④ 회의 종결 후 서기는 회의록을 낭독하고 그 진위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 4 장 임 원
【2696】 제11조(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 1명, 부회장 1명(지방회 사정에
따라 2명까지), 총무 1명, 서기 2명(정·부), 회계 2명(정·부), 각부 부장
1명,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697】 제12조(임원 선출과 임기) <개정>
- ①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선에 한한다.
- ② 재임한 부회장이라도 회장으로 피선될 수 있으며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도 회장과 부회장에 피선될 수 있다.
- ③ 총회에서 임원 선출이 있었을 시 구임원의 임기는 총회 폐회와 더불어 만료된다. <신설>
- ④ 임원 선출 방법과 선거관리에 관한 규칙 외의 세부사항은 ‘여선교회 내규’를 따른다. <신설>
【2698】 제13조(임원보선) 임원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는 임원회에서 보선한다.<개정>
【2699】 제14조(입후보자의 자격)
- ①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지닌 자로 신앙생활 및 여선교회의 활동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이라야 한다.
- ② 회장 입후보자는 감리교회에 10년 이상 출석하고 2년 이상 지방회 임원과 지회 회장으로 봉사한 이로 권사 이상, 지도자교육대학 기본과정 이상 이수한 이로 한다. <개정>
- ③ 임기 중 만 70세가 넘는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신설>
- ④ 임기를 마친 회장은 임기만료 후로부터 2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이 기간 경과 후에는 회장에 피선될 수 있다.<신설>
【2700】 제15조(임원의 의무)
- ① 회장 :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처리하고 연회 및 전국연합회와 관련한 사업을 처리한다. 또한 회장은 직무상 지방회 회원이 되며 지방회 실행부위원이 된다.
- ② 부회장 : 회장을 도우며 회장의 유고 시 연장자가 회장을 대리한다.
- ③ 총무 :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실무를 맡아 감당하고 개체교회 여선교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하여 사업발전에 힘쓴다.
- ④ 서기 : 본 회의 일반 문서 및 기록 사무를 담당 정리한다.
- ⑤ 회계 : 본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임원회, 정기 총회, 계삭회 등에 보고한다.
- ⑥ 각부 부장 : 부 회원을 두고 사업안을 계획 실천한다.
제 5 장 부 서
【2701】 제16조(부서) 본 회의 목적 달성 및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 ① 재정부 : 회원의 회비납부를 장려하며 재정조달에 힘쓴다.
- ② 선교부 : 회원의 신앙향상 및 국내외 선교와 여선교회 선교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힘쓴다.
- ③ 교육부 : 회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각종 세미나 및 강연회를 개최한다.
- ④ 사회사업부 : 안식관 운영과 사랑의 둥지 운영 및 협조, 지역봉사에 힘쓴다.
- ⑤ 연구부 :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에 힘쓴다.
- ⑥ 청소녀지도부 : 청소녀선교회 회원의 신앙지도와 선교의식 개발 및 선교활동 참여에 힘쓴다.
- ⑦ 문화부 : 회원들의 창작력을 개발하고 문화활동을 통한 선교에 힘쓴다.
제 6 장 감 사
【2702】제17조(감사)
- ① 선출직 감사는 총회에서 2명을 선출하고 당연직 감사(직전 회장)는 감사 시에만 참여한다. <개정>
- ② 감사 2명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결산을 감사하여 매년 마지막 계삭회와 정기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개정>
제 7 장 선 거
【2703】 제18조(투표방법) 무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회장, 부회장, 감사 이외의 임원 선출은 확정된 신임원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 ① 회장은 재석대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다만, 2차 투표 시까지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할 시는 종다수로 결정한다. <개정>
- ② 임원과 감사는 종다수로 결정한다. <개정>
제 8 장 재 정
【2704】 제19조(재정)
- ① 본 회의 재정은 개체교회 여선교회 부담금과 사업운영을 위한 찬조금, 헌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 ② 전국연합회 실행위원회와 총회를 거쳐 결정된 각종 부담금과 연대사업을 위한 분담금은 매 계삭회가 끝나는 대로 연회연합회로 보낸다. <개정>
- ③ 본 회의 회계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제 9 장 보 칙
【2705】제20조(보고) 본 회는 마지막 계삭회와 정기 총회 후 1개월 내에 임원명부,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여 연회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706】제21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시행세칙은 여선교회전국연합회 규칙 범위 안에서 제정이 가능하며 전국연합회 규칙이 우선한다. <신설>
【2707】제22조(규칙개정) 본 회 규칙의 개정은 여선교회전국연합회에 청원하여 법과 절차에 따른다.<신설>
【2708】제23조(시행)본 회 규칙은 전국연합회 총회를 통과한 후 기독교대한감리회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신설>
【2709】제24조(규칙준용)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장정」, 여선교회전국연합회 규칙 및 통상규칙에 준한다.<개정>
부 칙(2021.10.27)
【2710】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36. 여선교회 연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총 칙
【2711】 제1조(이름)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연회연합회라 한다.
【2712】 제2조(소재지) 본 회 사무소는 ○○연회 안에 둔다.
【2713】 제3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연회 내의 지방회 여선교회와 연합하여 여선교회 전국연합회의 사업에 동참하고 목적을 구현하는 데 있다. <개정>
제 2 장 조직과 회원
【2714】 제4조(조직)
- ① 본 회는 ○○연회 안에 있는 각 지방회 여선교회들로 조직한다. <개정>
- ② 각 지방회에 여선교회를 두어 지방회 회장이 이를 지도하도록 한다. <개정>
- ③ 지방회 여선교회는 반드시 연회와 전국연합회 활동과 사업에 참여하여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 <신설>
【2715】 제5조(회원)
- ① 본 회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 소속 교회에 출석하는 여성 성도로 구성한다. <개정>
- ② 회원은 본 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행사참여와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신설>
- ③ 교회총여선교회, 지방회연합회 등은 사업의 추진을 위해 배정된 각종 의무부담금과 사업비를 납부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신설>
제 3 장 회 의
【2716】 제6조(종류)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 ① 임원회
- ② 총회 <개정>
- ③ 선교대회 <신설>
【2717】 제7조(임원회)
- ① 매월 정기 임원회를 가진다. <개정>
- ②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 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임원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 수행, 일반 회무 처리
- 2. 임원회를 제외한 각종 회의에 부의할 사항 준비
- 3. 기타 필요한 사항
【2718】 제8조(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 ① 정기 총회는 매년 11월 중 전국 총회 전에 회장이 소집하며 연회 임원, 지방회 회장, 지방회 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
- ②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총대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정기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사업계획 승인
- 2.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 3. 임원 선출
- 4. 기타 중요한 사항
- ④ 임시 총회는 소집목적에 부합하는 사항만을 처리한다.
【2719】 제9조(선교대회) <신설>
- ① 선교대회는 가급적 전국연합회 ‘전국대회’ 후에 개최하며, 선교대회 당해연도 장소 및 인원, 시기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정한다.
-
② 선교대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원의 신앙증진 및 친교와 화합
- 2. 사업보고
- 3. 선교현황보고
- 4. 기타사항
【2720】 제10조(각종 회의 의결)
- 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회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②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선택권을 가진다.
- ③ 감사는 발언권을 가지되 의결권은 없다.
- ④ 회의 종결 후 서기는 회의록을 낭독하고 그 진위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 4 장 임 원
【2721】 제11조(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연회 사정에 따라 최대 4명까지), 총무 1명, 서기
2명(정·부), 회계 2명(정·부), 각부 부장 1명, 감사 2명으로 한다.
<개정>
【2722】 제12조(임원 선출과 임기) <개정>
- ①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선에 한한다.
- ② 재임한 부회장이라도 회장으로 피선될 수 있으며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도 회장과 부회장에 피선될 수 있다.
- ③ 총회에서 임원 선출이 있었을 시 구임원의 임기는 총회 폐회와 더불어 만료된다. <신설>
- ④ 임원선출 방법과 선거관리에 관한 규칙 외의 세부사항은 ‘여선교회 내규’를 따른다. <신설>
【2723】 제13조(임원보선) 본 회의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거하며 결원이 있을 때는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개정>
【2724】 제14조(임원의 자격) <개정>
- ① 회장은 감리교회에 10년 이상 출석하고 4년 이상 지방회와 연회에서 임원으로 봉사한 권사 이상의 이로, 지도자교육대학 수료 등의 내규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 ② 임기 중 만 70세가 넘는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신설>
【2725】 제15조(임원의 의무)
- ① 회장 :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처리하고 전국연합회와 관련한 사업을 처리한다.
- ② 부회장 : 회장을 도우며 회장의 유고 시 연장자가 회장을 대리한다.
- ③ 총무 :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실무를 감당하고 지방회 여선교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하여 사업발전에 힘쓴다.
- ④ 서기 : 본 회의 일반 문서 및 기록 사무를 담당 정리한다.
- ⑤ 회계 : 본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임원회,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 ⑥ 각부 부장 : 부 회원을 두고 사업안을 계획 실천한다.
- ⑦ 감사 : 매년 결산을 감사하며 정기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 5 장 부 서
【2726】 제16조(부서) 본 회의 목적 달성 및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 ① 재정부 : 회원의 회비납부를 장려하며 재정조달에 힘쓴다.
- ② 선교부 : 회원의 신앙향상 및 국내외 선교와 여선교회 선교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힘쓴다.
- ③ 교육부 : 회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각종 세미나 및 강연회를 개최한다.
- ④ 사회사업부 : 안식관 운영과 사랑의 둥지 운영 및 협조, 지역봉사에 힘쓴다.
- ⑤ 연구부 :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에 힘쓴다.
- ⑥ 청소녀지도부 : 청소녀선교회 회원의 신앙지도와 선교의식 개발 및 선교활동 참여에 힘쓴다.
- ⑦ 문화부 : 회원들의 창작력을 개발하고 문화활동을 통한 선교에 힘쓴다.
제 6 장 자문 및 감사
【2727】 제17조(자문 및 감사)
- ① 자문 : 연회의 감독을 자문으로 추대한다.
-
② 감사
- 1. 선출직 감사는 총회에서 2명을 선출하고 당연직 감사(직전회장)는 감사 시에만 참여한다. <개정>
- 2. 감사는 매년 결산을 감사하며 정기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개정>
제 7 장 선 거
【2728】 제18조(선거관리) <신설>
- ① 회장의 선출과 관련한 제반의 모든 과정은 전국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진행한다.
- ② 회장에 입후보하는 이는 전국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및 공천의 제반 절차를준수할 의무가 있다.
- ③ 전국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후보자의 서류 심사 및 공천 등의 절차를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며 관련한 제반사항은 전국연합회 규칙 및 내규에 준한다.
【2729】 제19조(투표방법) 무기명투표를원칙으로 하되 회장, 부회장, 감사 이외의임원 선출은 확정된 신임원들에게 위임할 수있다. <개정>
- ① 회장은 재석대표 3분의 2 이상의지지를 얻어야 한다. 다만, 2차투표 시까지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얻지 못할 시는 종다수로 결정한다.
- ② 임원 및 감사는 종다수로 결정한다.
제 8 장 재 정
【2730】 제20조(재정)
- ① 본 회의 재정은 배정된 지방회의 부담금과 사업운영을 위한 찬조금, 헌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 ② 전국연합회 실행위원회와 총회를 거쳐 결정된 전국연합회의 지방회 부담금과 연대사업을 위한 분담금은 연회가 일괄 수합하여 전국연합회로 보낸다. <개정>
- ③ 본 회의 회계기간은 매년 11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제 9 장 보 칙
【2731】 제21조(보고) 본 회는 정기 총회 후 1개월 내에 임원명부,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서 등과 소속 지방회연합회에서 제출받은 서류를 12월 말까지 전국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732】 제22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시행세칙은 여선교회전국연합회 규칙 범위 안에서 제정이 가능하며 전국연합회 규칙이 우선한다. <신설>
【2733】 제23조(규칙개정) <신설>
- ① 본 회 규칙의 개정은 여선교회전국연합회에 청원하여 법과 절차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근거한 청원은 연회 정기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전국연합회로 해야 한다.
【2734】 제24조(시행) 본 회 규칙은 전국연합회 총회를 통과한 후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신설>
【2735】 제25조(규칙준용)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 여선교회전국연합회 규칙 및 통상규칙에 준한다. <개정>
부 칙 (2021. 10. 27)
【2736】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37.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
제 1 장 총 칙
【2737】 제1조(이름)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라 한다.
【2738】 제2조(소재지) 본 회 사무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안에 둔다.
【2739】 제3조(목적)
- ① 여선교회 각 연회연합회와 연결하여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회원들의 신앙향상, 여성지도력개발, 교회발전 등을 위해 노력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 국내외선교, 사회선교, 농어촌선교 및 복지사회구현을 위한 기본정책을 연구, 수립, 실천한다.
- ② 각 연회연합회 활동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전국 각 교회 여선교회의 부흥 발전을 도모한다.
- ③ 국내외 각 교회 평신도연합회와 연결하여 교회일치운동과 평신도 연합활동에 참여한다.
【2740】 제4조(소속)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 관할하에 둔다.
제 2 장 조직과 기관
【2741】 제5조(조직) <개정>
- ①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내의 모든 여선교회로 조직하며, 교회의 경우 여선교회 지회가 1개 이상일 경우 총여선교회를, 지방회는 지방회연합회를, 연회는 연회연합회를 조직하며 여선교회 활동과 사업에 참여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 ② 교회총여선교회, 지방회연합회, 연회연합회 등의 조직은 회장과 임원진을 선출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 ③ 연회의 회장은 전국연합회의 부회장이 된다.
【2742】 제6조(기관) <개정>
- ① 본 회는 부설기관으로 은퇴여교역자를 위한 여선교회 안식관 엘가온, 여선교회관,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쉼터인 사랑의 둥지를 둔다. <개정>
- ② 미래여성지도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여선교회 장학회’를 운영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과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의해 관리한다. <신설>
- ③ 교육공동체 아름다운 세움센터를 운영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과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의해 관리한다. <신설>
제 3 장 회원과 의무
【2743】 제7조(회원) 본 회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회에 출석하는 여성 성도로 구성한다. <개정>
【2744】 제8조(의무) <개정>
- ① 회원은 자원, 자립, 자치의 정체성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선교, 교육, 봉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신설>
- ② 회원은 본 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행사참여와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신설>
- ③ 교회총여선교회, 지방회연합회, 연회연합회 등은 사업의 추진을 위해 배정된 각종 의무부담금과 사업비를 납부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개정>
제 4 장 회 의
【2745】 제9조(종류)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 ① 임원회
- ② 실행위원회 <신설>
- ③ 총회 <개정>
- ④ 전국대회
【2746】 제10조(각종 회의 의결)
- 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회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②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선택권을 가진다.
- ③ 총무 및 감사는 발언권을 가지되 의결권은 없다.
- ④ 회의 종결 후 서기는 회의록을 낭독하고 그 진위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 5 장 각 회의 구성과 직무 <개정>
【2747】 제11조(임원회) 임원회의 조직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 ① 매월 1회 정기 임원회를 가진다.
- ② 임시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
③ 임원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 수행, 일반 회무 처리
- 2. 임원회를 제외한 각종 회의에 부의할 사항 준비
- 3. 여선교회에 관련된 제반 규칙 및 규정 심의
- 4.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 5. 기타 필요한 사항
【2748】 제12조(실행위원회) 실행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 ① 실행위원은 연합회 임원, 전국연합회 직전회장(당연직), 연회대표 3명으로 구성하며 연 2회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연회대표는 직전 연회장(당연직), 연회 임원 1명, 지방회장 1명으로 구성하되, 대표는 연회 임원과 지방회장 연석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
③ 실행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 및 필요한 안건처리
- 2. 사업보고 및 계획, 결산 및 예산안 심의 통과
- 3. 회칙개정 심의
【2749】 제13조(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 ① 정기 총회는 매년 1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전국연합회 임원, 연회 대표 5명, 지방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
② 정기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사업계획 승인
- 2.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 3. 임원 선출
- 4. 규칙 개정
- 5. 기타 중요한 사항
- ③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총대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 ④ 임시 총회는 소집목적에 부합하는 사항만을 처리한다.
【2750】 제14조(전국대회)
- ① 전국대회는 격년에 1회 (홀수 해에) 부활절 지난 첫 주 후에 소집하며 전국의 모든 회원과 청소녀선교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당해연도 장소 및 사정에 의하여 대회 규모의 축소 또는 확대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개정>
-
② 전국대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사업보고
- 2. 결산 및 예산 보고
- 3. 전국 회원의 신앙향상과 친교모임
- 4. 기타사항
제 6 장 임 원
【2751】 제15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각 연회 회장), 총무 1명(직책상), 서기 2명, 회계 2명, 각부 부장 1명, 감사 4명으로 한다.
【2752】 제16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선에 한한다.
- ② 재임한 부회장이라도 회장으로 피선될 수 있으며 회장을 제외한 임원도 회장과 부회장에 피선될 수 있다.
- ③ 총무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 <개정>
- ④ 총회에서 임원 선출이 있었을 시 구임원의 임기는 총회 폐회와 더불어 만료된다.
【2753】 제17조(임원의 선출)
- ① 본 회의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총무는 연합회 내규에 의한 공채를 원칙으로 하며 임원회의 추천으로 실행위원회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2754】 제18조(결원 임원의 선출)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755】 제19조(임원의 자격)
- ① 회장은 감리교회에 15년 이상 무흠하게 출석한 이로 지방회 및 연회에서 4년 이상 임원으로 봉사한 자라야 하며 내규에 준한다.
- ② 부회장 및 부장, 감사는 4년 이상 지방회 및 연회에서 봉사한 자라야 하며 내규에 준한다.
【2756】 제20조(임원의 의무)
- ① 회장 :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임원회에서 부회장 중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총무 :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 회의 실무를 담당하며 본 회의 모든 시설과 기관, 즉 연합회 사무실, 회관, 안식관, 연수원, 선교교회, 사랑의 둥지의 제반 사무(인사, 행정, 재정)를 지휘, 관장하며 각 연회 및 지방회와 사무를 연락한다.(기타 총무에 관한 사항은 연합회 내규에 의한다.)
- ④ 서기 : 본 회의 일반 문서 및 기록 사무를 정리한다.
- ⑤ 회계 : 본 회의 모든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결산과 예산을 임원회와 정기 총회, 전국대회에 보고한다.
- ⑥ 각부 부장 : 해당 부서의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정기 총회, 전국대회에 보고한다.
- ⑦ 감사 : 임원회, 실행위원회, 총회에 참석하여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제 7 장 부 서
【2757】 제21조(부서구별) 본 회의 목적 달성 및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
① 기획부 : 본 회의 모든 행정을 관할하며 사업추진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 1. 인사위원회 : 본 회 직원의 인사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을 인사관리 규정에 의하여 심사하고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 2. 규칙위원회 : 규칙의 제정, 개정에 대하여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하고 규칙해석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규칙해석을 맡는다.
- 3. 회관관리위원회 : 여선교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맡는다.
- 4. 홍보출판위원회 : 본 회의 사업을 홍보하며 모든 책자 및 회보를 발간한다.
- 5. 섭외위원회
-
② 재정부 : 회원의 회비납부를 장려하며 필요한 재정조달에 힘쓴다.
- 1. 바자위원회
-
③ 선교부 : 회원의 신앙향상과 국내외 선교에 힘쓴다.
- 1. 국내선교위원회 : 국내의 선교와 여선교회 선교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힘쓴다.
- 2. 국외선교위원회
- 3. 사회선교위원회
-
④ 교육부 : 본 회 회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각종 세미나 및 강연회
등을 개최한다.
- 1. 성서연구위원회
- 2. 여성개발위원회
- 3. 장학위원회
- 4. 교육자문위원회
-
⑤ 사회사업부 : 안식관 운영, 사랑의 둥지 운영과 지역봉사에 힘쓴다.
- 1. 안식관운영위원회
- 2. 사랑의둥지운영위원회
-
⑥ 연구부 :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에 힘쓴다.
- 1. 환경위원회
- 2. 여성지위향상연구위원회
- 3. 기타조사연구위원회
-
⑦ 청소녀지도부 : 청소녀선교회 회원의 신앙지도와 선교의식 개발 및
선교활동 참여에 힘쓴다.
- 1. 교회청소녀선교위원회
- 2. 학교청소녀선교위원회
- 3. 청년선교위원회
-
⑧ 문화부 : 회원들의 창작력을 개발하고 문화활동을 통한 선교에
힘쓴다.
- 1. 음악위원회 :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합창단 <개정>
- 2. 연극위원회
- 3. 미술 및 창작위원회
제 8 장 자문위원
【2758】 제22조(자문위원)
- ① 자문위원 : 전국연합회 임원으로 4년 이상 봉사한 이 중에서 공로가 뛰어난 약간 명을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 ② 자문위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9 장 선거 및 방법
【2759】제23조(선거관리위원회)<개정>
- ① 본 위원회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임원 선출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 선거 및 공천 제반을 관장하게 한다. <개정>
- ② 여선교회 임원선출 방법과 선거관리에 관한 규칙 외의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신설>
【2760】 제24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개정>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90일 전에 위원을 구성, 선거 일정, 방법 등의 선거 절차를 논의 후 회원들에게 임원선출공고를 한다. 임원선출공고는 총회 60일 전에 한다. <신설>
- ② 선거관리위원은 회장, 총무, 서기와 부회장(연회 회장), 연회 대표 1명, 전국연합회 직전회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피선거권자가 될 경우 직전회장이 맡는다. <개정>
- ③ 연회의 선거관리위원인 연회 대표는 연회 임원과 지방회장 연석회의에서 선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총회 90일 전)까지 파송한다. <신설>
【2761】 제25조(선거관리위원회 소집 및 의결) <개정>
- ① 총회 90일 전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 ② 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762】 제2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개정>
- ① 위원회는 총회 60일 전에 각 연회에 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② 각 연회 총회의 연회 회장(전국 부회장) 선출과정을 포함하여, 모든 임원의 선출과정이 공명정대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한다. <신설>
- ③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 후보자의 서류를 심사하고 공천한다. <개정>
- ④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배수 공천하되 총회 20일 전에 이력사항을 첨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 ⑤ 공시방법은 각 연회 및 후보자에게 공문으로 통지하며 피선거권 및 선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선거 직전 위원회는 후보자로 하여금 순서를 추첨하여 짧게 출마의도를 밝히게 하며 회장 투표 시는 추천사를 할 수 있게 한다.
- ⑦ 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장은 개표 확인 후 당선 확정을 선포한다. <개정>
【2763】 제27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납부하여야 할 각종 부담금을 총회 30일 전까지 완납하지 못한 연회 또는 지방회의 회장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2764】 제28조(투표용지 및 참관인)
- ① 투표용지는 위원회에서 직인을 날인하여 선거 실시 전 선거인 명부와 대조, 날인하고 교부한다.
- ② 투개표 참관인은 후보자가 지명하는 2명으로 한다.
【2765】 제29조(개표 및 무효표)
- ① 개표는 참관인 입회하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개정>
-
② 다음 표는 무효로 한다.
- 1. 위원회에서 교부한 투표용지가 아닌 것
- 2. ○표가 아니고 인장, 사인 등을 표시한 것
- 3. 기타 위원회에서 무효라고 판정한 것
【2766】 제30조(투표방법) 무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회장, 부회장, 감사 이외의 임원은 확정된 신임원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① 회장은 재석대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다만, 2차 투표 시까지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할 시는 종다수로 결정한다.
- ② 부회장(연회 회장)의 선출은 각 연회별로 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다만, 전국연합회 공천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된 후보여야 한다.
- ③ 임원 및 감사는 종다수로 결정한다.
제 10 장 상 벌
【2767】 제31조(표창) 본 회 회원 및 임원과 직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임원회의 결의를 얻어 본 회 회장이 표창한다.
【2768】 제32조(징계대상) 본 회 회원과 임원 및 직원으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한다.
- ① 본 회 규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② 본 회의 명예를 손상케 한 자
- ③ 본 회의 목적과 사업운영에 비협조적이거나 사무집행을 방해하고 근무를 태만히 한 자
- ④ 업무상 부정행위가 있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본 회의 재산에 손실을 입힌 자
- ⑤ 기타 각종 지시사항을 불이행한 자
【2769】 제33조(징계위원회와 징계 종류) 본 회 회원 및 임직원이 제32조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시 징계할 수 있다.
- ① 징계위원회는 인사위원들로 구성되며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 ② 징계위원장은 제32조의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로 변상, 자격정지, 직위해제, 직원면직, 감봉, 견책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징계결의와 동시에 해산되고 위원의 위촉은 해제된다.
제 11 장 재정 운영 및 재산관리 <개정>
【2770】 제34조(재원)
- ① 본 회의 재정은 연합회가 배정한 부담금과 사업운영을 위한 찬조금, 여선교회관 목적사업기부금, 안식관 임대사업수익 중 목적사업기부금, 헌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 ② 본 회 사업을 위한 연회, 지방회의 부담금, 연대사업을 위한 분담금의 인상 또는 재배정은 실행위원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 ③ 본 회의 회계기간은 매년 11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2771】 제35조(재산관리) <신설>
- ① 본 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산운용관리위원회를 두며, 자산의 변동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동 위원회와 실행위원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재산운용관리위원회는 본 회의 증경회장, 직전회장, 회장, 총무(직책상), 연회 직전회장 4명 등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연회 직전 회장 4명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별도의 규정에 의해 선출한다. 동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사항은 서기가 기록으로 남기며 모든 위원의 서명이 필요하다.
- ③ 본 회의 자산을 처분, 매각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원,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 ④ 회의는 연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12 장 보 칙
【2772】 제36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773】 제37조(규칙개정 인준) 본 회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774】 제38조(시행) 본 회 규칙은 전국연합회 총회를 통과한 후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2775】 제39조(규칙준용)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 및 통상규칙에 준한다.
부 칙 (2021. 10. 27)
【2776】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38. 호남특별연회 특별법
【2777】 제1조(호남특별연회 조직과 목적) 호남특별연회는 감리회 본부의 정책에 따라 호남특별연회 차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선교증진과 복음전도의 확장을 목적으로 호남지역의 각 지방회와 교회들로 조직하며 호남특별연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778】 제2조(호남특별연회 본부의 설치) 호남특별연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호남특별연회 본부를 둔다.
- ① 호남특별연회 본부의 명칭은 ‘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특별연회 본부’로 한다.
- ② 호남특별연회 본부는 광주광역시 서구 유덕로 165 2층에 둔다.
【2779】 제3조(호남특별연회 본부의 조직) 호남특별연회 본부는 감리회 본부의 정책에 따라 연회차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소속 지방회와 개체교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과 임원을 둔다. 감독의 자격과 선출 방법은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른다. 감독의 임기와 직무는 조직과 행정법의 법규정과 같다.
- ① 감독 1명
- ② 총무 1명(유급)
- ③ 선교부 협동 총무
- ④ 교육부 협동 총무
- ⑤ 사회평신도부 협동 총무
【2780】 제4조(호남특별연회의 총무) 호남특별연회 총무는 감독의 명을 받아 연회의 제반 사업을 수행한다.
【2781】 제5조(호남특별연회 총무의 자격) 연회 정회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해당 연회에서 3년 이상 시무한 40세 이상인 이로 한다.
【2782】 제6조(호남특별연회 총무의 임기와 선출방법)
- ① 호남특별연회 총무의 임기는 연회 총무의 임기와 같다.
- ② 호남특별연회 총무의 선출은 감독의 추천으로 호남특별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783】 제7조(호남특별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호남특별연회는 감독, 총무, 서기, 감리사, 평신도 대표, 선교·교육·사회평신도위원장, 과정고시위원장, 자격심사위원장, 남·여 선교회연합회장, 청장년선교회연합회장, 교회학교연합회장으로 실행부위원회를 구성한다. 감사는 발언권만 갖는다.
【2784】 제8조(호남특별연회의 직무)
- ① 호남특별연회의 직무는 연회 직무와 같다.
- ② 호남특별연회는 매년 1회 모이고 감독이 주관한다.
- ③ 호남특별연회 총무는 그 사업을 감독에게 보고한다.
- ④ 호남특별연회는 총회 대표 중에서 연회의 직무 법 규정에 따라서 총회 실행부위원을 포함한 감리회 본부 각국 위원 및 재단이사와 각 위원회 위원을 법률이 정한 수대로 교역자 또는 평신도 중에서 선출하여 파송한다. <개정>
- ⑤ 호남특별연회의 행정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부 칙 (2012. 9. 25)
【278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0. 27)
【27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30)
【278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788】 제2조(경과조치) 이 법의 호남특별연회 관련법은 2020년 1월부터 발효된다.
부 칙 (2021. 10. 27)
【278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9. 이슬람대책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2790】 제1조(목적) 기독교대한감리회는 한국 사회에 급성장하고 있는 이슬람 세력의 확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슬람 전문 연구 기관을 활용한 이슬람 연구 및 교육 활동을 통해서 감리회와 감리교인이 이슬람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 무슬림과 이슬람으로 개종한 한국인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 정책과 전도 방안을 강구하는 이슬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감리회 본부 특별위원회로 설치한다.
제 2 장 조 직
【2791】 제2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각 연회 감독이 해당 연회에서 추천하는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1명을 위원으로 편성한다.
- ② 위원회의 임원은 직책상 위원으로, 위원장 1명(감독회장)과 부위원장 1명(선교국 총무), 서기 1명(선교국 국내선교부장)으로 한다.
- ③ 위원회 산하에 총회 기관 인준을 받은 이슬람연구원을 전문연구기관으로 활용하며, 이슬람연구원의 원장과 본부장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2792】 제3조(위원) 본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우선적인 추천자는 다음과 같다.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② 이슬람권 국가에 선교사를 파송했거나 국내 무슬림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의 교역자와 이슬람권 선교 경험을 가진 평신도를 우선적으로 추천한다.
제 3 장 활 동
【2793】 제4조(직무) 본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이슬람의 실체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교육 활동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 ② 국내 이주 무슬림과 한국인 무슬림들에 대한 선교 정책과 전도 방안을 수립한다.
- ③ 각 연회 및 각 지방회, 개체교회의 국내 선교활동과 연계 및 통합하여 사업과 정책을 추진한다.
【2794】 제5조(회의) 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 ① 정기 회의는 해마다 1월과 7월에 개최한다.
- ② 임시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회 재적 인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 4 장 재 정
【2795】 제6조(재정 확충) 본 위원회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은 아래와 같다.
- ① 감리회 본부의 정책 지원금
- ② 연회 및 지방회, 개교회의 후원금
- ③ 기타 개인의 후원금
【2796】 제7조(재정 관리) 본 위원회의 회계처리절차는 감리회 본부 내규에 준한다.
부 칙 (2017. 10. 27)
【2797】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입법의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0. 대외협력위원회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2798】 제1조(명칭)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대외협력위원회라 칭한다.
【2799】 제2조(목적) 본 규정은 「교리와 장정」 조직과 행정법 제173조(특별위원회의 설치) 제7항에 규정된 대외협력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조 직
【2800】 제3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조직한다.
- ① 위원장은 감독회의에서 감독 1명을 선임하여 파송한다.
- ② 각 연회 감독이 1명씩 추천한 위원을 감독회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장이 전문위원 2명을 지명한다.
- ④ 본부 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⑤ 실무는 본부 해당부서에서 담당한다.
【2801】 제4조(임원과 직무)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 분과위원장 각 1명의 임원을 두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위원장(1명):위원장은 대외협력위원회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부위원장(1명):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서기(1명):대외협력위원회 회의 및 사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 단, 실무는 본부 해당 부서에서 담당한다.
- ④ 분과위원장(각 1명):분과위원회 업무를 관장한다.
【2802】 제5조(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
- ① 감독회의에서 선임하여 파송된 감독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 ② 부위원장, 서기,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유고 시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 ③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2803】 제6조(분과위원회)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 ① 국제분과위원회:효율적인 국제적 협력 업무의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 ② 북한분과위원회:효율적인 통일선교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제 3 장 재 정
【2804】 제7조(재정) 본 위원회의 재정은 본부 예산에서 충당한다.
【2805】 제8조(수당)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위원장이 본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 (2019. 10. 30)
【2806】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제33회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하며, 최초 위원의 임기는 해당 총회 기간으로 한정한다.
【2807】 제2조(미비사항) 본 규정 이외의 미비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2808】 제3조(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본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고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41. 세계선교기금 지원에 관한 임시조치법 <신설>
【2809】 제1조(목적) 이 법은 감리회 파송 선교사 위기관리 및 복지, 세계선교 활성화를 위한 선교기금의 마련과 지원을 위하여 본 기금의 형성과 사용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810】 제2조(선교기금 부담 기간) 본 선교기금의 부담 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2년간)까지로 한다.
【2811】 제3조(기금부담액) 본 선교기금은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교회가 전년도 경상수입 결산액의 0.3%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다만, 미자립교회는 제외한다.
【2812】 제4조(선교기금의 사용 및 보고) 본 선교기금은 선교국위원회의 승인에 의해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21. 10. 27)
【2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입법의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2. 성폭력대책위원회 규정 <신설>
【2814】 제1조(목적) 감리회 내 교회성폭력의 예방과 근절, 치유와 회복을 위해 감리회 본부 안에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2815】 제2조(조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 ① 양성평등위원회가 추천한 성폭력상담전문가, 여선교회전국연합회와 전국여교역자회 추천자를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한 성이 전체의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 ② 양성평등위원장 1명과 감리회성폭력상담센터 센터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 ③ 위원은 교회성폭력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고, 성폭력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이로 구성하되, 위원 추천 시 성폭력상담원교육 수료자, 감리회 성폭력교육 강사 자격증 소지자 등 자격을 갖춘 이를 우선적으로 위촉한다.
- ④ 위원은 본부가 정한 소정의 교회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816】 제3조(임원)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되, 임기 첫 회의에서 선출한다.
- ① 위원장 1명
- ② 부위원장 1명
- ③ 서기 1명
【2817】 제4조(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하다.
- 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818】 제5조(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교회내 성폭력 관련 사항에 대한 당사자 간 조정, 사건에 대한 조사, 심의 및 제소
- ② 교회내 성폭력 범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 ③ 피해자/가해자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 ④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운영 및 후원활동
- ⑤ 감리회성폭력상담센터의 운영
【2819】 제6조(분과위원회) 효과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 ① 실태조사연구 분과위원회
- ② 교회성폭력예방교육 분과위원회
- ③ 회복과치유 분과위원회
【2820】 제7조(분과위원회의 직무)
- ① 실태조사연구 분과위원회 : 교회성폭력에 대한 감리회 안의 실태 조사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연구
- ② 교회성폭력예방교육 분과위원회 : 교회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교회성폭력예방 강사 양성·파송 및 보수교육
- ③ 회복과치유 분과위원회 : 회복적 정의를 기반으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교회와 단체, 소그룹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활동
【2821】 제8조(성폭력신고센터)
- ① 교회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 접수와 상담, 피해자 지원과 고소 대행을 위해 성폭력신고센터를 둔다.
- ② 센터장과 간사를 두어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 ③ 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2822】 제9조(회의)
- ① 정기 회의 : 3개월마다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 ② 임시 회의 : 긴급사안이 발생하거나 성폭력 신고를 조사 심의해야 할 때 임시 회의를 개최한다.
【2823】 제10조(재정) 위원회의 재정은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기금을 모금할 수 있다.
부 칙 (2021. 10. 27)
【2824】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입법의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